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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과기계의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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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제작.철골설치 스크랩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금수강산 추천 0 조회 246 10.03.14 18:0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KOSHA CODE : C-08-2003
 공 표 일 : 2003년 12월 31일 개정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4장의
   2(철골작업)의 규정에 의거 철골공사에
있어 사업주가 특별히 조치하여야 할
   작업상의 안전지침을 정함으로써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철골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공사전 검토
 
4.1 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1) 부재의 형상 및 치수(길이, 폭 및
두께), 접합부의 위치, 브라켓의 내민치수,
      건물의 높이 등을 확인하여 철골의
건립형식이나 건립 작업상의 문제점, 관
      련 가설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최대중량과 (1)의 검토결과에
따라 건립기계의 종류를 선정하고 부
      재수량에 따라 건립공정을 검토하여
시공기간 및 건립기계의 대수를 결정
      하여야 한다.
 
(3) 현장용접의 유무, 이음부의
시공난이도를 확인하고 건립 작업방법을 결정하
      여야 한다.
 
(4) 철골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철골계단이
있으면 작업이 편리하므로 건립 순서
      등을 검토하여 계단을 먼저 조립한
후 활용하도록 한다.
 
(5) 한쪽만 길게 내민 보가 있는 기둥은
취급이 곤란하므로 보를 절단하거나
      무게중심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 두어야 한다. 또
      폭이 좁고 길며 두께가 얇은 보나
기둥 등의 보강이 필요한 것은 이를 공
      작도 등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6) 철골건립후에 가설부재나 부품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고소작업등)이
      예상되므로 다음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작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외부비계 및 화물승강설비용
브라켓
   (나) 기둥 승강용 트랩
   (다) 구명줄 설치용 고리
   (라)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로프 걸이용
고리
   (마) 안전난간 설치용 부재
   (바) 기둥 및 보 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
   (사) 방망 설치용 부재
   (아) 비계 연결용 부재
   (자)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차)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7)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의
철골구조물은 건립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나)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다)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f/m2 이하인
구조물
   (마)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 형인
구조물
   (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4.2 철골건립계획
 
(1) 철골건립계획의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사항
 
(가) 현장작업에서 발생되는 소음, 낙하물
등이 인근주민, 통행인, 가옥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차량통행이 인근가옥, 전주,
가로수, 가스·수도관 및 케이블의 지하 매설
        물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통행인
또는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는 지의
        여부, 자재적치장의 소요면적은
충분한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건립용 기계의 붐이 오르내리거나
선회하는 작업반경내에 인접가옥 또는
        전선 등 지장물이 없는지, 기타
주변 지형 지물과의 간격과 높이 등을 조
        사하여야 한다.
 
(2) 건립기계 선정시 검토사항
 
(가) 4.1의 (2)호 사항
   (나) 건립기계의 출입로, 설치장소,
기계조립에 필요한 면적, 이동식 크레인은
        건물주위 주행통로의 유무,
타워크레인과 가이데릭 등 기초 구조물을 필
        요로 하는 정치식 기계는
기초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면적 등
        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크레인의 엔진소음은
부근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병원, 주택 등이 근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 조사하고 소음허용
        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물의 길이 또는 높이 등 건물의
형태에 적합한 건립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타워크레인, 가이데릭, 삼각데릭
등 정치식 건립기계의 경우 그 기계의
        작업반경이 건물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 붐이 안전하게 인
        양할 수 있는 하중범위, 수평거리,
수직높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건립순서 계획시 검토사항
 
(가) 철골건립에 있어서는 현장
건립순서와 공장 제작순서가 일치되도록 계획
        하고 제작검사의 사전실시, 현장
운반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어느 한면만을 2절점 이상 동시에
세우는 것은 피해야 하며 1경간(Span)
        이상 수평방향으로도 조립이
진행되도록 계획하여 좌굴, 탈락에 의한 도
        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건립기계의 작업반경과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조립순서를 결정하고 조립
        설치된 부재에 의해 후속작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연속기둥 설치시 기둥을 2개
세우면 기둥사이의 보를 동시에 설치하도록
        하며 그 다음의 기둥을 세울 때에는
계속 보를 연결시킴으로써 좌굴 및
        편심에 의한 탈락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건립을 진행시켜야 한다.
   (마) 건립중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볼트 체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후속공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4) 운반로의 교통체계 또는 장애물에
의한 부재반입의 제약, 작업시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1일 작업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강풍, 폭우 등 다음과 같은
악천우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특히 강
      풍시에는 높은 곳에 있는 부재나
공구류가 낙하비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가) 풍  속 : 초당 10m 이상
   (나)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
   (다)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
 
(6) 건립기계, 용접기 등의 사용에 필요한
전력과 기둥의 승강용 트랩, 구명줄,
      추락방지용 방망, 비계, 방호철망,
통로 등의 배치 및 설치방법을 검토하여
      야 한다.
 
