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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한계 (함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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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한계 (함수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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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성한계 (함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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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상태 |
반고체상태 |
소성상태 |
액체상태 | |||
전건상태 |
끊기 없는 상태로 변화시작 |
끈기가 있어 반죽 가능상태 |
유동성이 있는 질퍽한 흙의 상태 |
흙은 함수비에 따라 액체상태, 소성상태, 반고체상태, 고체상태의 네 가지의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 즉 흙이 완전히 건조하면 고체상태로 존재하나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 반고체 상태, 소성상태, 액체상태로 변화한다. 이렇게 고체에서 반고체상태로 되는 순간의 함수비를 수축한계, 반고체에서 소성상태로 변하는 순간의 함수비를 소성한계, 소성상 태에서 액체상태로 변하는 순간의 함수비를 액성한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아터버그한계라 한다. 아터버그한계는 흙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서 좋은 지침이 된다.
KSF 2303에 의한 소성지수 : 액성한계와 소성한계의 차이를 말한다.
3. 기성콘크리트 말뚝
대규모 중량건물, 말뚝길이를 최대 15미터 정도(운반 등의 관계)를 요구할 때사용되며, 말뚝 외경은 보통 25~50cm 정도이며, 길이는 지름의 약45배 이하로 할 수 있으나, 길이를 결정시 운반관계를 보통 고려한다면, 1개의 길이가 15미터 이하 정도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 |
주근 6개 이상, 철근비 0.8% 이상, 피복3cm 이상 |
제자리 콘크리트말뚝 |
주근 6개이상 철근피복6cm이상 |
4. 심초공법
심초공법(深礎工法)[deep foundation method]은 지반 속에 지름 1.4∼3.5m의 둥근 구멍을 인력으로 굴착하고 그림과 같은 흙막이를 하면서 파 내려 가는 공법. 공간 속에는 콘크리트를 충진하여 구조물의 기초로 할 수 있다. 굴착은 인력에 의하는 까닭에 용수나 가스의 발생이 장해가 된다.
5. 소일네일링공법 [Soil Nailing Method]
(1) 개념
소일 네일링 벽체는 흙막이 벽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흙의 미끄러짐 혹은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흙 속에 철물<nail>을 박고 흙의 표면에 쇼크리트를 타설하여 소일 네일로 보강된 부분이 일체의 중력식 옹벽으로 토압에 저항하는 구조이다.
(2)시공
보강재를 삽입하는 방법에는 미리 지반에 구멍을 뚫어놓고 삽입하는 방법과 진동 해머를 사용하여 직접 지반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가 많이 쓰인다. 보강재로는 플라스틱 봉이나 유리섬유도 있지만, 주로 강제품이 많이 사용된다. 이 공법은 가설 흙막이 구조물 및 사면보강 등에 많이 사용된다.
먼저 지반의 자립 능력을 고려하여 굴착 깊이를 결정한 뒤 파들어가는데, 목표 지점까지 굴착한 뒤에는 곧바로 와이어메시(Wire-Mesh)를 굴착면에 설치하고 쇼크리트(Shotcrete)를 뿜어 전면판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굴착면이 붕괴되거나 지반의 점착력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전면판은 연속적으로 절취된 사면의 표면 형상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굴착 도중 지반 변위에 견딜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시공비가 저렴하며 단순 천공과 그라우팅(Grouting) 장비의 사용으로 공사가 쉽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5m 정도씩 단계적으로 굴착하므로 지반을 자연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구조체의 형상에 따라 보강재의 강도 및 치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가설 흙막이 구조물일 경우 다른 공법에 비해 항타작업이 필요없으므로 소음과 진동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흙과 보강재의 상대변위가 일어날 수 있고 보강재가 부식할 염려가 있으며, 모래지반인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Chapter4 철근콘크리트공사
1. 골재의 공극율과 실적율 등
(1) 공극율과 실적율
① 공간율
골재의 단위용적 중 공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② 실적률+공극률=1(100%)
③ 실적률(Solid Volume Percentage)
골재의 실적 부분의 백분율
d(실적율)=× 100%
단, d : 실적율 v : 공극율 p : 골재의 비중 w : 단위용적 중량(kg/m)
④ 공극률
전체 공간에서 실적률을 감하고 남는 부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v(공극율)=(1-)× 100% = 100-d%
(2) 골재와 실적율의 관계
① 실적율이 큰 골재를 사용하면,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이 작아져 건조수축과 수화열이 감소되며, 수밀성, 내구성, 내마모성이 증대된다.
② 쇄석의 실적율은 55~65% 정도이다.
③ 강자갈의 실적율은 60~65% 정도이다.
2. 수화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시멘트의 조성
① 분말도 (작은 입자일수록 수화속도가 빠르므로, 분말도를 크게 하는 것이 강도가 세다.)
② 온도 (저온에서 서서히 양생하면 입자가 치밀해지므로 초기강도는 약하나 최종강도는 세다. 다만, 고온증기, 즉 높은 온도와 증기발생으로 습윤한 처리의 양생은 초기강도는 강해지나 장기강도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도 있다.)
③ 습도 (수분의 증발은 세공을 작아지게 해서 경화된 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④ 물시멘트비 (물시멘트비가 작을 때 수화가 빠르게 일어난다.)
(2) 분말도 시험
1) 목적 및 종류
분말도 시험은 시멘트 입자의 가는 정도를 알기 위한 시험으로서 분말도와 비표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시멘트의 수화작용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리적 인자로서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성질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하다.
