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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KOSHA CODE : C-08-2003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4장의 2(철골작업)의 규정에 의거 철골공사에 있어 사업주가 특별히 조치하여야 할 작업상의 안전지침을 정함으로써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철골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공사전 검토 4.1 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1) 부재의 형상 및 치수(길이, 폭 및 두께), 접합부의 위치, 브라켓의 내민치수, 건물의 높이 등을 확인하여 철골의 건립형식이나 건립 작업상의 문제점, 관 련 가설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최대중량과 (1)의 검토결과에 따라 건립기계의 종류를 선정하고 부 재수량에 따라 건립공정을 검토하여 시공기간 및 건립기계의 대수를 결정 하여야 한다. (3) 현장용접의 유무, 이음부의 시공난이도를 확인하고 건립 작업방법을 결정하 여야 한다. (4) 철골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철골계단이 있으면 작업이 편리하므로 건립 순서 등을 검토하여 계단을 먼저 조립한 후 활용하도록 한다. (5) 한쪽만 길게 내민 보가 있는 기둥은 취급이 곤란하므로 보를 절단하거나 무게중심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 두어야 한다. 또 폭이 좁고 길며 두께가 얇은 보나 기둥 등의 보강이 필요한 것은 이를 공 작도 등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6) 철골건립후에 가설부재나 부품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고소작업등)이 예상되므로 다음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작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외부비계 및 화물승강설비용 브라켓 (나) 기둥 승강용 트랩 (다) 구명줄 설치용 고리 (라)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로프 걸이용 고리 (마) 안전난간 설치용 부재 (바) 기둥 및 보 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 (사) 방망 설치용 부재 (아) 비계 연결용 부재 (자)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차)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7)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의 철골구조물은 건립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나)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다)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f/m2 이하인 구조물 (마)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 형인 구조물 (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4.2 철골건립계획 (1) 철골건립계획의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사항 (가) 현장작업에서 발생되는 소음, 낙하물 등이 인근주민, 통행인, 가옥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차량통행이 인근가옥, 전주, 가로수, 가스·수도관 및 케이블의 지하 매설 물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통행인 또는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는 지의 여부, 자재적치장의 소요면적은 충분한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건립용 기계의 붐이 오르내리거나 선회하는 작업반경내에 인접가옥 또는 전선 등 지장물이 없는지, 기타 주변 지형 지물과의 간격과 높이 등을 조 사하여야 한다. (2) 건립기계 선정시 검토사항 (가) 4.1의 (2)호 사항 (나) 건립기계의 출입로, 설치장소, 기계조립에 필요한 면적, 이동식 크레인은 건물주위 주행통로의 유무, 타워크레인과 가이데릭 등 기초 구조물을 필 요로 하는 정치식 기계는 기초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면적 등 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크레인의 엔진소음은 부근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병원, 주택 등이 근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 조사하고 소음허용 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물의 길이 또는 높이 등 건물의 형태에 적합한 건립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타워크레인, 가이데릭, 삼각데릭 등 정치식 건립기계의 경우 그 기계의 작업반경이 건물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 붐이 안전하게 인 양할 수 있는 하중범위, 수평거리, 수직높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건립순서 계획시 검토사항 (가) 철골건립에 있어서는 현장 건립순서와 공장 제작순서가 일치되도록 계획 하고 제작검사의 사전실시, 현장 운반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어느 한면만을 2절점 이상 동시에 세우는 것은 피해야 하며 1경간(Span) 이상 수평방향으로도 조립이 진행되도록 계획하여 좌굴, 탈락에 의한 도 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건립기계의 작업반경과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조립순서를 결정하고 조립 설치된 부재에 의해 후속작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연속기둥 설치시 기둥을 2개 세우면 기둥사이의 보를 동시에 설치하도록 하며 그 다음의 기둥을 세울 때에는 계속 보를 연결시킴으로써 좌굴 및 편심에 의한 탈락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건립을 진행시켜야 한다. (마) 건립중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볼트 체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후속공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4) 운반로의 교통체계 또는 장애물에 의한 부재반입의 제약, 작업시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1일 작업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강풍, 폭우 등 다음과 같은 악천우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특히 강 풍시에는 높은 곳에 있는 부재나 공구류가 낙하비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가) 풍 속 : 초당 10m 이상 (나)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 (다)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 (6) 건립기계, 용접기 등의 사용에 필요한 전력과 기둥의 승강용 트랩, 구명줄, 추락방지용 방망, 비계, 방호철망, 통로 등의 배치 및 설치방법을 검토하여 야 한다. (7) 지휘명령계통과 기계 공구류의 점검 및 취급방법, 신호방법, 악천후에 대비 한 처리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골건립전의 준비 5.1 철골기초의 확인 앵커볼트 매립전에 철골기초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과 동일한지 확인 하여야 한다. 5.2 앵커 볼트의 매립 (1) 앵커 볼트는 매립 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를 매립하는 정밀도는 다음 각목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가) 기둥중심은 <그림 1>과 같이 기준선 및 인접기둥의 중심에서 5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그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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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과들과바다 원문보기 글쓴이: 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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