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을 훼손하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한다”
이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나 로동신문에 게제 된 문구가 아니다. 한겨레신문 주주대표단(http://cafe.daum.net/jogoogtongil) 이 작년 김정일 사망 당시 김정일 분향소 설치와 함께 조문하기 위해 작성한 보도자료의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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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주주대표단 홈페이지 ⓒ 한겨레주주대표단 홈페이지 캡쳐 |
한겨레신문 주주대표단 공동대표인 윤 모씨와 그 구성원들은 친북성향 게시물들을 카페에 게시하면서 각종 종북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적단체로 판결된 연방통추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각종 ‘종북단체’ 에서 활동하며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도 스스로를 ‘조국통일운동’ ‘공안탄압’ 이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확신범’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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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김정일 사망 직후 분양소 설치를 감행했던 한겨레주주대표단 |
작년 12월 26일 독재자 김정일 사망 당시 대한문 앞에서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를 시도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윤 모씨는 김정일 분향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써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련방통추’ 등 단체들과 함께 김정일 사망을 두고 ‘그 비통한 슬픔을 함께하고 위대한 령도자를 잃은 북녘 동포들을 위로함은 인륜적 민족적인 감정인바,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거나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을 훼손하고 조문객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라며 살해협박까지 자행하기도 했다. 김정일 분향소는 애국단체와 시민,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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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주주단 및 종북단체의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제재하고 있는 애국단체가 인공기를 찢고 있다. |
이처럼 한겨레대표주주단 과 같이 스스로를 ‘진보’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온갖 ‘종북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겨레 주주대표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작년 12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문화의 향(daum카페), '새틀만들기', '연방통추' 등의 '종북카페'와 연대하여 대법원장에게 발송한 '남조선 공안 사법부에 경고' 에는 구속수감 된 '통일인사' 들은 죄가 없으며 '사법부의 직권남용이다', '기본권, 평등권, 입법 청원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괴뢰정권', '그 그늘에서 기생하며 권세를 누려 온 기생충 같은 기득권 수구권력 쓰레기' 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막가파식 망발을 쏟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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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에게 보낸 공동서한 ⓒ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 캡처 |
북한에서 사용하는 '위협적 협박성 문구' 와 흡사한 어휘로 적은 이 '공갈협박문'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렇기에 대한민국 사법부를 '반역집단'으로 취급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남조선' 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조국'이란 적어도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김정일 사망을 애도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북한을 김일성일가를 찬양하는 것을 두고 ‘통일운동’ 이라 우기고 있다.
이러한 자들이 주주대표단으로 활약하는 한겨레는 ‘민족정론지’ 라 불릴 자격이 없다. 또한 한겨레 주주대표단의 명백한 이적행위에 대해서 한겨레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종북’들과 한 몸이 되어버린 자들은 ‘진보’를 주장할 수 없다. 한겨레는 ‘종북’인지 ‘진보’ 인지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첫댓글 반동 수구언론의 기사지만 우리 단체를 널리 알려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앞으로도 종종 내줬으면 좋겠다. 요이 수꼴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