① 체가름 시험법
② 비표면적 시험법(브레인법)
③ 피크노메타법
2) 분말도와 시멘트의 성질의 관계
① 시멘트는 분말이 미세할수록 물과의 혼합시에 접촉면적이 크므로 수화작용이 빠르고, 충분히 행하여진다. 따라서, 강도발현의 속도가 빠르고 시멘트의 성능 상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미세한 것은 풍화되기 쉽고 또한 사용 후 균열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분말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② 분말도 큰 시멘트 : 시멘트 입자의 크기가 가늘어 동일 체적하에서 표면적이 커진다. 수화열이 많아지므로 응결이 빠르다. 건조수축이 커지므로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③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 : 시멘트 입자가 커 지므로 동일 체적하에서 표면적이 작아진다. 시공연도가 나쁘고 수밀성이 저하된다. 골재를 둘러싸는 능력이 작아서 강도가 저하된다.
3. 골재와 공기함량
(1)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콘크리트가 소요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작게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물-시멘트비, 단위수량, 공기량 및 골재의 입도, 입형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표준값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배합에 사용하는 잔골재율은 골재에 대한 배합실험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잔골재율이 작아지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이 증가하나, 잔골재율이 작아지면 시공연도가 나빠지므로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하여 시공연도를 증진할 필요가 높다.
콘크리트에 연행되는 공기량은 잔골재의 입도에 영향을 받는데, 잔골재의 세립분이 적고 잔골재의 조립률이 큰 경우나 잔골재율이 작은 경우에는 공기를 연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굵은골재의 모양이 편평하면 공기연행성이 떨어지게 된다.
(2) 공기함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① 시멘트의 분말도가 곱고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공기 발생이 적다.
② 석분이 많을 경우,플라이 애쉬등이 많을수록 공기 발생이 적다.
③ 겨울보다는 온도가 높고 여름에 공기 발생이 적다.(콘크리트 혼도 10'C 증가하면 공기량은 20%정도 감소)
④ 잔골재율이 낮을 때, 잔골재의 입도가 크거나 아주 작을 때 감소한다.(잔골재 입도가 0.15~0.6mm 일때 대부분의 공기가 얻어짐)
⑤ 굵은 골재의 형상이 편평하거나 크기가 클 경우 감소한다.
⑥ 물이 산성일수록,불순물이 많을수록 감소한다.
⑦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작은 경우와 배합시 온도가 높은 경우 감소한다.
⑧ 입형판정실적율 =(절대건조밀도/골재단위중량) x 100 이다. 골재의 품질기준은 골재기준 55% 이상 정도이다.
⑨ 실험 결과 :
슬럼프치는 시멘트의 강도가 클수록(풍화되지 않은 시멘트 일수록), 골재의 입형판정 실적률이 클 수록,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플라이 애쉬나 실리카 흄의 치환은 콘크리 트의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화 콘크리트 상태에서의 압축강도는 시멘트의 강도가 클수록, 골재의 최대 치수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골재의 자체강도보다는 표면형상이나 입형에 따른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고, 혼화재의 영향은 실리카 흄의 치환율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4.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원인 및 방지대책
(1) 특성
1) 균질하게 비벼진 콘크리트는 어느 부분에서 콘크리트를 채취하여도 구성요소인 시멘트, 골재, 물의 구성비율은 동일해야 하나 이 균질성이 소실되는 현상을 재료분리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분리는 시공의 불량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며 구조체의 강도에 악영향의 요인이 된다.
3) 재료분리 방지를 위하여 비빔시간, 운반시간, 타설높이, 다짐간격등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2) 재료분리에 의한 악 영향
1) 콘크리트 강도저하
2) 부착강도 저하
3) 균열의 원인
4) 수분상승으로 콘크리트 속 물길이 생겨서 침수 할 간격이 되고 동해요인이 된다.