(7) 지휘명령계통과 기계 공구류의 점검
및 취급방법, 신호방법, 악천후에 대비
      한 처리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골건립전의 준비
 
5.1 철골기초의 확인
 
앵커볼트 매립전에 철골기초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과 동일한지 확인
  하여야 한다.
 
5.2 앵커 볼트의 매립
 
(1) 앵커 볼트는 매립 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를 매립하는 정밀도는 다음
각목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가) 기둥중심은 <그림 1>과 같이
기준선 및 인접기둥의 중심에서 5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그림1]

 
 
(나) 인접기둥간 중심거리의 오차는
<그림 2>와 같이 3mm 이하일 것
 
[그림2]

 
 
(다) 앵커 볼트는 <그림 3>과 같이 정
위치에서 2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그림3]

 
 
(라)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단은
<그림4>와 같이 기준 높이 및 인접기둥의 높
       이에서 3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그림4]

 
 
(3) 앵커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면
     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5.3 완성된 기초의 기본치수측정
 
(1) 기둥간격, 수직, 수평도 등의
기본치수를 측정하여 확인해야 한다.
 
(2)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는
수정하여야 한다.
 
6. 철골건립작업
 
6.1 건립준비 및 철골반입
 
6.1.1 건립준비
 
(1)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의 위
      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서는 작업대나 임시
      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건립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하여야 한다.
 
(3) 인근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안
      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전에 기계·기구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기계가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윈치는 작업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는가, 기계에 부착된 앵커
등 고정장치와 기초구조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6.1.2 철골반입
 
(1) 다른 작업에 장해가 되지 않는 곳에
철골을 적치하여야 한다.
 
(2) 받침대는 적치될 부재의 중량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안정성 있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부재 반입시는 건립의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시공 순서가
      빠른 부재는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4) 부재 하차시는 쌓여 있는 부재의
도괴에 대비하여야 한다.
 
(5) 부재 하차시 트럭위에서의 작업은
불안정하므로 인양시 부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부재에 로프를 체결하는 작업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인양시 기계의 운전자는 서서히
들어올려 일단 안정상태로 된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서서히 들어올리며 트럭
적재함으로부터 2m 정도가 되었을 때
      수평이동시켜야 한다.
 
(8) 수평이동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전선 등 다른 장해물에 접촉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유도 로프를 끌거나 누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양된 부재의 아래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내려야 할 지점에서 일단 정지시킨
후 흔들림을 정지시킨 다음 서서히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9) 부재 적치시 적치높이는 적치 부재
하단폭의 1/3이하로 하고 체인 등으로
      묶거나 버팀대를 설치하여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 기둥건립
 
6.2.1 기둥의 인양
 
(1) 인양 와이어로프와 샤클, 받침대, 유도
로프, 구명용 마닐라 로프(기둥 승강
      용), 큰 지렛대, 드래프트핀,
조임기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 발디딜 곳, 손잡을 곳,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둥 윗쪽끝의 볼트 구멍을 이용하여
<그림 5>와 같이 인양용 장방형의
      덧댐 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때
볼트는 무게를 충분히 견딜수 있는 규
      격이어야 하며 덧댐 철판이 휘지
않도록 충분히 체결하여야 한다.
 
