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 攝 )직이란 말 그대로 그 직위를 ' 대신하여 ' 맡는 정규직으로 고려 전기에는 문반이 주가 되어 문, 무반 모두에게 적용되었지만 고려 후기부터는 주로 무반에서 사용되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 중랑장 이하에는 모두 섭직이 있었는바 각각 해당 품계의 종( 從 ) 품으로 하였다. ' 라고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상장군에서 교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단, 대정은 품계가 없어 제외 ) 섭직의 봉급은 한 단계 낮은 정식 직위인 진( 眞 )직의 봉급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섭대장군과 장군의 봉급이 2백 석(石)으로 동일하다. ) 아래는 이를 참고로 하여 구성한 도표이다.
* 고려 무반의 섭직과 진직 구성표
정 3품 - 상장군( 上將軍 ) " ----- 섭상장군( 攝上將軍 ) 종 3품 - 대장군( 大將軍 ) " ----- 섭대장군( 攝大將軍 ) 정 4품 - 장군( 將軍 ) 종 4품 - 섭장군( 攝將軍 ) 정 5품 - 중랑장( 中郞將 ) 종 5품 - 섭중랑장( 攝中郞將 ) 정 6품 - 낭장( 郎將 ) 종 6품 - 섭랑장( 攝郎將 ) 정 7품 - 별장( 別將 ) 종 7품 - 섭별장( 攝別將 ) 정 8품 - 산원( 散員 ) 종 8품 - 섭산원( 攝散員 ) 정 9품 - 교위( 校尉 ) 종 9품 - 섭교위( 攝校尉 ) 품계 없음 - 대정( 隊正 )
고려시대에는 이 외에도 관직의 높낮이나 직위의 상태를 표시하는 몇 가지 용어가 존재하였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용어를 열거해보기로 한다.
* 가( 假 ): 차직을 의미. - 예) 가장군( 假將軍 ) * 검교( 檢校 ): 산직의 일종으로 문반 5품, 무반 4품 이상에만 설치되었다. - 예) 검교문하시중( 檢校門下侍中 ) * 권( 權 ): 혹은 권지( 權知 )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 임시로 ' 맡는 비정규직으로써 시직의 하위직이며 문반에서 사용되었다. - 예) 권판리부사( 權判吏部事 ), 권지리부상서( 權知吏部尙書 ) * 동정( 同正 ): 산직의 일종으로 문반 6품, 무반 5품 이하에 설치되었다. - 예) 위위주부동정( 衛尉主簿同正 ) * 산( 散 ):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임시직, 혹은 명예직을 말하며 검교 및 동정직을 포함한다. - 예) 산좌우복야( 散左右僕射 ) * 수( 守 ): 품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에 적용되었다. 이를테면, 종 2품인 금자광록대부( 金紫光祿大夫 )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 2품인 중서시랑평장사( 中書侍郞平章事 )가 되면 - 예) 금자광록대부수중서시랑평장사( 金紫光祿大夫守中書侍郞平章事 ) * 시( 試 ): 말 그대로 ' 시험삼아 ' 맡는 정규직으로써 거의 문반에 적용되었으며 견습직을 뜻한다. - 예) 시국자감승( 試國子監丞 ) * 위( 僞 ): 말 그대로 ' 거짓 ' 직위로써 반란세력에 붙은 자가 참칭한 직위를 뜻한다. - 예) 위원수( 僞元帥 ) * 차( 借 ) - 말 그대로 ' 빌리는 ' 3품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섭직의 하위직이며 고려 전기에는 대부분 문반에 적용되었지만 고려 후기에는 대부분 무반에 적용되었다. 자격 요건이 없거나 품계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도 비상시국이나 특별 배려가 필요한 경우 시기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권자의 의지로 그 해당직위가 필요한 인물에게 편의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 예) 차장군( 借將軍 ) * 행( 行 ): 품계가 높은데 관직이 낮을 경우에 적용되었다. 이를테면, 종 1품인 개부의동삼사( 開府儀同三司 )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 2품인 문하시랑평장사( 門下侍郞平章事 )가 되면 - 예) 개부의동삼사행문하시랑평장사( 開府儀同三司行門下侍郞平章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