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정맥류 치료를 빼다니…"
실손보험 축소에 뿔난 의사들
입력 2016-06-28 17:51:32
이지현 중소기업부 기자 bluesky@hankyung.com
“하지정맥류 치료를 성형이나 피부미용과 같은 시술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및 고주파 치료 시술 보장이 빠진 데 대한 한 의료인의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사업자별 개정약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나 약관을 갱신해 새 약관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받을 때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미관상 보기 싫다는 문제뿐 아니라 통증, 경련, 혈관염, 혈전, 궤양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다리 통증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과거에는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때 피부를 절개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잘라냈다. 최근에는 작은 구멍을 내 레이저나 고주파로 문제가 생긴 정맥을 태우는 시술을 한다. 금감원 결정으로 이들 시술을 받는 환자는 100만~300만원 정도인 비용을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의료계는 금감원과 실손보험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흉부외과 의사들은 약관 개정에 담합 소지가 있다며 실손보험사 12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실손 의료보험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료계는 물리치료인 도수치료, 백내장 시술 등도 보장성 축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고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방법이 진화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늘고 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치료 보장을 줄여야 하는 보험사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한 보장은 지켜져야 한다. 보장성 축소의 피해는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지현 중소기업부 기자 bluesky@hankyung.com
* “하지정맥류는..................................통증, 경련, 혈관염, 혈전, 궤양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다리 통증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 위 내용을 이지현 기자가 얼마나 확인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만나보았을까요.
수술후유증에 대하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 저에 경우에, 제가읽은 위와같은 홍보성광고 신문기사의 작성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왜그러한 기사를 썼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름만 빌려주었다” 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수술한 의사에게 왜그러한 기사를 썼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기자가 알아서 쓴 것” 이래요.
의사와 기자가 서로 자기는 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와같은 신문기사를 읽으면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핏줄이 조금만 튀어나와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술후 핏줄이 막혀 피의흐름이 막힘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속이 또 상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저와같은 의사도 기자도 책임지지 않는 홍보성광고 신문기사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 성형외과의원에서의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을 때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올해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하여,
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참으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상황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정확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인정하면서 큰지지를 보냅니다.
병적으로 심한 정맥류만을 수술치료를 하도록하고, 그렇지 않고 핏줄이 튀어나온 증상을 너무 과대하게 증상을 이야기하여 수술을 받도록하여 일반인들을 평생토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