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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Ⅰ. 법의 목적과 특성 |
1. 법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1)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 법의 특성
(1) 이 법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한 사고 또는 유해요인2)에 의해 근로자가 부상·사망·장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무과실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법이다. 사용자의 이러한 무과실책임은 시설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근로환경을 정비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등에 기초한다.
(2)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가 과실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려 재력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많이 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피해자의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3)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경제적 능력의 결여 등으로 재해보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보다 지급이 확실한 재해보상보험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고, 기업의 재해보상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입법이다.3)
(4)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5)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주된 보호대상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한다. 그리하여 노동부가 이 법의 주무부서이다.
Ⅱ. 수급권자 |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 ●피재근로자의 유족(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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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가 있다. 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영 제113조의3)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법 제105조의4 제1항,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특례제도이다.
Ⅲ. 급여의 특성 |
보험종류 |
급여의 종류 |
보험료의 부담 |
소관부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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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간병급여 (5)유족급여 (6)상병보상연금 (7)장의비 |
사업주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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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제8강 공무원·비정규직·외국인의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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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의 사회보험 |
1. <공무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직장가입자(보험료부담 : 공무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0% 부담), 교육공무원(소속 학교 경영기관 30%, 국가 20% 부담)
●지역가입자
①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②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시간강사 포함)
2. 공무원은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공무원연금법」의 특성
●공무원의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장제도
①재해에 따른 재해보상적 급여(요양 및 장애급여)
②퇴직에 따른 소득보장성 급여(퇴직연금, 유족연금 및 퇴직일시금 등)
③ 근로보상 성격의 급여(퇴직수당)
<노령연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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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보험료납부 기간 |
10년 이상 |
20년 이상(가입기간: 33년 한도)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의 9% |
보수월액의 17% |
보험수급연령 |
60세 |
퇴직시 |
보험액 |
40년 가입시 생애평균소득의 약 60% 수령(월 360만 원 한도) |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약 76% 수령 |
비고 |
별도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과 퇴직연금) 존재 |
퇴직금제도가 없음 |
Ⅱ.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
(1)
<비정규직의 「국민건강보험법」적용>
●직장가입자에서 제외(지역가입자) ①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③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
(2)
<비정규직의 「국민연금법」적용>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 ②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이러한 비정규직은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는 될 수 있음. |
(3)
<비정규직의 「고용보험법」적용>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비적용 ●소정 근로시간이 1월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도 포함) : 비적용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근로제공자 : 적용(2004년 1월부터) |
다만, 행정능력의 한계, 보험재정의 충실 등을 고려하여 ① 65세 이상인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된다), ② 소정 근로시간이 1월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도 포함한다)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산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Ⅲ. 국내거주 외국인의 사회보험 |
1. 4대 사회보험법의 적용현황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상의 지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사회보장기본법」제8조) |
(1)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의 외국인에 관한 특례(제93조)
①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고용허가를 받고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 ②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와 외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③국내에 3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3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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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법」의 적용
<「국민연금법」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 ●다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 |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의 적용>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액 산정 및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당해 사회보장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고용보험법」의 적용
<외국인의 「고용보험법」의 적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비적용 ●다만,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적용 ●상호주의 적용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이 법은 외국인의 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와 행정지침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근로자’에 해당되면 재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연수생, 불법체류근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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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목적 :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2003.8.16 : 제정. 2004. 8.16 : 시행 |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단기취업자, 교수, 연수취업자, 관광취업자 등)는 제외 |
이 법률이 사회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1)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직장가입자로 본다(제14조). (2)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13조). (3)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4)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 (5)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5조, 영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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