5) 내구성, 수밀성저하
(3) 재료분리의 원인
1) 설계시 재료분리 원인 |
2)시공시 재료분리 원인 |
물시멘트가 큰 경우 단위수량이 큰 경우 슬럼프가 너무 큰 경우 단위시멘트량의 최소 값(270kg/㎥) 이하인 경우(골재간 부착력 저하) 모르타르 부분의 점성이 작은 경우 굵은 골재의 비중차가 클 경우 굵은 골재가 세장한 것이 많을 경우 잔골재는 0.3mm 이하의 세립분이 부족할 경우 |
타설불량 : 타설높이 1미터 이상시, 타설속도 여름 1m/hr, 겨울 1.5m/h 이상시, 진동다짐 간격 유지 불량시(특히 철근, 거푸집에 직접 진동을 주지 말아야 하며, 서서히 뽑아내어 구멍이 남지 않토록 해야 함.) 다짐불량 |
(해석) 골재가 분리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특히 굵은 골재와 잔골재간의 중량차이가 심한데, 굵은 골재가 너무 빨리 콘크리트내에서 움직인다면, 무거운 골재만이 일부에 몰려 있어, 분리가 심해진다. 따라서, 굵은 골재와 시멘트 페이트스 간에 적절한 부착력을 발생하여 골재의 유동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토록 하며, 굵은골재와 잔골재의 크기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토록 적정한 굵은 골재의 최대크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물시멘트비가 너무 크면, 재료의 유동이 너무 급격히 빨라져 재료분리가 심하게 되므로 물시멘트비를 적정값 이하로 유지하고, 한편, 너무 물시멘트비가 작아도 유동성 불량으로 재료분리가 되므로, 물시멘트비를 유지하되 적정한 혼화제 사용하여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합조정이 필요하며, 시멘트양이 너무 작으면, 골재와의 부착력 저하가 되며, 재료의 섞임이 너무 제한되어 오히려 시공연도가 불량해지면서 재료분리가 커 질 수 있으므로, 부배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빈배합에서 재료분리가 심해지는 것은 골재와의 부착력 저하로 인한 것임)
(4) 방지대책
1) 재료 |
2) 배합 |
3)시공 |
① 부배합 단위용적에 대한 시멘트량이 비교적 많은 배합 부배합일 경우 시멘트와 골재의 유동성이 좋아져서 재료분리 방지 ② 입경이 작은 골재 골재의 지름이 작은 경우 시멘트와의 중량차이가 적어진다. ③ 골재의 표면 골재는 구형으로 표면이 거칠수록 재료분리가 적게 된다. ④ 적정한 혼화제 적정한 혼화제의 사용은 골재와의 부착력이 증대되어 재료분리 방지 AE제, 포졸란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응집성을 증가시켜 분리를 적게하는데 유효 유동성을 증대시켜 단위수량의 감소효과로 분리저항 증대 |
① w/c 비 w/c 비가 적으면 - 유동성 미확보로 재료분리 w/c 많게 되면 - 골재와 시멘트의 중량차에 의한 재료분리 ② Slump slump 치가 높으면 시멘트와 골재의 중량차이로 재료분리 ③ 굵은골재 최대치수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25~40mm 적당. 50mm 넘으면 재료분리 굵은골재치수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결정 ④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시공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최대치와 최소치의 평균으로 한다. |
① 비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해질 때까지 충분히 비빔 ②시간 강제식 믹서 60초이상, 가경식 믹서는 90초 이상 유지. b. 운반 - 사전운반계획 철저히 수립 - 응결지연제 사용계획 수립 - 재료분리 주의 또는 remixing하여 사용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사용금지 ③ 타설 콘크리트 타설높이는 최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콘크리트 타설관이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것이 좋다. 이어붓기 위치는 레이턴스 제거 후 시멘트 페이스트(paste)로 도포 후 타설 ④ 다짐 철근 및 거푸집 구석 까지 밀실하게 다진다. 다짐간격 50cm 이하, 10cm 겹치게 하며, 시멘트 paste가 떠오를 때 까지 실시한다. |
5. 시방기준상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용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
6. 가스압접이음(시방서)
(1) 원칙
가스압접이음은 아래 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적용
1) 압접공은 작업대상과 압접장치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숙련된 기량을 갖는 자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근의 가공은 압접 후 소정의 형태, 치수가 되도록 재축에 직각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 가공한다.
3) 철근의 압접단면의 처리는 압접작업의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삭제거하고 철근직각절단기를 사용하여 압접단면을 직각이 되게 한다.
(3) 압접장치
수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기는 압접표면을 원주방향으로 고르게 가열할 수 있도록 화구는 철근지름에 적합한 8구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압접기는 철근축방향의 압축력과 철근중심의 조정이 가능한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작업중 편심, 휨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압기는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전동식 유압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며 가압능력은 철근단면에 대하여 300kg/㎠ 이상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장치는 제어장치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가열기의 요동 및 위치의 제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가압장치는 제어장지로부터 지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한 가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는 철근의 단면 크기에 따라서 적정 압접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가열장치, 가압장치의 동작 및 가스공급을 미리 설정한 압접조건에 의해 제어하고 압접작업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4) 가스압접의 가압 및 가열
1) 압접하는 2개의 철근의 압접면 사이간격은 1㎜ 이하로 한다.
2)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힐 때가지 환원불꽃으로 가열한다.
3)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철근의 축방향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성불꽃으로 철근의 4) 표면과 중심부의 온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5) 압접기의 해체는 철근 가열부분의 불꽃색이 없어진 뒤에 한다.
6) 가열중에 불꽃이 꺼지는 경우,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단,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가열 불꽃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불꽃을 재조정하여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 된다.
7) 강풍시 또는 강우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풍 또는 덮개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을 얻어 작업을 행할 수 있다.
(5) 가열가압
압접부는 아래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1) 압접 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4배 이상
2) 압접 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완만하게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한다.
3)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 지름의 1/5 이하
4) 압접 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압접면의 엇갈림은 철근지름 1/4 이상
(6) 불량 압접의 보정
1) 외관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의 조치는 아래에 따른다.
①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떼어내고 재압접 한다.
② 압접돌출부의 지름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고 압력을 가하여 소정의 압접돌출부로 만든다.
③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 압접한다.
④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⑤ 압접면의 엇갈림이 규정 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2)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한 검사의 결과 불합격 로트(lot)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①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결함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재개한다.
② 불합격된 로트의 나머지 전 수량에 대하여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하고 불량압접부에 대하여는 압접 개소를 절제하여 재압접을 하거나 또는 보충근에 의해 보강을 한다. 단. 초음파탐상검상의 검사방법, 검사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압접 완료시 검사방법
1) 수동가스압접과 자동가스압접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검사의 시험편은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검사결과의 신속성, 공사공정에 미치는 영향, 전수검사 가능성면에서 외관검사 및 초음파탐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3) 굽힘시험 및 인장검사방법은 외관검사와 초음파탐상 검사방법보다도 보조적으로 설계도서에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7.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규정중 중요 내용 발췌.
