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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 =3,3제곱미터(㎡,1㎡=0,3025평) 건축업계에서는 1㎡는 헤베,1㎥루베라고함
*1정보 =3,000평(1단보는300평, 1무보는30평)
*1아르(a) =100제곱미터(㎡)
*1헥타아르(ha) =100 아르(a)= 1만젭곱미터(㎡) = 약1정보 =3,000 평
*1제곱킬로미터(㎢) = 100ha(약30만평)
*1에이커(acre) = 4,046.8제곱미터(㎡)
[간단한 약식 환산법 : 50~300m2]
① 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는 숫자를 3으로 나누고, 그 결과에서 앞자리 숫자를 빼기
(예시) 120m2÷3 = 40 ⇒ 40-4=36평
② 제곱미터에 3을 곱하고 10으로 나누기
(예시) 120m2×3 = 360 ⇒ 360÷10=36평
바꾸면, 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평→제곱미터, 돈→그램)
이 그림은 산업자원부의 전신인 상공부 중앙계량국에서 발간한 1971년 계량의 날 기념식 포스터입니다.
I . 왜 법정계량단위인가?
1. 정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평』과 『돈』 단위는 그 자체가 정확한 단위가 아닙니다.
▶1평은 400/121 m2(=6자×6자, 1자=30.303cm)이며, 약 3.305785… m2로 제곱미터(m2)로 정확한 환산이 불가능한 단위입니다.
▶1돈 역시 3.75g, 반돈은 1.875g으로 정확한 측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과 돈은 우리 가정에서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정확히 몇 평인지 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줄자와 저울로는 미터와 그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평에는 최대 3.3m2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106㎡, 107㎡
108㎡, 109㎡
⇒
모두 32평
제곱미터(m2)로 표시하면 주택가격도 보다 정확하게 됩니다.
‘평’은 ㎡로 ‘돈’은 g으로
2.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는 제곱미터(㎡)로 설계되고, 매매계약서와 등기도 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광고 및 거래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형이 사용되고 있어 광고·거래상의 크기와 법적권리상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 (25.7평) 인 아파트가 공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30평, 32평, 35평 등으로 달리 표시되면서 평형이 아파트 크기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그 결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금속 판매점에서는 금 반 돈(1.875g)은 한 돈(3.75g) 가격의 절반이지만, 정확히 잴 저울이 많지 않아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고, 편합니다.
학교에서 제곱미터로 배우고 있어
제곱미터(m2)로 표기하면 『평』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아파트 평형을 제외한 다른 면적들은 제곱미터로 표기하면 훨씬 빨리 들어옵니다.
자기집 거실과 큰방이 몇 평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제곱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구나 대략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면적 260만평을 8.4km2로 표기하면 가로 4km, 세로 2.1km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면적 약 670억평을 22만km2로 표기하면 가로 220km, 세로 1000km로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거에 사용되던 문(신발치수),리(거리단위),되·말(곡식의 부피)이 각각 mm, km, kg으로 바뀌면서 우리생활이 편해졌습니다.
<평수계산,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70m2
80m2
90m2
100m2
7m
8m
9m
10m
10m
10m
10m
10m
(약 21평′)
(약 24평′)
(약 27평′)
(약 30평′)
4. 『평』과 『돈』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입니다.
우리 고유의 결부속파(結負束把)법이 있었습니다.
고조선 때부터 사용된 우리 고유단위로 한줌(1把), 한단(1束), 한짐(1負), 한먹(1結) 등으로 10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1902년 대한제국에서 미터법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주척(周尺)의 길이를 0.2m로 정의하고, 면적의 경우, 1줌을 1m2 (5주척의 제곱)로, 1단을 10m2로, 1짐을 100m2, 1먹을 10000m2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땅을 측량하면서부터 지적법에서 『평』을 사용하였습니다.
1평은 1자가 30.303cm인 일본자(曲尺)를 기준으로 가로·세로 6자로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1평=3.305…m2)
『돈』역시 일제강점기 일본 진주 양식업자들이 쓰던 단위였으나, 현재에는 일본에서조차 『평』또는 『돈』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다른 나라도 전통단위 대신 미터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3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국제단위계(SI, 미터법)를 공식 채택하고 있습니다.
▶‘05년 기준, 미국 미터법협회(USMA, US Metric Association) 자료
중국은 1985년 미터법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우리나라에 평을 도입시킨 일본도 1976년‘평’대신 m2를 사용하여 현재 정착 단계입니다.
또한, 유럽연합(EU)도 2010년부터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미터법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현재 이중단위를 병용 중이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점차 미터법 단일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정계량단위인 미터법 사용은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비효율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무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Ⅱ. 왜 지금이고 어떻게 정착 시킬 것인가?
