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될, 변경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행정예고 기간(4일∼23일) 동안 '2010귀속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대한 납세자 등의 의견을 취합한 후, 수정사항을 반영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단순경비율은 직전과세기간의 수임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구제역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축산·낙농업자의 경우 16.3%의 기준경비율과 96.9%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제조·자영도축업은 13.6%의 기준경비율과 91.1%의 단순경비율이, 축산·양돈업자는 10%의 기준경비율과 96.1%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2010귀속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예고사항에 의견이 있는 납세자들은 오는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 행정예고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