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태호 위원 : 소장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련해서 태백시만 신청을 안 한 거죠? 그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예. 계속 위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아직 의회에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 유태호 위원 : 통합 운영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죠?
소장님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파악한 문제점이?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급수수익으로 봐도 환경공단에서는 저희하고 한 7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급수수익을 과다하게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용수량을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급수수익이 7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 시설 운영 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태백시가 그만큼 사업비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그렇고
시설투자비는 어차피 위탁 운영하게 되면 기존시설을 계속, 유수율 87%로 유지 하려고하면 시설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환경공단 측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계획은 2012년 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예. 2014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관망공사가 완공 될 때까지 태백시는 태백시비로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국비 50%인데, 국비 50%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럼 지금 상태에서 환경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실제로 태백시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하고, 나중에 그 효과는 시민들 한데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용량을 잘못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유수율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그 비용을 과다하게 공단 쪽에서 산출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 할 경우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저희가 운영했을 때 보다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된 거 같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럼 다행인거도 좀 있네요. 그래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협약서에 해 놓았으니까
의회에서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야지 가능 한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예. 그렇습니다.
○ 유태호 위원 : 지금까지 상수도 통합운영에 관해서 사실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런 것 들이 실질적으로 들어나는 거죠?
이렇게 용수사용량을 과다하게 부풀린다거나 얼마든지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환경공단에서 자기들 뜻대로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 예요. 그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예. 그래서 저희가 용수수요량 이라든지 관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경영관리담당 김완섭 :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수수요량 차이는 곧 위탁대가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용수수요량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급수수익에 차이가 생기고요.
급수수익에 차이는 급수대가를 큰 폭으로 과대 산정하게 되는 그런 게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탁대가가 너무 높다.
위탁대가를 보면 매년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과대하게 위탁대가를 줘도 그때 가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가 불가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러니까 관망공사를 마친 이후에 87%의 유수율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서 유수가 잘 되고 그럴 때 그 조건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위탁을 해야 태백시에 손해가 없는 거죠?
○ 경영관리담당 김완섭 : 예. 그건 맞는데 지금 관망사업이 걸려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통합 위탁운영 계약은 사실상 지금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거부할 수 있는데 관망사업비 때문에 어떻게든지 적정한 위탁대가를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관망사업을 시작하게 된 개기가 사실은 급수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 50% 관망사업비를 대주기로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시작 된 거 아니 예요?
○ 정용화 위원 : 전국적으로 확산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100% 해주기로 했지
○ 유태호 위원 :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위탁을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 이후에 영월이나 평창 이렇게 협약을 한 건데 태백시가 이 협약을 할 때 의회에다 우리 이런 조건으로 협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협약을 한건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그 당시에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관망 사업하는 조건은 없었는데 2010년 4월에 도에서 문서가 내려오면서부터 상수도사업운영관리통합
○ 유태호 위원 : 그건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그렇습니다.
○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뭄이 되고 처음에 100% 국비지원, 70%하다가 그 다음에는 50%까지 되었는데요.
그거를 우리 가뭄지역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할 당시에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오려고 하다 보니,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국책사업을, 국책사업이 통합 상수도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만 돈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러니까요. 태백시하고 협의를 해서 태백시가 그럼 이 부분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 :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죠.
○ 유태호 위원 : 그렇죠. 태백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죠?
○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 :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럼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이런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겠다하고 제시를 한 거죠?
○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 : 예. 맞습니다.
○ 유태호 위원 :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2014년까지 계획대로 관망사업이 다 완공이 되리라고 보세요?
지금 상태로 갔을 때.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국비지원이 다 되면 2014년까지 추진이 되는데 현재 올해도 국비지원이 45억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환경부에서 조건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일시중지 통보를 한 상탭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렇다고 공사하다말고 중간에 그냥 나둘 수는 없는 거 아니 예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사실 시비로 전부 충당을 해야된다는 얘긴데 시비로는 충당이 어렵고.
○ 유태호 위원 : 여기 보면 시비가 기존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는 게 어렵다고 어디에 표시 했었죠? 그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예. 문제점 대책에 있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국비가 내려와도 시비 마련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현재까지는 폐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태호 위원 : 시비는 그런데 국비를 안 내려 보낸다고 통보를 해왔다면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예. 그렇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게 정당한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교부조건이 그렇게.
처음에 국비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럼 그걸 바꿀 수 는 없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예. 지금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유태호 위원 :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금 통합운영 하는 거를, 위․수탁 계약 체결을 지금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손해나 시민들 한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국비지원 받겠다고 20년동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환경공단에서 정하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게다가 앞으로 수도요금 인상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매개로 해서 사업 중단이 된다면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될 거 아니 예요?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는 없는 거 아니 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그렇습니다. 2차 심의위원회 까지 부결이 되었지만 지금 저희들은 환경공단에다 사업계획 수정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 유태호 위원 : 환경공단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 환경공단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 유태호 위원 :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태백시 귀책사유가 아니고 공단의 귀책사유예요. 그죠?
이렇게 위수탁료를 과다하게, 불합리하게 산정한 결과를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앞으로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래놓고 위탁 안했다고 국비 안내려 보내주는 거는 이건 귀책사유가 태백시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쪽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천수 위원 : 위탁 안했다고 센터도 정선으로 주고.
○ 유태호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당당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