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는데 필요한 항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액 및 지급액에 관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간의 조정·협의를 위한 절차
법 제29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사고 1건당 200만원
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사고 1건당 50만원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책임보험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11.1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27조·제43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