[그림5]

 인양용 철판의 설치방법
 
(4) 덧댐 철판에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때에는 샤클을 사용하여야 하며 샤클용
      구멍이나 볼트 구멍에 와이어로프를
직접 걸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5) 보의 브라켓 부재의 밑쪽에
와이어로프를 걸 경우에는 <그림 6>과 같이
      밑에 보호용 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6]

 보 인양시 굄재 사용
 
(6) 훅에 인양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중심에 걸도록 하여야 하며 기둥건립
      작업중 요동에 의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지장치 등 탈락방지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둥을 일으켜 세울 때는 옆으로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둥을 일으켜 세우기 전에 기둥의
밑부분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깔판을
         삽입하여야 한다.
   (나) 기둥을 일으켜 세울 때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올려야
         한다.
   (다) 좌우회전시 급히 움직이면
회전운동이 발생하므로 서서히 실시해야 한다.
   (라) 달아올린 기둥이 흔들릴 때는 일단
지면으로 내려 흔들림을 멈추게 한
         다음 바로잡아 다시 올려야
한다.
 
(8) 권상, 수평이동 및 선회시에는 부재의
이동범위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9) 인양 및 부재에 로프를 매는 작업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
 
(10) 철골인양시 통신,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여야 한다.
 
(11) 철골인양 작업시 작업책임자는
건립기계와 인양작업자를 동시에 관찰 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6.2.2 기둥의 고정
 
(1) 앵커 볼트에 고정시키는 작업의
순서
 
(가) 기둥의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
        지 내리도록 한다.
   (나) 앵커 볼트의 바로 위까지 흔들림이
없도록 유도하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야 한다.
   (다) 기둥 베이스 구멍을 통해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하고,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때 손,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바른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앵커 볼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면
        서 확실히 조여야 한다.
   (마)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둥위로 올라갈 때 또는 기둥에서
        내려올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 인양 와이어로프를 풀어 제거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샤클핀
        이 빠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다른 철골기둥에 접속시키는 작업의
순서
 
(가) 작업자는 2인 1조로 하여 기둥에
올라간 다음 안전대를 기둥의 윗쪽 부
        분에 설치한 후 인양되는 기둥을
기다리도록 한다.
   (나) 기둥이 아래층 기둥의 윗부분까지
인양되면 일단 동작을 정지시켜야 한다.
   (다) 인양된 기둥이 흔들리거나 기둥의
접속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명
        확히하여 유도하여야 한다.
   (라) 기둥의 접속에 앞서 이음철판(Splice
plate)에 설치된 볼트를 느슨하게 풀
        어둔다.
   (마) 아래층 기둥 윗부분 가까이
이동되면 작업자는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정
        확한 접속위치로 유도하여야
한다.
   (바) 볼트를 필요한 수만큼 신속히
체결해야 한다.
   (사)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때에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고 인양 와이어
        로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3 보의 조립
 
6.3.1 보의 인양
 
(1) 인양 와이어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를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와
      이어 체결지점은 수평부재의
1/3지점을 기준하여야 한다.
 
(2)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될 부재가
하단부에 적치되어 있을 때에는 상단
      부의 부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옆으로 옮긴 후 부재를 인
      양하여야 한다.
 
(3) 유도 로프는 확실히 매야 한다.
 
(4) 인양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양 와이어로프는 훅의 중심에
걸어야 하며 훅은 용접의 경우 용접장등
        용접규격을 확인하여 인양시
취성파괴에 의한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신호하여야 한다.
   (다) 불안정하거나 매단 부재가
경사지면 지상에 내려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라) 부재의 균형을 확인하며 서서히
인양하여야 한다.
   (마) 흔들리거나 선회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로 유도하며 장애물에 닿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크램프로 부재 인양시 준수사항
 
(가) 크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하여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재 양
        단방향은 등간격이어야 한다.
   (나) 부득이 한군데 만을 사용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부재길이의 1/3지점을 기준하여야 한다.
   (다) 두곳을 매어 인양할 때
와이어로프의 내각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라) 크램프의 정격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
   (마) 체결작업중 크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철골부재 여러개를 동시에 달아매어
인양할 경우 준수사항
 
(가) 부재의 중심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걸이 작업은 샤클을 이용하고
부재에 샤클을 걸 수 없을 때에는 상단에
        인양용 고리를 설치하고 그 고리에
샤클을 걸어 인양한다.
   (다) 각각의 부재를 하나의 보조로프로
연결하여 유도하여야 한다.
   (라) 각 부재의 간격은 <그림 7>과
같이 1.5m∼2m 정도가 적당하며 크레인
        훅으로부터의 길이가 2m, 3.5m, 5m
정도 되도록 달아맨다.
   (마) 신호, 유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그림7]