(1) 규정
1) 부재의 설계 피복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최소 피복두께에 5mm를 더한 값으로 한다.
2)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부재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충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현장에서 채취하여 현장 수중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하고, 그 값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한다.
5) 충전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는 충전 부위에 밀실하게 타설되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적게 되도록 한다.
6) 충전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0mm 이하로 한다.
7) 충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55% 이하, 단위수량은 185kg/㎥ 이하, 단위시멘트량은 330kg/㎥ 이상으로 한다.
(2) 상수도 또는 이외 품질조건
1) 상수도물의 품질
시 험 항 목 |
허 용 량 |
색 도 |
5 도 이하 |
탁 도 |
2 도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
5.8 ∼ 8.5 |
증 발 잔 류 물 |
500㎎/ℓ 이하 |
염 소 이 온 량 |
150㎎/ℓ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ℓ 이하 |
2) 상수도 이외의 물의 품질규정
항 목 |
품 질 |
현탁(懸濁)물질의 양 |
2g/ℓ 이하 |
용해성 증발잔류물의 양 |
1g/ℓ 이하 |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
초결은 30분 이내, 종결은 60분 이내 |
모르터의 압축강도의 비율 |
재령 7일 및 28일에서 90% 이상 |
염소이온량 |
150㎎/ℓ 이하 |
8. 제(물)치장 콘크리트 주의사항
① 거푸집의 공작법과 콘크리트 시공이 대단히 중요하다.
② 시멘트는 시종일관 동일 공장 제품을 사용한다.
③ 벽, 기둥 콘크리트 타설은 한 번에 꼭대기까지 부어 넣어야 한다.
④ 제치장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는 구조체 마감을 보통 하지 않으므로 보통 구조물에 비해 약 1cm 정도 두껍게 하는 것이 중성화 방지에 유리하다.
⑤ 슈트에 의하지 않고 손차로 운반하여 벽, 기둥에 직접 떨어지 않고 일단 비빔판에 받아 가만히 각삽으로 떠 넣는다.
9. 프리팩트콘크리트 압축강도 재령일
프리팩트콘크리트의 강도는 원칙적으로 재령 28일 또는 재령 91일에서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프리팩트콘크리트는 수중콘크리트, 폐색용 콘크리트 및 속채우기콘크리트 등에 사용될 경우 양생조건이 양호하고 오랜 기간을 경과한 후 설계하중을 받는 구조물에서는 재령 91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Chapter5 철골공사
1. 재료의 물성
1) 탄성 (彈性 : Elasticity) : 외력이 작용하여 생긴 변형이 그 외력을 제거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는 물체의 성질. ① 변형도가 가한 응력에 비례할 때, 그 재료는 훅의 탄성 혹은 이상탄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② 그 기구는 고무탄성(엔트로피 탄성) 혹은 강철 같은 탄성(에너지 탄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2) 소성 (塑性 : Plasticity) : 재료를 탄성한도를 넘어서 변형시키면 마치 점성이 큰 유체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며 또 재료에서 [훅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같은 성질을 소성이라고 함. 이 경우 힘을 제거해도 변형은 본래대로 회복되지 않고 영구변형으로 남는다.
3) 크리이프 (Creep) : ① 응력이 일정할 때도 변형률이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 예로서 고온도 하에서 금속재료의 시험편에 일정하중을 가해 그대로 두면 하중을 가한 순간에 생기는 탄성변형 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형률이 증가한다.
② 지속하중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에 생기는 [소성]변형.
5) 강성(剛性 : Rigidity) :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나 부재의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
6) 연성(延性 ; ductility) : 금속이 인장에 따라 파단될 때까지의 늘어나기 쉬운 정도. 인장시험에서의 늘음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강재의 가공성은 어느 정도 그의 연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경우 그 늘음은 16∼30%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음.
7) 취성 (脆性 ; brittleness) : 약간의 [변형]에도 파괴되기 쉬운 재료의 성질. 이를테면 주철, 유리와 같은 재료는 취성이 큰 재료이다.
8) 인성 (靭性 : toughness) : 어떤 종류의 재료가 응력에 견디고 변형을 나타내는 성질. 압연강이나 고무 등은 인성이 큰 재료임.
9) 전성 (展性 : malleability) : 재료를 얇게 펼 수 있는 성질. 금이나 납 등은 전성이 많은 재료라 할 수 있음.
10) 경도 (硬度 : hardness) : 물체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척도. 일반적으로 시료을 단단한 물체(강구 및 원추형 물체)로 압입할 때 나타나는 저항으로 나타난다.
경도라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ball을 사용하여 일정한 하중으로 재료의 표면을 압입할 때 나타나는 국부적인 저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탄성적 및 소성적 저항이 그 재료의 강도를 나타내게 된다. 측정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3가지로 구분한다.
