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연차수당에 대한 신고가 안되셨다고 하니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수정신고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면
아직 퇴직에 대한 급여가 지급안됐다고 하셨으니
최소한 2월 급여지급시 반영을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칙은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연도중에 4대보험에 대한 보수월액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즉시 신고를 하여 정확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의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통해
해당년도에 미처 징수하지 못한 부분 혹은 과대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보험료 정산시기인 매년 4월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년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만약 2010년분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2011년 4월에 추가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납부액은
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퇴사시 근로자와 정산이 되지 않으셨다면
세법적용과는 별도로 회사와 근로자 양간에 사후적인 부분으로
퇴사이후에 회사가 추가적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께서 회사에 해당 금액을 돌려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시 신고되는 건강보험료의 금액은
2010년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가 되는 것이며
보수월액의 변경에 의한 건강보험료 추가금액을 2011년도에 납부를 하셨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2011년 귀속분에 반영시키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강의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0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도퇴사로 보아서
2011년 1월 10일에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겠다면
어쩔수없이 퇴사날짜를 2011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법상의 원칙에는 위배가 되는바
혹시 이에 대한 처리가 불안하시다면
세무서의 회사 담당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문의를 한 다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실제 납부금액을 바탕으로 정산이 되는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후에 퇴사하신분과 저희회사간에 추가납부분에 대한 정산이이루어져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