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Ⅰ. 소득세법
Ⅱ. 법인세법
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Ⅳ. 개별소비세법
Ⅴ. 조세특례제한법
Ⅵ. 관세법
Ⅶ.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2014. 12. 2.(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해당 내용은 최종 공포 시의 법률과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부칙 제25조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 퇴직소득 과세 방식 변경
o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를 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
|
□ 세부담 증가폭 완화 등
o 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100%~35%)하여 세부담 증가폭을 1/2 수준으로 완화 |
□ 적용시기
o 2016. 1. 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 적용방법 변경
ㅇ 2016. 1. 1.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 구체적 적용방법
퇴직연도 |
퇴직소득세액 |
2016년 |
종전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2017년 |
종전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2018년 |
종전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2019년 |
종전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2020년~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 | |
<수정이유> 퇴직소득 세부담 증가폭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조정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소득세법 제12, 제14조 제3항 제7호 신설, 제64조의 2 신설, 제70조 제2항 신설, 제168조 제1항)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식 |
□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ㅇ (1주택자) 비과세
- 고가주택(9억원 초과) 월세 과세
ㅇ (2주택 이상) 월세 과세
ㅇ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ㅇ 2014~2016년(3년간) : 비과세
ㅇ 2017년 이후 : 분리과세(14%) |
<신 설> |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ㅇ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 × (1-60%) - 400만원*)) × 단일세율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ㅇ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 |
<수정이유>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주택임대업의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확대(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방식 |
□ 주택임대업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확대 |
ㅇ 사업소득의 결손금ㆍ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도 공제 가능 |
ㅇ (좌 동) |
ㅇ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ㆍ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
ㅇ주택임대업의 결손금ㆍ이월결손금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
<수정이유> 주택임대사업 지원 강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과세근거 신설(소득세법 제63조)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초과반환금*)) 정률공제ㆍ근속연수 공제ㆍ연분연승법 등을 적용하여 퇴직소득과 유사하게 과세
*) 공제금 수령액 중 당초 납입액을 초과하는 금액 |
□ (좌 동) |
ㅇ 다만, 초과반환금의 분할 지급에 따른 기간 이자는 일반 이자소득으로 과세 |
ㅇ 분할 지급에 따른 기간 이자도 초과반환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 | |
<수정이유>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의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
ㅇ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
ㅇ (세율) 20%, 탄력세율로 10% 적용(시행령)
ㅇ (구분계산)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 기본공제(연 250만원)도 별도 적용
ㅇ (신고납부) 연 1회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 면제
ㅇ (거래내역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ㅇ (시행시기) 2016. 1. 1.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 |
<수정이유> 타 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전환
법인세법
해외부동산 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인상(법인세법 제121조의 3, 소득세법 제165조의 3)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ㅇ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과태료 인상
ㅇ 취득가액의 1% 이하(5천만원 한도) | |
<수정이유> 자료 제출의무의 실효성 제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역외소득ㆍ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역외소득ㆍ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ㅇ (신고자*)) 거주자, 내국법인
*) 세무조사, 수사가 진행 중인자 등 제외
ㅇ (신고대상) 세법상 신고의무 있는 역외소득ㆍ재산
ㅇ (감면 등) 세법상 가산세*)ㆍ과태료 감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감면, 명단공개 면제
*)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ㅇ (시행) 2016. 12. 31. 이전 1회의 특정기간을 정해 시행 | |
<수정이유> 역외은닉 소득ㆍ재산 양성화
개별소비세법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방식 변경(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별표)
정 부 안 |
수 정 안 |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ㅇ 물품가격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77%) |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ㅇ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
구분 |
종류 |
세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594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21원 |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61원 |
제4종 각련 |
1그램당 21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422원 |
씹거나머금는 담배 |
1그램당 215원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15원 | | |
<수정이유>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저가 담배로의 대체 소비를 방지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 확대
*) 지역ㆍ업종ㆍ기업규모에 따라 5~30% 세액감면 |
□ 적용대상 추가 |
ㅇ 적용대상
- 영화관 운영업 추가
<추 가> |
ㅇ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017. 12. 31.까지) |
ㅇ (좌 동) | |
<수정이유> 친환경에너지 및 2014년 2월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 지원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대기업 당기분 방식 공제율
ㅇ 3~4% (기본 3%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
□ 공제율 인하
ㅇ 2~3% (기본 2% + 추가 1%) | |
<수정이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
ㅇ 세액감면율 : 25%
ㅇ 적용기한 : 2015. 12. 31. | |
<수정이유> 중소기업 R&D 지원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적용기한
ㅇ 직접출자 1,500만원 이하(공제율: 100%): 3년 한시(2015. 1. 1.~2017. 12. 31.)
