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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간소화를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09.2.6)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8.4(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아파트 매매 시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금지하 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의 대폭 확대 및 절차간소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확대
※ (예외적으로 확대되는 조합원자격 이전 사유) ①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2년(현행 :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 3년)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2년(현행 :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 5년)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공매․경매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고밀개발 촉진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 구체화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세입자 보호
*2008년11월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외 조합원지위양도금지는 해제된 상태이 며, 현행 투기과열지구(빅3지역)내에서의 규제완화로 재건축아파트의 거래 역시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됨.. 자료: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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