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오늘의 주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함으로써 반 강제성을 띄며,
이에 따른 수용 대상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익사업의 종류 및 장점
1.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5조)
-> 위 사업은 자치구 사업으로, 밀집된 주거지 내 공원조성,공영주차장,소방도로 진입로,시민아파트 정리사업, 깨끗한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노후주택 정리사업 등이 있으며,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약 4개월 ~ 1년 이내로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며, 정확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 처음 입문하는 초보자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포함된 건물 및 상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되는 부분은 감정평가에 따른 현금 보상, 이주정착금, 85㎡이하 국민주택 이주용 아파트 분양권 별도 공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ex) 서울시 내 택지지구 장지지구,발산지구,강일지구,상암지구,은평뉴타운,왕십리뉴타운 등
sh공사 및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입주자격 부여
2.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 34조)
->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며, 사업 시행자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 진입로, 휴식공간, 학교, 공공시설 등 동일한 보상방법으로 해당지역 아파트 분양권 취득 및 이주정착금 등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조합원과 차이가 있는 점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관에 따른 공익사업의 경우 우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약 1년 이상의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투자 기간의 장기적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점입니다.
(용산,동작,마포,서대문,강북,노원등 서울시 재개발/뉴타운 지역 모두 적용)
3.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 12조)
-> 서울및 신도시 주변으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고 주택공사및 sh공사에서 공공택지개발지구를 입점및 건설하고 있으며 판교, 위례신도시,도촌지구,송도신도시,청라지구,세곡지구, 우면지구, 상암2지구 등이 해당된다. 지역내 농장물 영업권 보상 및 토지보상,건물보상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지지구 분양권이 주어진다. 택지지구 우선공급대상자는 분양 원가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되어, 일반청약과 관계없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최근 전매제한의 규제완화로 인해 1회 한해 분양권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큰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4. 하천사업(하천법 제 76조)
이 사례를 대표적으로 서울시 종로구,동대문구 일대 청계천 복원사업, 성북구 정릉천 사업,영등포구 도림천 사업, 중랑구 중랑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의 효율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해당 무허가 건축물,토지 및 농작물 소유대상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보상방법은 상위 도시계획사업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 이런 곳에 투자하라!!
1. 도시계획사업 접근시 투자기간의 짧은 성격과, 기대 이상의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평가가 이루어지는 매물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택과 달리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경우 증축및 개축이 힘들어 일반 주택시세보다 낮은 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매입시 토지이용계획원 및 예산, 사업 단계등
기초적인 내용을 일반 초보자들도 확인 할 수 있어 쉬운 투자방법입니다.
2.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정관에 따른 분양권 대상자와 현금청산 대상자가 결정나는데, 재개발의 특성상 최소 5~10년의 장기적 투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실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동시에 분양자격을 취득하는 게 가장 좋으며, 기반시설 용도로 우선보상되는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택지개발사업은 주변 신규분양 아파트에 비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국민주택규모로 많이 공급되며, 약 80%선의 저렴한 분양가가 결정나는게 장점입니다. 또한 일반청약대상자보다 우선공급되는 조합원및 이주철거민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은 원가수준으로 절반 수준에 분양가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또한 전매제한의 완화로 인한 거래가 자유롭다는 점은 향후 기대이상의
투자수익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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