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시 과다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세금을 아끼려는 꼼수를 부리려다가는 되레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해진다.
서울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부가가치세 시, 매입자료가 모자라 항상 세금을 많이 내 왔던 것이 사업운영에 큰 지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술과 음료등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다.
결국 박씨는 주류와 음료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얼마 후, 박씨는 세무서로부터 가짜로 매입한 자료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가 있을리 만무했던 박씨는 하는 수 없이 더욱 무거워진 세 부담을 지게 되었으나,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었다.
박씨와 같이 실제로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시 탈세를 할 목적으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업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흔히 사실상의 매입여부를 세무당국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큰 착각이다. 세무당국에서 매입은 항상 매출과 연관시켜 분석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공제를 신청했다면, 세무당국은 이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을 연관시켜서 과다한 매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시 만약 매출액 대비 매입자료가 너무 많다면,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요구를 사업자에게 할 것이다.
박씨처럼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실보다 많게 세금계산서를 수수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세금 상의 불이익이 매우 커진다. 부가가치세만 추징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이 부인되므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무겁게 매겨 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