2006년부터 착수한 5개년 계획의 일환입니다.
법정계량단위 정착은 지난 1961년 관련법 제정 이후 46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미터법 사용 추세에 대응하고 국내 경제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제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06~’10년)내에‘법정계량제도 선진화’과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가되,우선‘평’과‘돈’ 단위부터 미터법(m2, g)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계도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7월 한 달은 홍보와 계도의 기간입니다.
8월 이후에도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평’,‘돈’ 사용시 주의장․경고장 발부 등을 통해 자율적 제도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평’,‘돈’ 을 계속 사용시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뒤따릅니다.
다만, 과태료(50만원) 부과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미터법 정착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속은 광고와 상거래, 계량증명에 국한됩니다.
『평』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돈』은 귀금속판매상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자인 건설·귀금속 업계를 통한 국민들의 빠른 적응을 돕겠습니다.
국민들의 미터법 인지도 제고를 위해
건설업계의 분양 광고시 정수단위 표기를 유도하고, 귀금속협회를 통해 정수단위 금형 제작·유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시)
102.45m2 ⇒ 102m2 형
80.4576m2 ⇒ 80m2 형
반 돈(1.875g)․한 돈(3.75g) ⇒ 2g, 3g, 4g
『평』에 대해서는 수치비교가 가능하도록 당분간 『m2』와 부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105 m2형
<본문>
※상기 105m2형은 실제 105.24m2이며, 이는 과거 31.83평형입니다.
단속의 오해와 진실
오 해
진 실
언론보도·노래·속담 등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법정단위를 상거래, 계량증명, 광고에 사용하는 자에 한하므로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단속된다.
이번 단속은 공정거래상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평』과 『돈』 단위만 단속 대상이다.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평, 돈)를 나란히 병기하여도 된다.
병기하면 단속의 대상이며, 일반국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하단 등 별도 공간에 환산값 등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유예된다.
분양 광고시 ○○형, ○○타입, ○○PY 등을 표시하는 것은 괜찮다.
분양 광고시 ○○형, ○○타입, ○○PY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며, 정수단위 제곱미터(㎡)로 나타내는
‘○○ m2형’은 가능하다.
Ⅲ. 외국의 법정계량단위 정착 노력
국 가
국제단위계 정착 노력
미 국
◦1866 미터법 제정(1875 : 미터협약 가입)
◦1975 미터전환법 제정(목표시한이 없어 전환에 실패)
◦1988 미터전환법 강화(92년 연방정부의 사용 의무화)
◦1994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야드-파운드와 미터단위 병용 허용)
◦현재이중단위를 병용하고 있으나, 점차 미터법으로 단일화 추진 중
E U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국제단위계 사용을 2010년까지 의무화 (1995)
영 국
◦1965 1975년까지 국제단위계로 전환 결정
◦1969 미터법 위원회 설립(소극적 자세로‘80년 해체)
◦1985 미터법 제정(‘00.1.1부터 모든 제품의 사용 법제화)
◦2000.1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사용할 것을 법제화
*위반시 5천 파운드(약 1천만원)의 벌금 부과
중 국
◦1985 국제단위계를 도입해서 계량법 제정
◦현재 국제단위계 사용의 성공적인 정착 단계
*위반시 1000위엔(약 12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 본
◦1951 계량법 제정(거래․증명에 미터법 단위 사용, 평 제외)
◦1976 토지․건물의 거래에 "평" 대신 ㎡ 사용
- 민․관 합동의 보급추진위원회를 구성․체계적 추진
◦현재 국제단위계 사용의 성공적인 정착 단계
*위반시 50만엔(약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한 국
◦1959 미터협약에 가입
◦1961 계량법 제정(법정단위 규정)
◦1964 미터법 전면 시행("평"은 제외)
◦1983 건물 및 토지의 계량에 "평"단위 사용 금지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은 법정단위 전환 완료
- 광고․상거래 등에는 잔존
◦현재 법정계량단위 정착 미흡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Ⅵ. 비법정계량단위에 따른 피해 사례
1. 외국의 사례
미국 화성 탐사선이 화성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순간 과도하게 점화되어 화성대기에서 타버렸는데 그 원인은 로켓추진력 계산을 미터법이 아닌 야드-파운드 법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통일되지 않은 계량단위의 사용 때문이다. 미국은 속도제한표시가 마일(mile)을 사용하고, 캐나다는 킬로미터(km)를 사용한다.