① 압입 경도측정(Indentation Hardness Test)
② 긋기 경도측정(Scracth Hardness Test),
③ 반발 경도측정(Rebound Hardness Test)(가장 일반적인 방법)
2. 고력볼트의 구멍직경 등
고력 볼트의 직경 |
표준구멍의 직경 |
대형구멍의 직경 |
단슬롯구멍 |
장슬롯구멍 |
M16 |
18 |
20 |
18 22 |
18 22 |
M20 |
22 |
24 |
22 26 |
22 50 |
M22 |
24 |
28 |
24 30 |
24 55 |
M24 |
27 |
30 |
27 32 |
27 60 |
M27 |
30 |
35 |
30 37 |
30 67 |
M30 |
33 |
38 |
33 40 |
33 75 |
볼트의 공칭직경( ) |
연단부의 가공방법 | |
전단절단, 수동가스절단 |
압연형강, 자동가스절단, 기계가공마감 | |
16 |
28 |
22 |
20 |
34 |
26 |
22 |
38 |
28 |
24 |
44 |
30 |
27 |
50 |
34 |
30 |
54 |
38 |
30 이상 |
1.75d |
1.25d |
(참고) 고력볼트시공시 공인된 4가지의 볼트장력관리방법 : 너트회전법, 직접인장측정법, 토크관리법, 토크쉬어볼트 등을 사용하여 설계볼트장력 이상으로 조여야 한다. (KBC08)
Chapter6 조적공사
1. ALC 블록 시방서
(1) ALC블록공사
1) 적용
이 시방은 건축물의 내·외벽에 사용되는 고온고압증기양생한 경량기포콘크리트블록(autoclavedlightweight aerated concrete block : 이하 블록이라 한다)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외벽, 간막이벽 등으로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제출 및 승인
① 블록 및 패널의 시공은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블록 및 패널 시공업체는 공사에 앞서 시공도 및 공사계획서와 생산업체의 제품설명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용어의 정의
고름 모르터 : 블록의 첫단 작업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터
담당원 : 건설현장의 전체공사의 수행이나 시공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
미장모르터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터
보강철물 : 블록·패널의 교차부위 또는 모서리부위, 블록·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위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모르터 : 블록의 파손부위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터
시공도 : 블록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쌓기 모르터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터
접합철물 : 블록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충전 모르터 : 블록조적조의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터
충전재 :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2) 자재
1) 블록
블록은 KS F 2701(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에 규정된 품질이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 접합철물
블록쌓기에 사용하는 철근은 KS D 3528(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블록과 블록의 교차부위, 모서리부위, 블록과 문틀, 창호틀 접합부위에 설치하는 벤트 플레이트,쉬어 플레이트, 트위스트바 등의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 및 도면에 따른다.
3) 쌓기 모르터
블록쌓기에 사용되는 모르터는 ALC블록 전용 모르터로서, 블록 제조업자 또는 모르터 제조업자가 블록쌓기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쌓기 모르터의 품질은 "ALC블록구조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품질이상으로 한다.
압축강도 (28일)≥100 ㎏/㎠
전단강도 (28일)≥5 ㎏/㎠
가사시간≥4 시간
보정시간≥7 분
4) 충전 모르터
충전 모르터는 다음 품질 이상으로 한다.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보통 또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모래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및 염화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최대입경은
5mm 미만의 입도 분포의 것을 사용한다.
③ 물은 철근 및 모르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④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미장 모르터
블록면의 내·외부 마감이나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모르터로서, 소요의 방수성과 통기성이 있어야 한다.
6) 고름 모르터
블록 첫단 조정시 수평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품질은 충전 모르터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7)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바탕조절용으로 바르는 재료로서 전문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으로 한다.
8) 실링재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규정된 품질이상의 것으로써, 종류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다.
9) 내화줄눈재
내화줄눈재는 KS L 9102(인조 광물 섬유 보온재)에 규정된 품질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1) 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블록전용공구를 사용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한다.
② 공사수행시 일어나는 제반사항에 관해 담당원과 긴밀히 협조한다.
③ 시공불량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타 공종과 업무분담을 명확히 한다.
④ 시공자는 공사에 따르는 사고방지에 유의한다.
2) 운반
① 블록은 공장에서 운반차로 운전하여 시공장소에 하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하역 후의 운반거리를 최소화한다.
② 블록의 하역 및 적재에는 전용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블록의 적재시에는 설치장소까지 이동이 용이한 소정의 장소에 규격별로 받침목을 대어 파손되지 않도록 적치한다.
3) 검수
블록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또한, 외관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사용상의 유해한 균열·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보관
① 블록의 저장은 원칙적으로 옥내에 하고, 옥외에 저장할 때는 덮개를 덮어 보호한다.
② 사용하고 남은 블록은 습기나 파손방지를 위해서 항상 받침목 위에 적재 보관한다.
③ 블록의 보관은 파손, 오염, 흡수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5) 확인 및 준비사항
① 지표면 이하에는 블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흙에 접하거나 부분적으로 지표면 이하로 매설될 경우에는 반드시 표면처리제 등으로 방수마감하여야 한다.
②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방호처리를 한다.
(2) 비내력벽쌓기
1) 일반사항
① 이 시방은 비내력벽 시공시의 공사에 적용하며,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과의 협의하에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슬래브는 작업전 청소를 하고 도면에 따라 바닥이 균일하지 않은 곳은 시멘트 모르터로 수평을 맞춘다.
③ 블록벽체의 개구부와 개구부 사이는 60mm 이상으로 한다.
④ 모든 창호에 인방보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개구부의 폭이 900mm 미만인 경우에는 인방보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쌓기
① 슬래브나 방습턱 위에 고름 모르터를 10~20mm 두께로 깐 후 첫단 블록을 올려 놓고 고무망치 등을 이용하여 수평을 잡는다.
