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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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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년월일 : 2015. 07. 07 제안자 : 장학수의원 외 10 인 |
1. 주 문
○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관행수가’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건의함
○ 동급 의료기관의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비용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행수가’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건의함
2. 제안 이유
○ 건강보험과 각종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일정한 산식에 의해 의료수가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른 바, 개별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관행수가’를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관행수가의 문제점은 동일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의료기관별로 과도한 의료비용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임
○ 이에, 관행수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책정을 통해 환자의 과도한 비용부담과 의료시장의 왜곡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의당 대표
○ 붙임 : 건의안 1부.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관행수가)국가기준 책정 건의안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산정된 수가는 건강보험에 그대로 반영되어 급여항목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의료수가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 환자나 산재보험 환자의 경우는 건강보험과 상이한 수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등 국가가 정해놓은 일정한 산식에 의해 수가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 역시 동일한 의료행위라면 의료기관별로 의료비용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비용 산정 방식이 각기 다를 뿐, 국가가 정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수가를 임의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차량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은 물론 자동차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이른 바, ‘관행수가’를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의료비용을 산출하여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영역 밖에 있는 즉,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가격의 일정한 기준이 없어 개별 의료기관 임의대로 의료수가를 산정함으로써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각 병원마다 의료비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용 부담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의 부분적인 왜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주도하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수가(의료비용)가 동급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별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을 책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5. 07. 07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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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합신문: http://cafe.daum.net/janghaksoo/D9FK/100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