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고갈로 연금법을 개악하려하자 교육계는 술렁거리고 있다. 명퇴를 해야하는 지 아니면 사퇴라도 해야하는 지 잘 못하다가는 교육대란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연금법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다음은 교원신문에 게재된 내용이다. 절대적인 대답은 없다. 다만 참고할 사항이며 연금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하며 언론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김명순
교총 "연금법 개정돼도 재직하는 게 유리"
공무원 연금 제도가 지금보다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명퇴 신청 여부를 두고 교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지금 명퇴 신청하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며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언론보도대로 연금 산정률을 현행 76%에서 50%로 낮추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명퇴하는 것보다 계속 근무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정년을 3년 남겨 둔 40호봉 교사의 경우 계속 근무하면 3년간 1억 5000만원의 보수를 받지만 명퇴할 경우 명퇴금 5700만원, 연금수령 7740만 원 등 1억 344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또 연금법이 개정돼 산정률이 다소 낮춰지더라도 3년간 봉급인상률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는 그러나 젊은 교사들의 경우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 산정률이 20% 낮춰질 경우 10년 후 퇴직하는 33년 차 교사가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금보다 1억 6800만 원 정도 덜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