② 블록의 제작치수 중 높이에 대한 편차가 KS F 2701에서 규정한 높이에 대한 허용차범위 +1mm, -3mm를 초과하는 경우 인접블록과 높이 편차를 맞춘 후 쌓기 모르터를 사용하여 조적한다.
③ 쌓기 모르터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배합하며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④ 쌓기 모르터는 블록의 두께와 동일한 폭을 갖는 전용흙손을 사용하여 바른다. 또한, 시공시 흘러 나온 모르터는 경화되기 전에 빨리 긁어낸다.
⑤ 줄눈의 두께는 1~3mm 정도로 한다.
⑥ 블록 상·하단의 겹침길이는 블록길이의 1/3~1/2을 원칙으로 하고 100mm 이상으로 한다. 단,보강블록쌓기의 경우에는공사시방에 따른다.
⑦ 블록은 각 부분이 가급적 균등한 높이로 쌓아가며 하루 쌓기높이는 1.8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2.4m 이내로 한다.
⑧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
⑨ 모서리 및 교차부쌓기는 끼어쌓기를 원칙으로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쌓을 때는 층단쌓기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층단으로 켜거름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⑩ 콘크리트 구조체와 블록벽이 만나는 부분 및 블록벽이 상호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합철물을 사용하여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 상부구조체와 접하는 부위는 구조체의 처짐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상부 구조체로부터 힘이 전달되지 않는 충전재로 밀실하게 채운다.
⑫ 공간쌓기의 경우 공사시방 또는 도면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내부공간은 50~90mm 정도로 하고, 수평거리 900mm, 수직거리 600mm마다 철물연결재로 긴결시킨다.
⑬ 신축줄눈을 통한 열손실 방지, 방음성능 및 내화성능의 확보가 요구될 경우에는 암면 등의 광물섬유를 채워 넣고 실란트 또는 내화용 줄눈재로 충전한다.
⑭ 블록구조의 표면은 필요한 경우 집중하중 또는 마모에 대하여 보호한다.
⑮ 블록의 절단은 전용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하며 접착면이나 노출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보강작업
① 모서리 : 통행이 빈번한 벽체의 모서리부위는 면접기 또는 별도의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개구부 : 개구부 상부에 설치되는 인방보의 단부는 응력상 안전하도록 지지구조체에 묻혀야 하며, 최소 걸침길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방보의 최소걸침길이
인방보의 길이(㎜) 최소 걸침길이 (㎜)
2,000 이하 200
2,000~3,000 300
3,000 이하 400
③ ALC 인방보의 보강철근은 방청처리된 호칭지름 5mm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도록 한다.
④ 문틀세우기는 먼저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문틀의 상·하단 및 중간에 600mm 이내마다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⑤ 문틀세우기를 나중 세우기로 할 때는 블록벽을 먼저 쌓고 문틀을 설치한 후 앵커로 고정한다.
4) 테두리보
① 철근 콘크리트의 테두리보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② 철골조 테두리보는 08000(철골공사)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③ U형 블록 또는 목조를 이용한 테두리보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5) 방수 및 방습
① 지표면의 습기가 블록벽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하층 바닥 위에 첫단 블록을 쌓을 때는 바닥에 아스팔트 펠트 등과 같이 방수성능이 우수하고 모르터와 접착력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벽 두께와 같은 폭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② 상시 물과 접하는 부분에는 방수턱을 설치한다.
③ 시멘트 액체방수를 사용할 경우, 취약부위 또는 균열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부분적으로 도막방수를 추가 시공하도록 한다.
④ 창호의 방수는 다음 방법 중 현장여건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선정·적용한다.
㉠ 창문틀은 외부 벽면과 동일 선상 또는 외부로 돌출되게 시공하고, 접합부는 실란트로 마무리 한다.
㉡ 창문틀을 외부 벽면에서 들여 설치할 경우에는 창대석 또는 플래싱을 설치하고, 접합부는 실란트로 마무리한다.
6) 구멍뚫기, 홈파기 및 메우기
① 구멍뚫기, 홈파기 및 메우기작업은 벽체가 충분히 양생된 후 시행한다.
② 블록을 절단할 때는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하고, 접착면이나 노출면을 평활하게 한다.
③ 구멍은 목재용 오거 비트(auger bit)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뚫는다.
④ 홈파기
㉠ 전기 및 설비용 배관에 필요한 홈파기는 블록쌓기가 완료된 후에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 홈파기 깊이는 파이프 매설 후 사춤 두께(충전 모르터의 두께)가 최소 10mm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 배관은 흔들리지 않도록 못과 철선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 메우기
㉠ 배관이 완료된 부위는 충전용 모르터를 바른 후 흙손으로 면처리하여 마감한다.
㉡ 메워진 부위는 유리 섬유망(fiber glass mesh)으로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충전재의 충전은 블록의 고정부위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하도록 한다.
6) 마감
① 마감은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② 벽면의 표면상태가 마감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블록조각, 나무손, 면갈기 대패, 거친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한 후 마감한다.
③ 내부 벽지 마감
㉠ 도배공사는 미장 모르터로 마감한 후 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장이 없는 벽체의 경우에는 로울러 및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프라이머를 도포 후 도배마감을 조속히 실시한다.
④ 미장 모르터 마감
㉠ 미장 모르터는 바름두께 1~3mm를 표준으로 평활하게 바르며, 배합된 모르터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틀 주변의 미장은 문틀 안쪽으로 마감한다.
