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충북참여연대에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후 발표내용을 소식지에 싣겠다고 하면서 글로 보내달라는 요청에 의해 쓴 글입니다- 분량의 한계로 압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감 선거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충북참여연대에서 진행한 정책위원회 <공직선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교육감의 선거와 관련하여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감 선거 직선제 바람직한가?라는 도발적 소제목은 최근 일련의 시도교육청 부정과 인사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과연 교육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필자는 현 교육감 선거의 쟁점과 논의 되고 있는 개선방안들을 소개했다. 추후 많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교육감의 직선제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시도교육감들의 각종 비리 연루 건이 있을 때 마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주장이 단골 레파토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주장은 교육이 당파적, 행적적 편의에서 독립성 유지해야(자주성), 지역의 실정에 맞아야(지역적 특수성), 지역교육정책 대표자 직접 선출해야(전문성) 한다는 교육자치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교육감 선거에 관한 논의의 출발과 최종 목표는 교육자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교육감 선거 관련 쟁점과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중 대표적인 몇가지 알아보자면 이렇다.
첫 번째 쟁점은 선거비용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당선후보자의 빚 때문에 비리연루나 편법인사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이 부분은 개선방안으로는 현재의 돈쓰는 선거제도를 미디어 선거, TV토론 확대등의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공영제는 선거비용이 부담스러워 출마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후보의 출마까지도 열어주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교육감 선거 인지도의 문제이다. 개별선거일 때는 투표율이 너무 낮고, 지자체선거와 함께 하면 교육감후보가 누구인지 몰라 묻지마 투표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는 논의되는 것으로는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이다. 모든 주민들이 투표하는 것이 아닌 부모, 교직원, 학생, 학교운영위원, 교육청직원, 사립학교관계자등 현재의 교육관련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교육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역의 대표 교육전문가 선출이 가능하며 선거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투표권자의 규정이 어려운 점이나 주민 투표권의 제한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는 기호의 문제이다. 추첨에 의해 투표용지 순서가 결정되므로 기존 정당의 번호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된다는 논란이 있다. 지난 대선때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1번후보의 사퇴 후 무효표가 약 14% 나온 점을 본다면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투표용지를 네모칸의 순서가 아닌 원형칸으로 해결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전서울시장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진행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교육감과 지자체단체장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념과 방향이 다를 경우에 어려움이 노정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의 대안으로는 러닝메이트제도와 공동등록제가 논의되고 있다.
먼저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후보와 시도지사가 정부후보 한조 입후보를 한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1개라는 의미이다. 선거비용의 부담이 줄고 협력관계의 구축이 탄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훼손 문제가 나타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동등록제는 교육감감 시도지사가 선거운동을 공동하는 하는 방식으로 같은 번호를 부여받는다는 뜻이다. 선거운동은 함께 하지만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2개로 별개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관계의 용이함이 생기고 기호의 함정(다수 후보가 나왔을 때 뒷번호로 밀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의 폐해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훼손우려나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러닝메이트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직선제 폐지 주장을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육 자치를 훼손시키는 위험한 논의이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은 교육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련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엄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