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상대사와 그 문화 : 4. 대한국의 사상과 문화 2) 대한국(大韓國) 문화의 본체성
대한국(大韓國) 상대사(上代史)와 그 문화(文化)
4. 대한국의 사상과 문화
2) 대한국(大韓國) 문화의 본체성
사상의 변용은 정치적 변절을 가져온다. 황제는 자부 선생에게서 <삼황내문경(三皇內文經)>을 받아 그 사상을 변용시키고, 마침내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 후 요는 음양오행설을 변용하여 중앙의 5가 주변 변방의 다른 모든 수를 제압한다는, 소위 이내제외(以內制外)의 중오설(中五說)을 제창하여 평등사상을 뒤엎고 지배사상을 확립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요의 지배 사상은 후대에 전제군주 사상을 낳아 진시황 같은 폭군을 등장하게 했지만, 요의 이내제외(以內制外) 사상은 수많은 생명을 자유와 평등이 없는 도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야 말았다. 한국의 음양오행 사상은 본질적·본체적인 것으로 삼신사상에서 나왔으며, 중국 황제나 요의 그것과는 근본이 다르다. 한국의 것은 평등에서 출발했으며, 중국의 것은 차별에서 시작했다.
한국의 삼신사상(三神思想)은 삼신이 곧 일신(一神)이었으며, 이 일신이 작용할 때에만 스스로 객체 즉 용(用)이 되어 삼신이 되는 것이다. 한국 사상의 본체는 체(體)와 용(用)이 따로 없다. 지배하는 자도, 지배받는 자도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국의 고대 국가는 분권(分權), 분조(分朝)의 연방제국가였으며, 화백(和白) 공화정치가 발달했다.
한국 사상에서의 음양오행 사상은, 지상에는 천하대장군이 있어 오제(五帝)를 주관하고, 지하에는 지하여장군이 있어 오령(五靈)을 주관한다는 극히 원칙적인 사상이었다.
오제(五帝)는 흑제(黑帝). 적제(赤帝). 청제(靑帝). 백제(白帝). 황제(黃帝)요, 오령(五靈)은 태수(太水). 태화(太火). 태목(太木). 태금(太金). 태토(太土)라고 했다. 흑제는 숙살(肅殺)을, 적제는 광열(光熱), 청제는 생양(生養)을, 백제는 성숙을, 황제는 조화를 주관했다. 태수는 영윤(榮潤)을, 태화는 용전(鎔煎)을, 태목은 영축(營築)을, 태금은 재단(裁斷)을, 태토는 가종(稼種)을 주관했다. 오제와 오령은 각각 맡은 바 임무가 따로 있었다. 여기의 오제는 양(陽)이요, 오령은 음(陰)이나 한국의 음양설은 무(無)의 일기(一氣)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위에서 살핀 바 있다.
<부도지>는 <한단고기>의 허조일기론(虛粗一氣論)과는 약간 다르지만 상통하는 점이 있는 허실설(虛實說)을 설파하고 있다.
처음에 화일(火日 : 火)만이 따뜻하게 비쳤다. 팔려(八呂)의 음이 하늘에서 들려왔다. 이 팔려의 음이 실달성과 허달성, 그리고 마고성과 마고를 만들어냈다. 이때는 선천의 시대였다.
후천의 운이 열렸다. 마고가 실달대성을 천수(水)의 지역에 떨어뜨렸다. 실달대성의 기가 상승하고, 물 가운데 땅(土)이 열렸다. 화(火)·수(水)·기(氣)·토(土)가 한데 섞여 융화되어 주야(晝夜) 사시(四時)와 초목(草木) 금수(禽獸)가 생겼다. 황궁씨는 흙을, 청궁씨는 물을, 백소씨는 기를, 흑소씨는 불을 맡아보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천지창조설과는 달리, 우주적 시간을 선천과 짐세, 그리고 후천으로 구분하여 아득히 멀고 오래 됨을 암시하면서 창조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도지>는, 누가 무엇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평면적이고 단순한 해설이 아닌 자연관적 철학론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그 순수성과 시원성, 본체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단군의 신하로서 자신의 아들인 순을 토벌하여 요순 통치의 막을 내리게 한 유호씨는 다시 우(禹)가 도산에 독단(獨壇)을 세우자 그를 깨우치기 위하여 권사(權士)를 보내 아래와 같이 타일러서 가르쳤다.