7) 기구부착
기구의 부착은 다음 재료 중 기구의 중량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용한다.
① 볼트 : 블록에 볼트를 관통시키고 와셔나 너트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관통볼트에 철물을 달아 기구를 부착시키는 방법과 관통볼트에 기구를 직접 부착시키는 방법이 있다.
② 플러그 : 드릴로 블록에 구멍을 뚫은 후 플러그 또는 앵커를 고정시키고 기구를 부착시키는 방법으로서, 구멍은 블록 가장자리에서 100m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하게 한다.
③ 전용 못은 경량기구를 부착할 때 사용한다.
(3) 내력벽쌓기
1) 일반사항
① 블록을 내력벽으로 하는 경우 ALC블록 구조 설계 규준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③ 블록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모든 개구부에는 인방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쌓기
작업부위는 작업 전에 청소를 하고 바닥이 균일하지 않은 곳은 고름 모르터로 수평을 맞춘다. 시공부위의 폭에 관계없이 막힌 줄눈쌓기로 한다.
① 하단부쌓기
쌓기 전 하단면을 청소하고 바닥면 및 방수벽에 요철이 있을 때는 고름 모르터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고 모르터가 굳은 후 쌓기작업을 한다.
② 상단부쌓기
㉠ 상부 구조체와 접하는 부위는 틈이 없도록 하며 미세한 틈새는 충전재로 충전한다.
㉡ 캔틸레버보 주위에도 충전재로 충전한 후 코킹처리하여 추후 처짐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한다.
③ 모서리연결부 쌓기
㉠ 콘크리트벽과 블록벽이 만나는 부위는 연결철물로 보강한다.
㉡ 블록이 서로 맞닿는 부분은 엇갈려쌓기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ALC용 보강철물로 블록 2단마다 고정한다.
라. 블록의 제작치수 중 높이에 대한 편차가 KS F 2701에서 규정한 높이에 대한 허차범위 +1mm, -3mm를 초과하는 경우 인접블록과 높이 편차를 맞춘 후 쌓기 모르터를 사용하여 조적한다.
④ 쌓기 모르터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배합하며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⑤ 쌓기 모르터는 블록의 두께와 동일한 폭을 갖는 전용 흙손을 사용하여 바른다. 또한 시공시 흘러나온 모르터는 경화되기 전에 빨리 긁어 낸다.
⑥ 가로 및 세로줄눈의 두께는 1~3mm 정도로 한다.
⑦ 블록상하단의 겹침길이는 블록길이의 1/3~1/2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100mm 이상으로 한다.
⑧ 블록은 각 부분을 균등한 높이로 쌓아가며, 하루 쌓기높이는 1.8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2.4m 이내로 한다.
⑨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⑩ 모서리 및 교차부쌓기는 끼어쌓기를 원칙으로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면을 나중쌓을 때는 층단쌓기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층단으로 켜거름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⑪ 콘크리트 구조체와 블록벽이 만나는 부분 및 블록벽이 상호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합철물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⑫ 공간쌓기의 경우 공사시방 또는 도면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바깥쪽을 주벽체로 한다. 내부공간은 50~90mm 정도로 하고, 수평거리 900mm, 수직거리 60mm마다 연결재를 사용하여 긴결시킨다.
3) 개구부
① 개구부 상부에 설치되는 인방보의 단부는 응력상 안전하도록 지지구조체에 묻혀야 한다.
② ALC인방보의 보강철근은 방청처리된 호칭지름 5mm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도록 한다.
4) 테두리보
① 철근 콘크리트 테두리보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② 철골조 테두리보는 08000(철골공사)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③ U형 블록 또는 목조를 이용한 테두리보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5) 마무리 작업
① 블록의 보수작업은 설치후 1일 이상 경과후 시행한다.
② 파손된 표면은 거친 솔로 문지르고 불순물 등을 제거한 후 물을 축인다. 보수 부위의 블록 표면이 건조할 경우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③ 보수 모르터는 필요한 양 만큼 배합해서 사용한다.
④ 보수부위에는 파손부위보다 조금 많은 양의 보수 모르터를 바른 후 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⑤ 보수부위가 깊은 곳은 블록전용 못을 박아 보강한 후에 충전용 모르터를 충전하여 보수다.
⑥ 쌓기후 최종마감이 완료되면 벽면두께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시공면의 수직·수평을 철저히 맞추어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해야 하며, 평활하지 못한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⑦ 블록과 상부 슬래브가 맞닿는 곳은 충전재로 밀실하게 시공한다.
⑧ 외부마감은 벽체의 보수를 완료한 후에 블록면의 돌출부위를 면갈이 대패, 고무망치 등을 사용하여 평평하게 하고, 먼지나 오물 등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4) 국내 ALC 블록
1) ALC 블록 |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블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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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ALC 패널 | ||||||
패널은 적용 부위에 따라 지붕용, 바닥용, 외벽용, 간막이용 및 내력벽의 다섯가지로 구분 하고 바닥용은 내화시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패널의 두께는 보강철근의 배근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품질수준이 평준화되어 있어 큰 차이는 없다. 바닥용의 경우, 같은 두께의 패널이라 해도 주근의 피복두께에 따라 내화성능이 다르므로 구별 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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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LC 패널 설치공법의 종류
볼트조임공법 :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 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수직철근공법 : 패널 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터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 하부를 고청시키는 수직벽 패널설치방법
슬라이드공법 : 패널 간의 수직줄눈 공동부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터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 면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 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O-볼트 공법 : 패널의 장변방향 또는 단변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젯트플에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커버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타이 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Chapter7 마감공사
1. 모르타르 배합(시방서 규정중 발췌)
① 재료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 수록 빈배합으로한다.(해설: 바탕은 접착강도가 많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부배합을 하고, 정벌은 상대적으로 빈배합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마무리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mm 이하,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한다.
