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퇴직금의 개념은
-임금을 근무한 년간단위로 하여 1개년마다 일정액씩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러면 퇴직금은 얼마씩 주는가?
-대부분의 회사가 1년간마다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적립하였다가 실제퇴직할때 적립한 것
(근무년수*1개월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또, 어떤회사는 1개월이상씩을 계산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기 때문이져. 예를들면 근무년수 5년마다 2개월분씩 계산한다든지 10년부터 15년까지는 1개월반씩, 15년부터 20년까진 2개월분씩 계산하여 준다 는 등으로 회사에서 정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기간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그이하는 안되자만 그기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3. 퇴직금은 누가 어떤때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원의 경우도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지만, 여기서는 직원에 한정해 볼때 1년이상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정규직원이든 임시직이고,촉탁직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잡부 이든 1년이상만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임시직이라고 계약직이라고 지급안하면 위법이죠...(더러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1년이 되기직전에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만두게하거나,징계해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
4. 만약 안주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
1) 회사가 존재하는 한 (지급능력이 되고)은 소송을 제기하든지 노동부에 제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세금보다도 우선권을 가지기에, 근무한 증거나 받지 못한 증거를 대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지급능력이 없어서
회사에 받을 수 없을때는........
=>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국가가 대신지급해줍니다.
어떻게?..이럴때를 대비하여 임금채권기금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할때( 매년) 임금채권기금이라는 것을 냅니다.(정부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하여) 이것을 정부는 기금으로 모아서 관리하다가 회사의 부도 등으로 지급능력이 없을 때 정부에 청구하면, 최근3개년간의 퇴직금과 최근3개월분의 급여를 계산하여 대신줍니다.
5. 기타 문제
1) 1년미만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법으로 정한 기준이상이므로 1년치 퇴직금의 비례되는 금액으로 지불해주면 좋으나,아직 의무화 되지는 않아 회사의 임의 사항인데 시행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2) 계약직등의 퇴직금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무년수가 1년미만이면 지급않으므로 대체로 1년미만으로 계약할 겁니다. 그러나 딱 1년근무한 경우도 해당되므로 그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안하면 손해죠
1년미만근무하고 고용이 종료된 후, 예를 들면 11개월 근무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며칠내바로 6개월임시직 근무를 다시하게 되었다면
총17개월로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며, 먼저 정료된 기간이 1개월이나 그이상 긴 공백후에 다시 계약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요약하면 직종을 불문하고 정규직이 아니었다고 해도 1년이상 근무하였으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다 아는 글이지만 다시 보니 각인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