「요(堯)는 천수(天數)를 몰랐다. 땅을 쪼개서 천지를 제멋대로 하였다. 기회를 틈타 독단을 만들고, 사사로이 개나 양을 기르기 위하여 사람을 몰아낸 후에 자칭 제왕이 되어 혼자서 처리하였다. 세상은 흙과 돌, 풀이나 나무처럼 말이 없고, 천리는 거꾸로 흘러 허망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거짓으로 천권을 훔쳐 사욕의 횡포를 자행한 것이다.
제왕이 만약 천권을 대행하는 것이라면 능히 일월(日月)을 개폐하여 만물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제왕이란 것은 수(數)의 요체(要諦)요, 사람이 거짓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 칭하면 다만 사기와 허망의 나쁜 장난이 될 뿐이다. 사람의 일이란 증리(證理)요, 세상의 일이란 그 증리한 사람의 일을 밝히는 것이니, 이 이외에 다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천수의 이치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일을 수행하게 하고, 그 본래의 복을 받게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비록 선후는 있으나 높고 낮음이 없으며,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비록 친숙하고 생소한 것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해가 평등하며 모든 종족들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
이어서 유호씨는 요의 오행설을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또 그 소위 오행(五行)이라는 것은 천수(天數)의 이치에 이러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방위의 중앙 5는 교차의 뜻이요, 변행(變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은 1에서 9까지이므로 5는 언제나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9가 윤회하여 율과 려가 서로 조화를 이룬 후에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니, 이는 기수(基數)를 이르는 것이요, 그 5·7이 크게 번지는 고리(大衍之環)에 이르면 그 자리가 5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4·7이 있는 것이다.
또 그 순역(順逆) 생멸(生滅)의 윤멱(輪冪)은 4요 5가 아니니, 즉 원수(原數)의 9는 불변수이기 때문이다. 또 윤멱(輪冪)이 한 번 끝나는 구간은 2×4=8 사이의 7이요, 5가 아니다. 또 그 배성지물(配性之物)은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다섯 중에서 금(金)과 토(土)를 왜 따로 구별하는가.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구별하고자 한다면, 기(氣)·풍(風)·초(草)·석(石)따위는 어찌 같이 들지 않는가. 그러므로 다 들자면 수가 없는 것이요, 엄밀히 구별해서 들자면 금(金)·목(木)·수(水)·화(火) 혹은 토(土)·목(木)·수(水)·화(火)의 넷이요, 다섯이 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 물성(物性)을 어떤 이유로 수성(數性)에 짝 지우는가. 수성지물(數性之物)은 그 원수가 9요, 5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행(五行)의 설(說)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말인 것이다.」
<삼일신고(三一神誥)>도「중심의 불(火)이 흔들려서 바다(水)가 변하여 육지(土)가 되고, 기(氣)를 불어 밑을 싸고, 햇빛과 열로 따뜻하게 하시어, 만물을 번식하게 했다」고 하여 기화수토설을 전개하고 있지만, 유호씨의 가르침을 부연 설명하는 대신에 지루함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조선 영조 때의 북학파 홍대용의 지론을 소개한다.
「대저 땅의 경계는 태허(太虛)에 비하면 미세한 티끌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은 땅의 경계의 10수분(數分)의 1일 따름인데, 지구의 전체를 28숙(宿)에 배당했다면 오히려 혹 그럴 수도 있음직 하지만, 구주의 좁은 땅으로써 중계(衆界)에다 억지로 짝지어 무리하게 쪼개 붙여서 재앙과 상서의 징후를 점치려 하는 것은 더욱 허망한 것이라 말할 나위도 없소.....