 철골부재 여러개를 동시에 달아매어
인양하는 방법
 
6.3.2 보의 설치
 
(1) 보의 설치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의 본체 또는 기둥 승강용
      트랩에 걸어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한 곳에 2인, 다른 곳에 1인
또는 2인이 한조가 되어 기둥에 올라
      가야 하며 기둥 상단부 및 보 연결부
등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자가 기둥과 연결된 브라켓에
올라 앉은 자세로 보를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 형태의 보는 다음 순서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가) 보의 인양에 앞서 브라켓의 플랜지
상단에 가체결한 이음철판의 볼트를
        풀고 이 이음철판을 브라켓의
플랜지 하단으로 옮겨 다시 볼트로 체결한다.
   (나) 인양된 보가 브라켓 가까이까지
인양되었으면 일단 멈추도록 해야 한다.
   (다) 인양된 보의 흔들림,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하여 브라켓의
        바로 윗부분으로 정확하게
유도한다.
   (라) 보 양단의 작업자는 서로
협력하면서 수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구멍을 맞
        추도록 해야한다.
   (마)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신속히 지지용 드래프트 핀을 타입해야
        하며 이때 필요이상 무리한 힘을
가하여 볼트 구멍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플랜지 상단, 웨브의 이음철판을
필요한 만큼의 볼트로 체결하며 이때 철
        판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작업자는 기둥에 매달린 자세로
설치하게 되는 브라켓이 없는 형태의 보의
      경우도 위(3)의 브라켓이 있는 형태의
보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모두 같은 요령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5) 인양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위를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6) 해체한 와이어로프는 훅에 걸어
내리며 밑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7) 와이어로프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 5이상 되도록 한다.
 
(8)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 작업
용구를 제작할 경우 가스 용단등의 방법
      을 금지하고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한다.
 
(9) 인조섬유벨트 슬링 사용시
준수사항
 
(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안전계수가 7이상 되도록 한다.
   (나) 벨트 슬링의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은 사용을 금
        지한다.
   (다) 벨트슬링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벨트슬링의 사양, 사용환경, 사용방
        법, 주의사항 및 폐기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7. 철골공사용 가설설비
 
7.1 비계
 
(1) 달비계등 전면에 걸쳐 설치하는
전면비계는 추락 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2) 달기틀 및 달비계용 달기체인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3) 달대비계는 가급적 안전성이 확보된
기성제품을 사용하고 현장에서 제작하
      는 경우 안전하중을 고려해야 하며
사용재료는 변형, 부식, 손상이 없어야
      한다.
 
(4) 달대비계에는 최대적재하중과 안전
표지판을 설치한다.
 
(5) 달대비계는 적절한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설치장소까지 운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설치한다.
 
7.2 재료 적치장소와 통로
 
(1) 철골건립의 진행에 따라 공사용 재료,
공구, 용접기 등의 적치장소와 통로
      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공사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작업장을
통상 연면적 1,000m2에 1개소를 설치
      하고 그 면적은 50m2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개소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장간 상호 연락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설치위치는 기중기의
선회범위내에서 수평운반거리가 가장 짧게 되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계획상 최대적재하중과 작업내용,
공정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에 적재되는
      자재의 수량, 배치방법 등의
제한요령을 명확히 정하여 안전수칙을 부착
      하여야 한다.
 
(5) 철골조의 바닥에 철판을 부설하여
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재료를
      쌓아 둘 수는 없으므로 통로와
별도로 재료적치를 위한 적치대를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6) 건물 외부로 돌출된 작업장은
적재하중과 작업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
      전성을 갖게 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추락 및 자재의 낙하·비래방지를 위하
      여 안전방망, 안전난간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가설통로는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 양측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3 동력 및 용접설비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고층구조물의
경우에는 크레인이 윗층으로 점차 이
      동하므로 크레인용 동력과 용접용
동력도 승강이 가능하도록 최상층 높이
      까지 이동할 수 있는 케이블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현장용접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에 따른 용접량, 용접방법, 용접
      규격, 용접기의 대수 등을 정확히
계획하여야 한다.
 
(3) 용접기, 용접봉, 건조기 등은 보관소를
따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의 이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작업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4 재해방지 설비
 
(1) 철골공사에 있어서는 용도, 사용장소
및 조건에 따라 <표 1>의 재해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3)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
      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표 1> 재해방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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