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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제6조 국가등의 광고물등 제한
종전규정 | 개정규정(2007.12.21.) | 현행규정(2020.12.22.) |
제6조(국가등의 광고물등 제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國家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관의 광고물등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설치ㆍ표시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ㆍ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ㆍ표시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이를 수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 창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ㆍ규격ㆍ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ㆍ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조(적용배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3. 관혼상제등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4.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6. 학교 및 종교시설의 구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營利目的의 廣告物등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ㆍ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
※ 법 개정(2007.12.21.)에 따른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옥외광고업자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부비치 및 등록번호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종전규정 | 개정규정(2008.7.9.) | 현행규정(2020.12.15.) |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가로수나 전주ㆍ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아니된다. 3.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중인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시ㆍ군ㆍ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5제곱미터 이상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ㆍ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ㆍ옥상 또는 벽면이용 간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③ 국가등은 제2항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부착된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주에는 2개 이하의 현수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0.7미터,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로 하여 가로등주에 0.1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에서 현수기의 밑부분까지는 18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6. 현수기의 밑부분은 나무, 철근,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광고물등의 설치장소,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ㆍ교통시설의 정비ㆍ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20. 1. 7.>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 시행령 개정(2008.7.9.)에 따른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검토의견
○ 공공목적 광고물(행정광고물 등)의 표시와 관련된 규정인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007.12.21.)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고, 기존 국가등 광고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경과조치로 규정
⇒ 적법하게 설치ㆍ표시된 광고물등은 최대 3년(2011.2.20.까지)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개정(2008.7.9.)으로 부칙에 공공목적 광고물(행정광고물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경과조치로 규정
⇒ 설치ㆍ표시기간이 지나면 시장등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광고물등은 표시할 수 없는 지역, 장소 등에 표시(설치)되어 있으므로 허가ㆍ신고가 불가하여 불법광고물임.
※ 국가등의 광고물등중 허가나 신고없이 표시가 가능한 규정은 시행령 제29조제3항이며, 동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이 당해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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