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정궁(正宮)[적실(嫡室)]소생의 딸을 말한다[『세종실록』권 89, 22년 4월 병신]. 고려조 이래 왕녀(王女)를 궁녀(宮女)로, 궁인(宮人)을 옹주(翁主)로 불러 오던 것을 세종(世宗) 10년(1428) 3월에 내관(內官)·궁관(宮官)의 제(制)가 상정(詳定)·정비되면서 왕녀(王女)를 공주(公主)·옹주(翁主)로 일컫게 되었다[『세종실록』권 39, 10년 3월 경인]. 왕녀(王女)도 미호(美號)로서 봉하되[예: 세종(世宗)의 딸 정의공주(貞懿公主)] 품계를 초월하여[極品] 외명부(外命婦)에 속하게 하였다.
옹주(翁主)
원래 궁인(宮人)을 옹주(翁主)로 불러 오던 것이 내관(內官)·궁관(宮官)의 제(制)가 상정(詳定)되면서 왕녀(王女)를 공주(公主)·옹주(翁主)로 일컫게 되어 왕의 후궁(後宮)의 소생녀(所生女)를 옹주(翁主)라 하였다[『세종실록』권 39, 10년 3월 경인]. 모옹주(某翁主)와 같이 미호(美號)로서 봉하고 품계(品階)를 초월하여 외명부(外命婦)에 속하게 하였다.
군주(郡主)
왕녀(王女)만을 공주(公主)·옹주(翁主)로 일컫고 그밖의 종실(宗室)의 여(女)에 대한 칭호가 없었으므로 세종(世宗) 13년(1431) 10월에 이를 제정케 하였다. 중국 고제(古制)에 따라 근친종실(近親宗室)의 딸을 군주(郡主)·현주(縣主)로 일컫게 하고 소원(遠)한 자에게는 왕의 특지가 아니면 이를 수여하지 않기로 하였다[『세종실록』권 54, 13년 10월 기사년 무신]. 세종(世宗) 22년(1440) 4월에 이르러 종실(宗室)의 여(女)를 모두 군주(郡主)·현주(縣主)로만 일컬어서 별다른 차등이 없던 것을 고쳐서 세자(世子)의 여(女)를 군주(郡主)로 세자궁인(世子宮人)의 여(女)를 현주(縣主)로 개칭하게 되었다[『세종실록』권 89, 22년 4월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