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가볍게 휴업을 풀었습니다.
이건 좀 쉬어서, 홈텍스 설명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먼저, 점포선정을 위해 그동안 뛰어다니며 수집, 분석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로 갑니다.
|
보건증을 발급 받았습니다.(음식장사에는 필히 필요한 사항.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을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데는 이것저것 신고를 위해서.^^ 그리고 한번 받은 보건증 1년 유효기간인데, 이번에
1년 되는 해라, 어차피 받아야 했어요.)
|
영업신고 - 1차 -> 기존에 장사를 했으니까 이번에 할 구청에 변경만 하면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2차 ->기존구청 : 기존 영업신고를 폐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구청에 가서 폐업신고해야합니다.
신규구청 : 새로 장사할곳으로 영업신고를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처음할때처럼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신청해야합니다.
(추가로, 기존 영업을 하셨던 사업주가 폐업 또는 저에게 인도하므로 그에 맞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주와 같이 새로 장사할곳이 속해있는 구청에 가서
동반작업을 해야, 해당 영업장에 나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 사실 위의 영업신고를 하러가기전에 수료증을 받은상태여야 하니까, 순서로 본다면 위생교육을 먼저 받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러 가는게 맞겠습니다.
위생교육은 저의 경우 주류도 판매하고, 음식도 먹을수 있게 하는 형태이므로 일반음식점으로서 한국음식
업중앙회에 교육을 받기위해 교육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품공업협회도 있고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도 있고, 이곳에서 교육받는 내용이 있는데, 각 음식판매
방식에 맞는 형태에 따라 맞는 교육일정과 교육수료증을 받아야 하겠네요.
(참고로, 기존 영업자이므로 위생교육은 매년 보수교육받으므로 안받을줄 알았는데, 영속이 안된다고 합
니다. 이유는 지자체의 방식으로 같은 구에서 이전이라면 영속이 되는데, 저의 경우는 다른 구로 영업행
위가 바뀌므로, 다른구로 이전하여 똑같은 사업을 할지라도, 새로 처음부터 위생교육을 신규로 받아야 한
다네요.^^ 사전에 준비하고 체크해서 그중 다행입니다. 닥쳐서 할려고 했을때 이런사항을 알게 되면 엄
청 짜증나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 들거 같단 생각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 이건 그중 다행입니다. 영속적인 면이 있네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갖고 해당 세무서 가면 바로 이전이 되겠네요.
이 과정은 점포 계약에 앞서 사전에 미리 해당 구청 또는 협회나 세무서 등에 문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체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점포계약에 앞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점포영업을 게속 하다가 장소를 이전해서 같은 영업을 하려고 한 사업주로서 모든것을 신규처럼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이 새롭게 배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