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판공비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대의 운영비(업무추진비 포함)의 영수증 첨부 등 지출증빙
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9. 12.>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7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참고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용역명, 품명 및 수량, 산출명세,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
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고 금융기관
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우체국이 발행하는 영수증서를 보관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청구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참고란
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빨간색으로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7. 적격증빙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 ․ 체크 카드를 포함한 신용 카드 매
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
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