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1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만 보아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와 남편이 사이가 벌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분할이라고 하면서 사업체 보증금 중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위 보증금이 파산비면책사유가 되나요?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는 비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재산의 은닉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분하게 하는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은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허위,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관재인의 집중적인 의심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명령으로 분할하여 받은 재산을 파산재산에 돌려놓고 면책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가 된다면 1주일 내 즉시항고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2주일이 아님) 또는 재량면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564조 (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0조 (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 상담전화 : 010-2874-2000 / 010-8857-5501 / 02-537-1081
저희 법인은 서울 서초동의 본사 및 인천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이혼, 상속, 손해사정, 건설, 마약,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상 담이 가능합니다.
법령이나 판례등의 변경으로 답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구 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