ㅇ 직접출자 1,500만원 초과(공제율: 30~50%): 적용기한 폐지(항구화) |
□ 적용기한 조정
ㅇ (좌 동)
ㅇ 직접출자 1,500만원 초과: 적용기한 3년 연장(2017. 12. 31.) | |
<수정이유>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의 실효성 제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ㅇ 대기업 공제율 : 4 ~ 5% ⇒ 4 ~ 7%
- 기본공제율 1%p 인하(1~2% → 0~1%), 추가공제율 1%p 인상(3 → 4%) |
□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ㅇ 대기업 공제율 : 3 ~ 5%
- 기본공제 폐지(1~2% → 0%), 추가공제율 현행 유지(3%) |
- 지방투자, 서비스업 각각 추가공제율 1%p 인상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017. 12. 31.) |
-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ㅇ 적용대상(현행)
-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추 가> |
□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확대
ㅇ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정규직을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
ㅇ 세액공제액(현행) : 100만원
ㅇ 적용기한 : 1년 연장(2015. 12. 31.) |
ㅇ 세액공제액 : 100만원→200만원
ㅇ 적용기한 : (좌 동) | |
<수정이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기업간 주식교환 과세특례 사후관리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기업간 주식등 교환 과세특례 신설
ㅇ (특례) 구조조정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 사후관리 기간 확대
ㅇ (좌 동) |
ㅇ (사후관리 기간) 3년
* 사후관리 기간 내 주식교환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보유하는 경우 등
⇒ 과세이연 세액(이자상당액 가산) 추징 |
ㅇ (사후관리 기간) 5년 | |
<수정이유>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 확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 증여세 감면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감면대상
ㅇ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9,700㎡이내 |
□ 감면대상농지 범위 확대
ㅇ 29,700㎡ 이내 → 4만㎡ 이내 | |
<수정이유> 농지규모화 정책 및 영농승계 세제지원 강화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특례세율 조정)
- 9% → 과표 10억원 이하분 9%, 과표 10억원 초과분 17%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017. 12. 31.) |
□ 특례세율 조정안 수정
ㅇ (특례세율 완화)
- 과표 20억원 이하분 9%, 과표 20억원 초과분 12%
ㅇ (좌 동) | |
<수정이유> 세부담 증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조정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현행 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ㅇ (적용대상)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
□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ㅇ(좌 동) |
ㅇ (공제율) 9/109(2014년) → 7/107(2015~2016년), 5/105(2017년) |
ㅇ(공제율) 9/109(2015~2016년) |
ㅇ(적용기한) 3년 연장(2017. 12. 31.) |
ㅇ(적용기한) 2년 연장(2016. 12. 31.) | |
<수정이유> 중고차 업계의 세부담 완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가산세 삭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2항)
개 정 안 |
수 정 안(현행유지) |
□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신설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매입자가 과세관청에 신청ㆍ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삭 제> | |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기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8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기업도시 입주기업 경과조치*) 연장
*) 창업ㆍ사업장 신설이 아니어도 2013년까지 입주협약 체결한 기업이 2014년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허용 |
□ 연장기간 조정 |
ㅇ 적용기간 확대
- 2014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 2016. 12. 31.까지 기업도시 입주 |
ㅇ 적용기간
- 2013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 2015. 12. 31.까지 기업도시 입주 | |
<수정이유> 지역 간 과세형평성 감안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ㅇ 소득ㆍ법인세 : 5년(3년 100%, 2년 50%) 또는 7년(5년 100%, 2년 50%) 감면 |
□ 지방세 조세감면 추가 |
<신 설> |
ㅇ 취득ㆍ재산세 감면 추가
| |
<수정이유>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근로소득 과세방식과 주식양도시 과세방식 선택 허용
ㅇ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격스톡옵션 요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 |
