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4호
<필운동 홍건익 가옥>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같은 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사실과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고시
1.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개요
○ 지정종별 및 번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3호
○ 지정명칭 :필운동 홍건익 가옥(弼雲洞洪建翊家屋)
○ 문화재 지정대상
지정대상 소재지번 지 적 지정 수량․면적 소유자명(주소)건물 및 시설물 대문 및 문간채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88-1번지 (필운대로 1길 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87번지 (필운대로 1길 14) 1동 (16.5㎡)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세종대로 110) 행랑채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88-1번지
(필운대로 1길 14-4)1동(21.6㎡) 외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도면 :<별첨 1>참조
○ 지정사유
-필운동 홍건익 가옥은 1934년~1936년 홍건익(洪建翊)에 의해 오늘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88-1번지(필운대로 1길 14-4)에 건립된 한옥으로, 목조와즙 5동의 건물
(문간채의 남서쪽 모서리는 인접한 87번지 일부 점유)과 후원의 일각문 1기,원형의 석조 우물
1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방식과 1930년대 건립된 근대 한옥의 특징이 혼재된 양식을 보여주는 민가 건축으로서
지형을 자연스럽게 이용한 각 건물들의 배치와 기본 구조,건축 세부 수법 등이 모두 뛰어나다.
전체적으로 퇴락이 심하고 후대에 편의시설이 입부 삽입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건축
당시의 기본구조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므로 서울특
별시 민속문화재로 지정,보존하고자 한다.
2.지정일자 :서울시보 고시일자
3.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별첨 2>참조
4.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 지정대상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제21조(허가기준)․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제
24조(신고사항)및 제26조(행정명령),제54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
원칙)·제55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수리)․제20조(허가신청)․제2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m 이내 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의 적용 대상이 됨
<별첨 1>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도면
문 화 재 - 건물 6동, 우물 1기,
토지 224㎡
보호구역 - 516.8㎡
사랑채,중문간채
<별첨 2>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필운동 홍건익 가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88-1번지(필운대로 1길
14-4)에 목조와즙 5동의 건물(문간채의 남서쪽 모서리는 인접한 87번지 일부
점유)과 후원의 일각문 1기,원형의 석조 우물 1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복궁
배화여대
배화여고
광화문
필운동 홍건익 가옥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사직단
필운대
▲ 필운동 홍건익 가옥 위치도 - 필운동 88-1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 필운동 홍건익 가옥 건물 배치 현황
본 가옥은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1556~1618)의 저택으로 구전되어
왔으나 건축양식과 별채 상량문(龍歲在甲戌十月壬午逆十五日丙申申時立柱上樑
龜),(구)가옥대장과 (구)등기부등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934년
동 필지에 있던 기존 가옥을 허물고 1934년~1936년 홍건익(洪建翊)에 의해
신축한 건물로 사료된다.
아래의 표는 상기의 (구)가옥대장과 (구)토지대장을 토대로 작성한 토지와 가
옥의 연혁이다.본 가옥이 홍건익에 의해 신축되기 이전에 해당 대지(총 467
평)에는 역관(譯官) 출신의 개화사상가인 고영주(高永周,1839~?)와 을사늑
약의 체결에 끝까지 반대하였던 대한제국의 참정대신 한규설의 외손자인 심재홍
(沈載弘)이 거주하였고,1934년 홍건익(洪建翊)이 부지를 매입한 후로 1936
년까지 현재의 건물들을 신축한 것을 알 수 있다.
▲ 필운동 88-1번지 (구)가옥대장 ▲ 필운동 88-1번지 (구)토지대장
본 가옥의 건축주인 홍건익이나 이후의 소유자로 확인되는 박승훈,주대연,오
세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나 자세한 활동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월일 소유자 사유 토지면적 건물 건물면적 소유자
주소
1912.07.20 고영주(高永周) 査定
467평
1918.03.12 소유권 보존
1918.03.15 유함일(劉咸一) 소유권 이전 교토시
1920.03.13 소유자 주소변경 오사카시
1929.10.03 심재홍(沈載弘) 소유권 이전 同 지번
1934.05.26 홍건익(洪建翊) 소유권 이전 同 지번
1935.06.10 멸실 67평38홉
1936.04.05 신축 91평(5개동)
1949.05.05 박승훈·주대연
(朴承薰·朱大然) 소유권 이전 同 지번
1954.10.23 오세정·주대연
(吳世貞·朱大然) 소유권 이전 同 지번
1958.06.05
(단기 4291)
467평→224평
으로 분할
1958.06.11 同번지로 분할 오류
발견 43평 대장수정
1958.07.07 이종인(李鐘仁) 소유권 이전
224평
同 지번
1976.08.30 김순영(金順永) 소유권 이전 충남
서천군
1988.06.28 최규호 소유권 이전 미국
일리노이주
표 1. 필운동 홍건익 가옥(종로구 필운동 88-1번지)의 토지 및 가옥의 연혁
홍건익 가옥은 얕은 구릉으로 좁게 이루어진 대지를 적절하게 단을 나누어 건
물이 배치되어 있다.앞에서부터 뒤로 대문과 문간채,행랑채,사랑채와 중문간
채,안채,별채 등의 건물이 순서대로 놓여있다.
▲ 대문과 문간채 전면 ▲ 대문과 문간채 측면
▲ 행랑채 ▲ 사랑채 전면
▲ 사랑채와 동편의 중문간채 ▲ 중문간채 전면
▲ 중문간채 일부 ▲ 안채 전면
▲ 안채 좌측 부엌 ▲ 안채 우측면
▲ 별채 ▲ 후원 일각문과 원형의 석조우물
▲ 후원 전경 1 ▲ 후원 전경 2
건물은 전체적으로 퇴락이 심하고 편의시설이 입부 삽입되는 등의 변화가 있
으나 기본구조와 시설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외부에 노출된 서까래와 같
은 부재는 훼손되었지만,구조용 목재는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본 가옥의 가장 큰 특징은 창호 관련 시설(상하횡장지 등),유리문,화방벽,
각종 철물,팔괘를 새겨 뚫은 목재 풍혈(여모판),꽃담 등 건축 당시의 정교한
세부가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다.외부시설로는 우물,후원의 조경석
등까지도 전체적으로 잘 남아 있다.그 밖에도 기와에는 문양과 명문이 남아 있
고,벽체의 외엮기,화방벽의 문양,담장의 사고석 쌓기 등의 기법도 축조 당시
의 기법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가옥의 구조나 건축 세부기법 등은 별채 상량문에서 확인된 갑술년
(1934년) 상량연도와 (구)가옥대장․(구)등기부등본 등의 1934년~1936년
신축기록에 잘 부합하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별채 상량문
홍건익 가옥은 1930년대 근대한옥의 건축적 특징을 보여주면서도 비교적 전통
방식을 수용한 면모가 혼합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가옥으로서 기본 구조는 물론
이고,특히 건축 세부기법도 뛰어나다.건물들이 퇴락되고 일부 증축 및 변형된
부분은 있으나 건축 당시의 기본구조와 시설을 전체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어 서
울특별시 민속문화재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