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개별협회의 가면을 벗긴다]
- 대법원이 지입회사에 대한 공T/E보충은 보충이 아니라 화물차량 전체 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불법증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T/E보충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91누9107) - 공T/E보충은 총 10만 대에 달하며, 지입회사에 총 10조 원의 불로소득을 챙겨주었다.
※ 10만 대에 달하는 공T/E보충은 서울개별협회 이사장 김기태가 지입회사와 합의하여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개별사업자들의 운송수입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김기태가 법정에서 스스로 자백하였다. (아래 증인신문조서 참조) ※ 서울협회 이사장 양택승은 2018년 공T/E보충에 찬성해 주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다.
- 2019년 불법증차(공T/E보충)를 위한 국토부 회의에 화물연대, 개별협회가 참석하여 동의해 주었음
- 공T/E보충으로 인한 화물차량공급과잉으로 50만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도탄에 빠졌음
- 화물연대는 2004년 지입제 영구화, 지입료 인상에 합의해 준 사실을 은폐하고, 개별협회, 국토부와 함께 20년 동안 불법증차를 공모실행한 사실을 숨기고, 모든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거짓말로 연대파업을 선동하고 있음
※ 국토부 관련 자들, 화물연대 임원, 화물연대 임원, 개별협회 임원들은 이완용이 보다 더 저열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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