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한번 고문님께 고견을 듣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1. 현재 저희 회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은 14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은 1450÷21.75÷8로 약 8.3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근무일수가다르다보니 어떤달은 20일이 만근이 되고, 어떤달은 21일 혹은 22일이 만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기본급 급여를 계산시에 만근이 20일인 날은 기본급이 (1450÷21.75÷8) ×8(시간) ×20(일수) =1333.33원이되며, 만근이 22일인날은(1450÷21.75÷8) ×8×22 = 1466.66원이 됩니다. 이렇게 매번 기본급이 달라지다보니, 정작 한달 만근을 하여도 달마다 기본급이 달라지는 현상때문에 계산 방식을 21.75대신 해당 달의 만근일로 나누어서 급여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달의 만근일이 22일이면 (1450÷22÷8)×8×22 = 1449.99로 만근일 변동에 상관없이
1450원 기본급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2. 단, 이건 단지 기본급 계산식이며 잔업 계산시에는 21.75를 적용하여 법률대로 평일잔업 1.5배, 주말잔업 2배, 국가공휴일잔업 3배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국 급여지급관련법상 한달의급여계산일 기준이 21.75이므로 상기와 같이 계산방식 변경시 문제가 되는 소지가없는지 문의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회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가 매월 근무일수에 근거하여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합니다. 아울러 잔업비 21.75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정확합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와 정확한 계산식에대해서만 제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1.75”와 “20.83”의유래
(1) 법적 근거
○ 2008년1월3일 “노동자의 연간 월평균노동시간 및 임금계산 문제에 관한 통지”
《关于职工全年月平均工作时间和工资折算问题的通知》(勞社部發[2008]3호)
< 카페의 관련 정보>
3482 법정 임금계산일수 -月21.75일로 통일 (2008년1월) 2011.03.02.
(2) 법정 월 제도근무일수 및 월 임금계산일수의차이
(가) 월 제도근무일수=(365일- 주말휴식일 104일– 법정공휴일 11일)÷12개월=20.83일
○ 주말휴식일은 중국 노동법상 “무급”이며, 법정 공휴일은“유급”이지만, 무급/유급을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가 실제 출근하는 일수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근무일수 20.83일을 산출. 즉, 매월의 평균출근일수가 20.83일이라는것을 의미.
○ 용도: 종합계산근무제하의 노동시간총량 계산시 사용
< 종합계산근무제하 노동일수의 계산기준 >
① 年노동일수:365일-104일(휴식일)-11일(법정공휴일)=250일
② 분기 노동일수:250일÷4분기=62.5일/분기
③ 月노동일수:250일÷12개월=20.83일/월
(나) 월 임금계산일수 =(365일- 주말휴식일 104일)÷12개월=21.75일
○ “21.75”은월 임금계산일임. 1년중 “유급휴가”인 법정공휴일 11일을 12개월로 고르게 분배하여 월평균출근일수에 더한 것임
** 법정공휴일 11일÷12개월≈0.92일,20.83+0.92=21.75
○ 용도: 잔업비 계산에 필요한 일급/시급 계산이 적용
- 일급임금=월임금수입÷21.75(월임금계산일수)
- 시급임금=월임금수입÷(월임금계산일수21.75×8시간)
2. 월 임금계산의 정확한 방법
(1)임금의 구성 항목
(가) 정상근무일 출근임금
○ 정상출근으로 간주하는 유급휴가일, 즉 (1) 법정공휴일 (2) 연차유급휴가,결혼휴가, 장례휴가, 출산휴가 등을 모두 포함
(나) 잔업 임금
○ 잔업임금: 평일/주말휴식일/법정공휴일 잔업을 포함
(2) 월 임금계산일의 상이한 적용 기준
(가) 정상근무일 출근임금
○ 당월의 실제 임금계산일을 기준으로함
- 법정 월임금계산일수 (21.75)가 아닌, 당월의 실제 임금계산일수 기준
- 당월의 실제 임금계산일수 = 실제 근무일자 + 정상출근 간주 일자 (법정공휴일 및 기타 유급휴가)
(나) 잔업임금
○ 법정 월임금계산일수 (21.75)를 기준으로 잔업비 단가를 산출함
- 일급 잔업비단가=월임금수입÷21.75(월임금계산일수)
- 시급 잔업비단가=월임금수입÷(월임금계산일수 21.75×8시간)
(3) 계산 사례 (가산법을 사용하든 감산법을 사용하든동일한 결과 산출)
【사례1:잔업無】월임금 2,175元,당월의 실제임금계산일 23일 (출근일수22일+ 법정공휴일1일),청가일 1일:“가산법(正算法)”:2,175÷23×(23-1)= 2,080.43元
“감산법(反算法)”:2,175-[2,175÷23×(23-22)] = 2,080.43元
【사례2:잔업有】월임금 2175元,당월의 실제임금계산일 23일(출근일수22일+법정공휴일1일),청가일 1일, 당월에 주말휴식일 2일 잔업
“가산법(正算法)”:
○ 정상출근일 임금:2175÷23×(23-1)=2,080.43元
○ 잔업임금:2175÷21.75×2일×200%=400元
○ 합산:2,080.43+400=2,480.43元。
“감산법(反算法)”:○
○ 정상출근일 임금:2175-[2175÷23×(23-22)]=2,080.43元
○ 잔업임금:2175÷21.75×2일×200%=400元
○ 합산:2,080.43+400=2,480.43元
[출처] [임금계산] 월임금계산시 21.75의 적용 기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