2. 국내 사례
○ 서민을 울게 하는 평 단위 (엠파스 피해사례 1위작)
-결혼 20여년 만에 어렵게 집을 장만한 강모씨, 고심 끝에 35평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32평형 친구의 집에 가보니 자신의 집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우연히 법정계량단위의 공고를 보고 난 후 32평이나 35평이나 실평수는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씨. 1평이면 600만원 정도이고, 3평이면 20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돈인데, 똑같은 집을 2000만원이나 더 주고 샀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황당함을 느꼈다.
○ 당당한 사기꾼
-결혼 20여년 만에 장만한 집을 수리하고 꾸미면서 살아온 박모씨,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 집을 내놓았는데, 58평이라고 믿고 샀던 집이 부동산에서 52평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집 평수가 줄어들어 놀란 박모씨는 집문서를 통해´173 m2´(52평)으로 표기되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졸지에 집 평수를 늘려 판매하려고 했던 사기꾼으로 오해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 남편의 보물 1호에 얽힌 진실
-남편이 보물 1호로 여기던 10돈짜리 금 목걸이. 시아버님께 받은 유일한 선물이라 늘 함께 했는데, 급작스런 수술비 마련을 위해 팔 수 밖에 없었다.
-눈물을 머금고 금은방에 가보니 시아버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던 금 열 돈은 37.5g이 아니라 35g밖에 되지 않았다.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시아버님이 그토록 강조하던 열 돈이 열 돈이 아니라는 사실에 남편은 무척 안타까워하면서도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모르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 피해사례 공모 수상작
◦엠파스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 피해사례 공모 개요
-기 간:2007.2.5일~2.18일(2주간)
-공모제목:법정계량단위에 대한 나만의 에피소드
-진행결과: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선정,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에 게재(3.15일)
-자료소스:http://61.250.82.59/kasto/epsode_list.html
Ⅴ. 최근 법정계량단위 정착 사례
1. 언론
관련 방송․기사에서 제곱미터(m2)와 평을 병기하고 있으며, 제곱미터(m2)만을 사용하는 언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
신문의 주간부동산 시세, 방송·신문기사에서 m2와 평의 병기, 보도시 제곱미터(m2) 사용 권장 멘트, 평을 3.3m2로 표기 등
2. 공공기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제곱미터(m2)와 그램(g) 사용이 정착되었습니다.
(사례)
건설교통부 실거래가, 한국감정원 아파트 시세 및 m2당 단가, 토지공사 토지분양계획, 주택공사 분양정보 등
3. 건설업계
대형 건설업계를 위주로 신규 분양에서 제곱미터(m2) 사용이 정착 추세입니다.
또한, 분양광고시 자율적인 정수단위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새로운 단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례)
분양광고시 제곱미터(m2) 표기, 주공의 정수단위 표기
4. 부동산정보업체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의 경우, 7월 말까지 모두 제곱미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평당 분양가’라는 용어 대신,‘제곱미터(㎡)당 분양가’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사례)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국민은행, 부동산 써브 등 정보업체의 시세 표기 시 제곱미터 사용
5. 귀금속 업계
귀금속 업계에서는 귀금속중앙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g단위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g단위로의 전환을 위해 귀금속중앙회를 통해 정수단위(2g, 3g, 4g)의 금형 제작·유통을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례)
3.75g당 가격 표시, 백화점 마트 등에서 g 표시
Ⅵ. 법정계량단위, 이렇게 씁시다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계량단위 환산표]
구분
법정계량단위
비 법정계량단위
비 고
(환산단위)
길
이
∙미터 단위
(cm, m, km)
∙자(尺),마,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1자≒30.303cm
1피트=0.3048m
1인치=25.4mm
1마일=1.609344km
1야드=0.9144m
넓
이
∙제곱미터 단위
(m2, km2, ha)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1평≒3.3058m2
1정보=9917m2 ≒ 0.009㎢
1에이커=4046m2 ≒ 0.004㎢
부
피
∙세제곱미터 단위
(cm3, m3, L)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1되=1.8L=1803.9 ㎤
1말=18L=18 039 ㎤
1갈론=3.785 412L
무
게
∙킬로그램 단위
(g, kg, t)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1근=600g= 0.6kg
1관=3750g=3.75kg
1파운드=453g=0.453kg
1온스=28.349g=0.028kg
1돈=3.75g (1냥=10 돈)
[간단한 약식 환산법 : 50~300m2]
① 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는 숫자를 3으로 나누고, 그 결과에서 앞자리 숫자를 빼기
(예시) 120m2÷3 = 40 ⇒ 40-4=36평
② 제곱미터에 3을 곱하고 10으로 나누기
(예시) 120m2×3 = 360 ⇒ 360÷10=36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