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받은 종업원의 연말정산 신고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구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
【분야】소득세
【질문】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시 연말정산대상 종업원이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가 과다하게 적용된 것이 2013년 12월에 발견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가 수정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가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사와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갑설) 원천징수의무자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을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종업원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구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원천-499, 2009. 6. 9.).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종업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