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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제도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1.주야간보호 이용시 월 한도액 증액 기준 축소(50%→20%, 70%→50%)
2.가족요양 90분 제공조건 강화(치매상병여부 의사소견서 명시)
3.인지활동형 급여 가산제도 축소 운영(프로그램관리자 가산 폐지)
4.치매전문교육 온라인 신설(2020. 12. 1일부터 교육중)
5.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가산제도 개편(50% 가산 신설)
6.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상향(0.2점)
7.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입니다
1. 주야간보호 이용시 등급별 월 한도액 증액 기준 축소
1) 주야간 보호 이용시
구 분 | 2020년 | 2021년 | 변경 사항 |
증액기준 |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할 경우 |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 월20일 →월 15일 |
증액율 |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증액 |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증액 | 50% 증액 → 20% 증액 |
2)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이용시
구 분 | 2020년 | 2021년 | 변경 사항 |
증액기준 |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 없음 |
증액율 | 등급별 월 한도액의 70% 증액 |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증액 | 70% 증액 →50% 증액 |
사례 1 : 4등급 부모님이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월 20일 이용하실 경우
구 분 | 2020년 | 2021년 |
한 도 변경액 | 1. 4등급 기준 월 한도액 : 1,173,200원 | 1. 4등급 기준 월 한도액 : 1,189,800원 |
2. 50% 증액후 월 한도액 : 1,759,800원 | 2. 20% 증액후 월 한도액 : 1,427,760원 (’20년 대비 332,040원 감소한 금액임) | |
주야간보호 사용액 | 1일 8시간 사용금액(48,590원) × 20일 = 971,800원 | 1일 8시간 사용금액(49,220원) × 20일 = 984,400원 |
방문요양 또는 가족요양 사용가능액 | 50% 증액금액(1,759,800원) - 주야간사용액(971,800원) = 788,000원 | 20% 증액금액(1,427,760원) - 주야간사용액(984,400원) = 443,360원 ('20년 대비 344,640원 감소한 금액임) |
사례 2 : 4등급 치매 부모님이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을 1일 8시간, 월 15일 이용하실 경우
구 분 | 2020년 | 2021년 |
한 도 변경액 | 1. 4등급 기준 월 한도액 : 1,173,200원 | 1. 4등급 기준 월 한도액 : 1,189,800원 |
2. 70% 증액후 월 한도액 : 1,994,440원 | 2. 50% 증액후 월 한도액 : 1,784,700원 | |
주야간보호 사용액 | 1일 8시간 사용금액(61,120원) × 15일 = 916,800원 | 1일 8시간 사용금액(61,910원) × 15일 = 928,650원 |
방문요양 또는 가족요양 사용가능액 | 70% 증액금액(1,994,440원) - 주야간사용액(916,800원) = 1,077,640원 | 50% 증액금액(1,784,700원) - 주야간사용액(928,650원) = 856,050원 ('20년 대비 221,590원 감소한 금액임) |
< 주야간보호 이용한 후 사용 가능 금액 계산표 >
* 숫자가 많아서 보기 어려우니 밑쪽에 있는 사진 자료 참조하세요~
※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가족요양을 함께 이용하시는 보호자는 상기표를 참조하시어 관련
장기요양기관과 이용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족요양 90분 제공 조건 강화
구 분 | 2020년 | 2021년 |
제23조 제6항 제2호 나목 | 가. (생략) 장기요양인정조사표~행동변화영역~(생략),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보이는 경우 나. 인정조사표 제2호 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 가. (종전과 동일)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상기 조항 적용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등급갱신ㆍ변경 및 최초 등급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 2020년 현재 가족요양 90분을 제공하시는 보호자분들은
2021년부터는 등급갱신을 하거나 등급변경을 하실 때
2021년 변경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바랍니다.
★ 가족요양 90분을 받으시려는 최초 등급신청자도 역시
상기 변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에서 치매진단를 받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3. 인지활동형(치매) 급여 가산제도 개편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제도 폐지 및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가산 제도 2022년 폐지 예정
구 분 | 프로그램 관리자 | 방문요양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
2020년 | <방문요양> 제19조 제9항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주야간보호> 제32조 제7항 : 제30조 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1회 60분 이상씩 주 3회 또는 월 12회 제공한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32조 제8항 : 내용 생략 | <방문요양> 제19조 10항 : 제17조 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이하 생략) |
2021년 | 상기 조항 삭제(2021년)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제공시 수급자 1인당 6,000원 가산 조항 폐지) | <방문요양> [부칙]제 19조 10항에 따른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2년부터 폐지 예정) |
4.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1) 시행 시기 :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1차 10,000명 교육, 연간 70,000명 교육 예정)
2) 과목 및 교육 시간
과목명 | 교육 시간 |
기본과목 | 이론 23차시, 실습 3시간 |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목 | 이론 10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이론 5차시, 실습 및 시험 4시간 |
3) 치매전문 교육과정 구성
① 방문요양 과정 : 기본과목 + 방문요양과목
② 시설과정 : 기본과목 + 시설과목
③ 프로그램관리자과정 : 기본과목 + 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목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4) 치매전문교육 과목별 시간
①기본과목: 40시간 ②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목: 20시간 ③프로그램관리자과목: 13시간
5.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가산 개편
구 분 | 2020년 | 2021년 |