옛 사람이 때를 따라 의견을 세워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여, 거기에는 하나라도 가감할 수가 없거나 천지 만물은 꼭 이 수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오. 그 때문에 오행의 다섯이라는 수는 원래 정해져 있는 설이 아닌데, 술가(術家)들이 이를 조술(祖述)하고 하도(河圖)·낙서(洛書)의 이치를 억지로 이에 끌어다 붙이고, 주역의 상사(象辭)로써 이를 천착하여, 상생 상극이니 비잠주복(飛潛走伏)이니 하여 지리멸렬되고 장황한 이 뭇 기교는 결국 아무런 이치도 없는 것이오. 대저 화(火)는 해이고, 수(水)·토(土)는 지구이니, 목(木)·금(金)과 같은 것은 해와 지구가 생성하는 것이오, 마땅히 화(火)·수(水)·토(土) 삼자(三者)와 더불어 병립하여 오행이라 함은 부당하오.」
홍대용이 박제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현재로써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논지가 거의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허실(虛實) 기화수토설(氣火水土說)이 한민족의 사상 속에 면면히 전하여 내려온 것은 아니었을까. 땅의 경계가 미세한 티끌에 불과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홍대용이 <삼일신고>를 읽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 아무튼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서기전 625년∼ 546년쯤)의 학설도 그 근원을 한국에서 찾아야만 할 것 같다. 서양 철학사에서는 탈레스의 설을 더 이상 거슬러 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동석(韓東錫)씨는 서양 철학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는 탈레스가 본체로서 제창한 수(水)는 상수학(象數學)이 주장하는 운동의 본체와 동일하다는 데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간단하기는 하지만 수(水)가 운동의 본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논지가 잠재되어 있다고 했다.
피라미드나 스톤헨지 등 고대 거석문화의 유물이 역(曆)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경주의 석굴암은 동남방 15°, 동짓날 해뜨는 방향을 정면으로 하고 있다. 역법(曆法)의 발달은 문화 측정의 기준이 된다. 수메르에서는 서기 전 30세기 후반에 역법이 확립되었다. 이 역법은 태음·태양력이었고, 년초는 춘분이었는데 윤월(潤月)은 불규칙하게 두었다. 중국에서는 역(曆)이 서기 전 2,500년경의 황제 시절에 발생했다고 한다.
<부도지(符都誌)> 4장에는「역수(曆數)가 시득조절(始得調節)」이라는 말이 있다. <한단고기>에는「신시의 시대에 칠회제신(七回祭神)의 역(曆)이 있어 1회(回) 날은 천신(天神)에게, 2회(回) 날은 월신(月神)에게, 3회(回) 날은 수신(水神)에게, 4회(回) 날은 화신(火神)에게, 5회(回) 날은 목신(木神)에게, 6회(回) 날은 금신(金神)에게, 7회(回) 날은 토신(土神)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했다.
<마한세가(馬韓世家)>는 1년을 365일 5시간 48분 46초로 정하고, 그에 따른 360여 가지 일을 다섯 사람에게 분장하게 했다고 하였으나 그 산법(算法)은 밝혀져 있지 않다.
<부도지> 23장은 유호씨가 우에게 보낸 가르침 중의 일부인데, 이 가르침에는 처음으로 한국의 역산법(曆算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한국 문화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번역한 전문을 인용한다.
「천도(天道)가 돌고 돌아 종시(終始)가 있고, 종시가 또 돌아 4단(段)씩 겹쳐 나가 다시 종시가 있다. 1 종시의 사이를 소력(小曆)이라 하고, 종시의 종시를 중력(中曆)이라 하며, 네 번 겹친 종시를 대력(大曆)이라 한다. 소력의 1회(回)를 사(祀)라 하니, 사에는 13기(期)가 있고, 1기에는 28일이 있으며, 다시 4요(曜)로 나뉜다. 1요에는 7일이 있고, 요가 끝나는 것을 복(服)이라 한다. 그러므로 1사에 52요복이 있으니, 즉 364일이다.