<수정이유>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 지원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ㅇ 소형임대주택 : 20% 세액감면
ㅇ 준공공임대주택 : 20%
ㅇ 적용기한: 2016. 12. 31. |
□ 준공공임대주택 감면율 확대
ㅇ (좌 동)
ㅇ 준공공임대주택 : 50% 세액감면
ㅇ (좌 동) | |
<수정이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민간투자방식(BTO: Build-Transfer- Operate)으로 건설하여 국가ㆍ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기숙사
ㅇ (면제대상) 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2014. 12. 31.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 | |
<수정이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ㅇ (경감율) 납부세액의 90%
ㅇ (경감세액 사용)
-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기사)에게 현금지급 |
ㅇ(경감율) 납부세액의 95%
ㅇ(경감세액 사용)
- 납부세액의 90%상당액: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기사)에게 현금지급
- 납부세액의 5%상당액: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사용 |
ㅇ (적용기한) 2015. 12. 31. |
ㅇ (좌 동) | |
<수정이유> 택시산업의 정상화 지원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임대주택 리츠*)에 2017. 12. 31.까지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임대주택의 사용)에 대한 양도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 총자산의 50% 이상을 주택ㆍ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리츠
ㅇ (현물출자 기한) 리츠의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과세특례 대상) 현물출자의 대가로 전액 주식을 받을 것 | |
<수정이유> 현물출자를 통한 임대주택 리츠의 활성화 지원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매입임대주택을 향후 3년간(2015. 1. 1.~2017. 12. 31.)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수정이유> 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2014. 2. 26.)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원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ㆍ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8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ㆍ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ㅇ 2015. 1. 1.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
*)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이 135㎡ 이하
ㅇ 2015. 1. 1.~ 2015. 12. 31.까지 취득ㆍ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특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 | |
<수정이유>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
21.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3 제1항)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 |
ㅇ 10년 이상 임대시 60% |
ㅇ (좌 동) |
<신 설> |
ㅇ 8년 이상 임대시 50% | |
<수정이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관세법
세관상호지원협정 등에 따른 관세 정보교환 근거규정 신설(관세법 제240조의 6 제3항~제5항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외국세관과 체결한 협정에 따른 관세 정보교환 근거 마련
ㅇ 수출입신고자료 등 관세 관련 정보 대상
ㅇ 상호주의 위배시 정보교환 제한 가능
ㅇ 정보제공시 신고인에게 통지 의무 | |
<수정이유>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외국세관과의 관세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일정 연기(관세법 부칙)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항공기 제조ㆍ수리용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중소기업 제외)
ㅇ 2015년 80% → 2016년 60% → 2017년 40% → 2018년 20% → 2019년 폐지 |
□ 항공기 제조ㆍ수리용 부품수입 관세감면 축소일정 2년 연기
ㅇ 2017년 80% → 2018년 60% → 2019년 40% → 2020년 20% → 2021년 폐지 | |
<수정이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FTA 활용이 곤란한 점 등 감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ㅇ (개인 사업자) |
ㅇ (개인 사업자) |
공급가액(6개월) |
공제한도 |
1억원 이하 |
60%(2014. 12. 31.까지 적용)*) |
1억원~2억원 |
50% |
2억원 초과 |
40% |
*) 2015년부터 공제한도 50% 적용 |
공급가액(6개월) |
공제한도 |
음식점업*) |
기타 |
1억원 이하 |
60% |
50% |
1억원~2억원 |
55% |
2억원 초과 |
45% |
40% |
*) 2015. 12. 31.까지 한시 적용 |
ㅇ(법인 사업자) 공급가액의 30% |
ㅇ(좌 동) | |
<수정이유> 음식점 업계의 세부담 경감
※ 향후 시행령 개정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