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의원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hwp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GRES)검토결과 109㎡(33평형)
분양받으려면 최고 2억8천1백만원 더내야
경기도의회 최재연(노동당, 고양1)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GRES시스템 입력된 구역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91개 구역(뉴타운61, 일반정비30)중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9㎡(33평형)을 분양받으려면 부천시 고강7B구역의 경우 2억8천1백만원, 고강3B구역의 경우 2억7천1백만원, 괴안6-2D구역의 경우 2억6천3백만원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S시스템에 입력된 경기도 91개 구역을 살펴보면,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아파트와 상가 등의 총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금액을, 재개발이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나탄낸 것)이 100%이하인 곳 38개구역이고, 비례율이 100% 이상임에도 불과하고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구역이 82㎥(25평형)의 경우 21개구역, 109㎥(33평형)의 경우 33개구역으로 조합원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구역별 권리가액(감정평가액 x 비례율)이 떨어짐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평균 추정분담금이, 82㎡(25평형)의 경우 환급받는 구역은 37개 구역에 불과하고, 54개구역은 최고 1억9천8백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5천만 원 미만의 분담금을 내야하는 곳은 23개 구역, 5천만 원 이상 ~ 1억원은 14개 구역, 1억원 이상 분담금 내야하는 곳은 17개 구역에 이른다.
109㎡(33평형)의 경우 21개 구역만이 환급대상이 되고, 70개 구역의 경우 최고 2억8천1백만원을 더 부담해야한다. 1억원 미만의 분담금을 내야하는 곳은 23개 구역, 1억원 ~ 2억원 이하는 33개 구역, 2억원 이상 분담금 내야하는 곳도 14개 구역에 이른다.
최재연 의원은 201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촉진계획변경과 용적률완화, 기반시설축소와 같은 각종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뉴타운사업과 재개발, 재정비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방향 전환과 사업성 저하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추진위와 조합의 해산을 위한 매몰비용 예산의 확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