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치른다고 수고들하셨습니다
합격할것으로예상되는 분에게는 축하를 드리고요
그렇지못한분들께는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시험문제 오류가있어서 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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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47번문제
5번이정답으로 되어있는데
ㄴ을 보면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경라고 하여 확정적무효인것처럼 하였는데
거절의의사표시는 본인만이 할수가있는것이다
상대방이 무효로 확정하는것은" 철회"밖에 없다
그런데출제위원의 입장에서는 "거절"의 의사도 "철회"의 뜻으로 이해하여야한다고 한다면 지나친비약이다
법률용어는 정확히 사용하여야한다
뜻이 통하면 모든것이 해걸된다면 법률용어를 굳이 구분할이유가없는것이다
우리민법은 "거절"과 "철회"의용어를 확연하게구분하여사용하고있다
"거절"이나 "철회 "라는 단어는 둘다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면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도할수있다면 본인도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할수있다는 논리가된다
이는
논리의 비약이면 민법의 태도를 무시하는것이다.
상대방이 거절의의사표시를 한것으로는 "철회"한것으로 볼수없다.
출제오류이다.
따라서 47번 문제가
법률행위의효력이 확정적이지않은것을 "모두"고른것이라고 물었기때문에
모두가 나온지문은 1번에서5번까지 없다.
따라서 옳은것이 "모두"가 나온것이 없기때문에 정답이 없어서 모두정답으로처리하여야한다
아니면
"옳은것으로 뭌인것은 "4번과
5번이다
따라서 4번과 5번을 복수정답처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