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명의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급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회사의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발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한 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구매한 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이 사업자의 경비영수증으로 사용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종합소득세 분야】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사업 관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46011-357, 2000. 3. 15.).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나 사업과 관련이 없이 종업원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금액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종업원은 지출증빙용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교부 받은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www.taxsave.go.kr)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정정(발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거래 분)이 가능하며,
귀사의 경우에는 ‘‘국세청현금영수증서비스(www.taxsave.go.kr) > 사업자 > 매입내역조회 > 용도일괄변경‘‘ 화면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급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3팀-306, 2005. 3.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종합소득세 분야】 답변과 같이 해당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박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열심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