이는 1·4·7의 성수(性數)요, 매 사의 시작에 대사(大祀)의 단(旦)이 있으니, 단(旦)과 1은 같기 때문에 합하여 365일이 되고, 3사의 반에 대삭(大朔)의 판( )이 있으니, 판은 사의 2분절이다. 이는 2·5·8의 법수(法數)요, 달이 긴 것이 1일과 같기 때문에 제4의 사는 366일이 된다. 10사의 반에 대회(大晦)의 구(晷)가 있으니, 구는 시(時)의 근원이다. 300구가 1묘( )가 되니, 묘는 구가 눈에 느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9,633묘를 지내서 각(刻), 분(分), 시(時)가 1일이 되니, 이는 3·6·9의 체수(體數)다. 이와 같이 끝나고 또 시작하여 차차 중력(中曆)과 대력(大曆)에 미쳐서 이수(理數)가 곧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저 요(堯)의 이 세 가지 잘못은 허위(虛僞)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가히 부도(符都) 실위(實爲)의 도(道)에 비할 수가 있겠는가. 허위(虛僞)는 안에서 이(理)가 불실하여 마침내 멸망에 이르고, 실위(實僞)는 이(理)가 나를 언제나 만족하게 하여 스스로 함께 존립한다.」
이 무렵에 중국에는 전욱력( 頊曆)이라는 것이 있었다. 전욱력은 <사기> 26권에 전하는 것으로 겨우 태양년(太陽年)과 태음월(太陰月)의 길이와 매년의 세수일진(歲首日辰), 동지(冬至)의 일진(日辰)과 시각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히 기재되어 있다. 또 갑골문의 해독으로 밝혀지게 된 은(殷)의 역(曆)이 있으나, 위에 든 <부도지>의 역처럼 정교하고 치밀한 계산법을 가진 역은 없다. 이 점에서는 이 시대의 서양력들도 마찬가지다.
<부도지>에 의하면 한국에는 마고성 시대에 불금자금지자재율(不禁自禁之自在律)과 금찰지법(禁察之法)이 있었다고 했으며, <한단고기>는 한국시대의 오훈(五訓) 및 신시의 오사(五事), 그리고 번한(番韓)의 금팔조(禁八條 : 서기전 1,282년)가 있었다고 했다. <한단고기>에 수록된 금팔조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1. 서로 죽이면 당시에 죽여서 갚는다.
2. 서로 상(傷)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3. 서로 도둑질하면 재물을 빼앗고, 남자는 그 집의 노예가 되며 여자는 여비(女婢)가 된다.
4. 소도(蘇塗)를 헐게 한 자는 금고(禁錮)한다.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서 복역한다.
6. 일하지 않은 자는 부역에 징발한다.
7. 사음(邪淫)을 한 자는 태형(笞刑)한다.
8. 사기를 한 자는 훈방하나, 스스로 속죄하고자 하면 공표하는 것은 면하여 준다.
그러나 <부도지> 11장은 한웅(桓雄) 시대의 무여율법 4조를 전하고 있다.
1조. 사람의 행적은 때때로 깨끗하게 하여 모르는 사이에 생귀(生鬼)가 되지 않게 하고, 번거롭게 막혀 마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툭 트이게 하여 장애가 하나도 없게 하라.
2조. 사람이 살아오면서 모으고 쌓은 것(聚積)은 죽은 뒤에 공(功)을 제시하여 생귀의 더러움을 말하지 않게 하고, 함부로 허비하여 마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화합하여 유감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
3조. 고집이 세고 간사하고 미혹한 자는 광야에 귀양보내 때때로 그 사혹함을 씻게 하여, 사악한 기가 세상에 남지 않게 하라.
4조. 죄를 크게 범한 자는 섬도(暹島)에 유배시켜 죽은 뒤에 그 시체를 태워서, 죄업이 지상에 남지 않게 하라.
번한의 금팔조에 대하여 구병삭(丘秉朔)씨는, "상고 조선민의 관습법으로 또 그것이 동이족 내지 상고 시대 인류 사회에 공통된 만민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형법은 대개 상고 시대의 복수사상(復讐思想)에서 발달된 것이므로 원시 형법에는 보복 관념이 강하였다."고 말하면서, "유명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Hmmurabi) 법전>과 <구약>의 '성서법전(Corenant Code)' 중에는「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팔금조 중에는 '상해죄를 곡물로서 배상한다'고 되어 있어 <함무라비 법전>이나 <성약법전>과 비교하면 훨씬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여(無餘)의 율법은 금팔조에 비하여 보복관념이 전혀 없는 종교적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