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이 악화된 양모씨는 친하게 지내온 박모씨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독신인 양씨를 병간호 해줄 사람이 없어 힘들어 하던 중, 박씨가 간병을 자처한 것. 이 후, 양씨는 박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고,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마쳤다.
얼마 후, 양씨는 집을 오래 비워두는 것 보다는 파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양도를 결정한 후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지난 4월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자신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기 때문에 세금걱정은 하지 않았다.
일명 ‘4‧1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 또는 주택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취득 후 5년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양씨는 해당 감면 대상에 확인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양씨는 구청직원으로부터 발급을 거부당했다.
구청직원은 “양씨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씨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씨도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라는 것.
이에 양씨는 세대주인 박씨와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국세청에 질의하였다.
양씨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박씨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4.1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씨의 경우,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