시간대별 가산 | 1. 18시~22시(야간) : 20% 가산 | 1. 18시~22시(야간) : 가산금 폐지 |
2. 22~06시(심야) : 30% 가산 | 2. 22~06시(심야) : 30%(변동 없음) | |
휴일 가산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30% 가산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30% 가산 |
4.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50% 가산 다만 3호와 4호가 중복될 경우 제4호에 따른다.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50%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일요일 2.국경일중 3ㆍ1절,광복절,개천절 및 한글날 3.1월1일 4.설날전날,설날,설날다음날(음력 12월말일,1월1일,2일) 5.삭제 6.부처님오신날(음력4월8일) 7.5월5일(어린이날) 8.6월6일(현충일) 9.추석전날,추석,추석다음날(음력 8월14일,15일,16일) 10.12월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대체휴일 인건비 지급 금액 검토 >
구 분 | 내 역 | 시급제(2.5배) | 월급제(1.5배) |
방문요양 수가 | 3시간 방문요양 기본 수가 | 48,170 | 48,170 |
50% 가산후 방문요양 수가 | 72,260 | 72,260 |
시급 계약 | 기본 계약 시급 | 8,720 | 8,720 |
포괄 계약 시급 | 11,000 | 11,000 |
인건비 지급 금액 산정 | 기본 시급(8,720 × 2.5배) | 21,800 | 13,080 |
3시간 기본 시급(21,800 × 3시간) | 65,400 | 39,240 | |
3시간 주휴 수당 등((11,000 - 8,720) × 3시간) | 6,840 | 6,840 | |
요양보호사 지급 3시간 합계(65,400 + 6,840) | 72,240 | 46,080 | |
4대보험+퇴직금(72,240 × 20%) | 14,448 | 9,216 | |
인건비 지급 최종 합계(72,240 + 14,448) | 86,688 | 55,296 |
최종 요약 | 50% 가산후 방문요양 수가 | 72,260 | 72,260 |
인건비 지급 최종 합계(72,240 + 14,448) | 86,688 | 55,296 | |
인건비 지급후 잔여금액(72,260 – 86,688) | -14,428 | 16,964 |
6.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등 배치 가산 금액(방문요양 기관)
구분 | 2020년 | 2021년 |
제58조 제1항 제3호, 제4항 | 3. 가산점수는 종사자 직종별로 팀장급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해서는 1.8점으로 한다. 4. 사회복지사등의 가산인정인원수는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 3. 종사자 직종별 가산점수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을 추가로 산정한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자 15인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사회복지사 1인당 1.8점 나. 팀장급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 |
■ 2021년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점수 산정 방법
1. 사회복지사 1명 : 1.8점
2. 사회복지사 2명 : (1.8+1.2)+0.2 = 3.2점
3. 사회복지사 3명 : (1.8+1.2+1.2)+0.2 = 4.4점
4. 사회복지사 4명 : (1.8+1.2+1.2+1.2)+0.2 = 5.6점
7.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상향 및 조항 추가(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 기관)
- 직종별 1인당 가산 점수 0.2점 상향
구 분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 조리원(인원수 관계없음) |
2020년 | 1점 | 1.2점 | 1점 |
2021년 | 1.2점 | 1.4점 | 노인요양시설 : 1.0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2점 |
2020년 | 2021년 |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ㆍ②(생략)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이상 배치한 경우 가산한다. |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입소자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급식위탁기관 제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
8. 가산점수 인정 범위 및 추가 인정 점수(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 기관)
2020년 | 2021년 |
제56조 ②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인 경우 전체 입소자수로 산정한다. | 제56조 ② (현행과 같음). 다만,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입소자수 | 가산점수 인정범위 | 추가배치인원 | 추가 인정 점수 | |
2020년 | 2021년 | |||
5명 미만 | 1.2점 이하 | 1.4점 이하 | ||
5명 이상 10명 미만 | 2.2점 이하 | 2.6점 이하 | ||
10명 이상 30명 미만 | 3.4점 이하 | 4.0점 이하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5.4점 이하 | 6.4점 이하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7.4점 이하 | 8.8점 이하 | 요양보호사 5명 이상 | 1.2점 |
70명 이상 80명 미만 | 8.4점 이하 | 10.0점 이하 | 요양보호사 6명 이상 | 1.2점 |
80명 이상 90명 미만 | 9.4점 이하 | 11.2점 이하 | ||
90명이상 120명미만(변경) | 11.4점 이하 (90명 이상) | 13.6점 이하 | 요양보호사 7명 이상 | 1.2점 |
요양보호사 8명이상 | 2.4점 | |||
120명이상(신설) | - | 14.8점 이하 | 요양보호사 8명 | 1.2점 |
요양보호사 9명이상 | 2.4점 |
9. 장기요양 보험료율
구 분 | 직장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최종 부담요율 |
2020년 | 6.67% | 10.25% | 0.68% |
2021년 | 6.86% | 11.52% | 0.79%(15.6%↑) |
◆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직장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지역 건강 보험료 = 보험료 부과 요소별 합산 점수(소득+재산+자동차) × 부과 점수당 금액(’21년은 201.5원)
★ 장기요양 인정자수 증가 현황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장기요양 인정자수 | 58.5 | 67.1 | 77.2 | 87.9 | 100.8 |
증가인원 | 8.6 | 10.1 | 10.7 | 12.9 | |
증가율 | 15% | 15% | 14% | 15% |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건강 보험료율 | 6.12% | 6.24% | 6.46% | 6.67% | 6.86% |
장기요양 보험료율 | 6.55% | 7.38% | 8.51% | 10.25% | 11.52% |
최 종 요 율 | 0.40% | 0.46% | 0.55% | 0.68% | 0.79% |
전년비 증가율 | 14.9% | 19.4% | 24.4% | 15.6% |
아들딸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돌보아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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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