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포유전학적검사(검체 : 양수)의 보험급여 인정여부 : 세포유전학적검사의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가. 임부에 대한 산전검사는 현행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II-7-가-(8))에 의거 보험자부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됨.
나. Triple Marker Test(α-Fetoprotein, Estriol, HCG)는 모체의 혈청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검사로서 위음성율과 위양성율이 높아 [세포유전학적검사(검체 : 양수)]의 시행여부를 판단할만한 선행 검사가 될 수 없으며, [세포유전학적검사(검체 : 양수)]는 산전진단방법중 하나로 양수내 세포 배양을 통해 태아 염색체를 분석함으로써 유전성 질환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현재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의심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검사인 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볼 수 없고 산전관리의 범주로 보아 비급여 해야 함. [보관 65720-1316호, 1997/10/08]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2000. 7. 1 부터 비급여대상에서 요양급여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2004.12. 1 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Triple Test(α-FP, Estriol, β-HCG, 일명 기형아검사) 와 풍진검사(IgG, IgM) 가 보험급여대상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1. 아울러 산전진찰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04-71호)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 전혈검사
- 소변검사
- 혈액형검사
-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α-FP, Estriol, β-HCG)
- 풍진검사(IgG, IgM)
나. 비급여대상검사
- 초음파검사
- 유전학적 양수검사
- 자궁경부세포진검사
- 기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첫댓글 2009년부터 HIV검사가 산전검사로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