④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타일 바닥 붙이기 및 검사
(1) 바닥타일 붙이기
1) 바닥타일 설치방법
①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③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④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2) 바닥타일 붙이기
①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④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 판형 붙이기
①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②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③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4) 크링커 타일 붙이기
①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5) 접착 붙이기
①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②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③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6) 천장붙이기
①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표 12010.2와 표 12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②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2) 보양 및 청소
1) 보양
①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②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③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④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⑤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⑦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2)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④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3)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①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②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①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③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④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⑤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3. 기경성 점토, 수경성 시멘트의 비교
점토가 주성분인 진흙벽돌(굽지 않은 상태를 말함)등이 단단해지는 것은, 물을 섞으면 입자들 속의 빈 공간이 없어지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이후 수분이 서서히 증발되면서 입자들이 단단해지는 이른바 기경성(氣硬性)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멘트는 시멘트의 성분이 물과 결합하면서 강도가 높은 또 다른 물질을 형성하기에 단단해지는 것이다.
점토로 된 흙벽돌이나 석고 등은 단지 입자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물을 사용하지만, 시멘트는 물을 결합의 일부분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예컨대 점토 100kg에다 물 20kg을 섞고, 또 한쪽에는 시멘트 100kg과 물 20kg을 섞었을 때, 점토로 만든 흙벽돌은 물기가 날아가면 100kg의 무게가 나오지만, 시멘트의 경우는 물기가 완전히 날아간 뒤에도 무게가 110kg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 가운데 절반 정도는 물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시멘트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를 가리켜 수화(水化)작용 또는 수경(水硬)작용이라고 하는데, 석회로 만든 석고에도 이러한 기능이 일부 있지만 시멘트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친다.
4. 희석제 (Thiuner : 휘발성 용제)
유성페인트, 바니쉬 등의 점도를 작게 한다. 귀얄(솔)칠이 잘되게 한다. 칠 바탕의 침투하여 바탕에 교착이 잘되게 한다.
(참고) 휘석제의 종류 (송진티, 송근송, 콜벤나, 석미벤휘)
송진건류품 - 터핀타인유(turpentine oil) [테레빈유:oil of terpinth]
석유건류품 - 미네랄 스피리트(mineral spirit), 벤진(benzin), 휘발유, 석유
콜타르 증류품 - 벤졸(benzol), 솔벤트 나프터(solbent naphther)
송근건류품 - 송근유(松根油)
귀얄 : 풀이나 옻을 칠할 때에 쓰는 “솔”의 하나이다. 주로 돼지털이나 말총을 넓적하게 묶어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다.
5.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판유리
② 강화유리
③ 복층유리
④ 가스켓, 실링재,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
2) 견본
에칭유리에 대한 3종 이상의 완자무늬계통 견본으로서 크기는 500×1500㎜으로 한다.
3)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유리의 종류 및 부위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시점까지 포장을 제거 하지 않는다.
②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③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 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환경조건
① 유리끼우기 공사는 주위기온이 4℃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②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 이하 이어야 한다.
(2) 자재
1) 판유리
① 맑은유리
맑은유리는 KS L 2012에 의한 B급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무늬유리
무늬유리는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③ 색유리
색유리는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④ 에칭유리
에칭유리는 KS L 2012에 의한 B급의 품질에 적합한 유리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투명성 이 바르고 색깔이 고르게 되어야 한다. 무늬는 완자무늬 계통으로 하되, 창호 사방의 규 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공사 중이나 준공 후 파손시 동일 제품으로의 교체가 용이 하여야 한다.
2)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복층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의 제작 전에 실측을 하여야 한다.
(3) 유리끼움재료
1) 가스켓
①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한다.
②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덴스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가져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 인 경우는 55±65°의 쇼어경도) 외부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④ 합성수지제 창호 또는 알루미늄합금제 창이 지급자재인 경우 해당 가스켓은 지급자재 이다.
2) 실링재
유리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 의 "A", 표5의 "N" (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 을 사용한다.
3) 세팅블록/측면블록
유리고정재료로 실링재가 사용될 경우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은 실리콘재를 사용한다.
① 세팅블록
㉠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 80∼90°정도이어야 한 다.
㉡ 폭은 유리두께에 비해 3㎜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끼움홈의 폭에 비해 1.6∼3㎜정 도 작아야 하며, 10㎝ 이상의 길이로 한다.
② 측면블록
㉠ 네오프렌,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는 50∼60°정도이어야 한다.
㉡ 유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 이상의 길이로 한다.
(4) 시공
1) 준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 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 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일반규정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 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 판유리 끼우기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②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다.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④ 목제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 이내의 간격으 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⑤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 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 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복층유리 끼우기
①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호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 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목재창호의 복층유리 끼우기는 "판유리 끼우기"와 같다.
(5) 청소 및 보양
①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 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②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③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 호하여야 한다.
④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⑤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 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합성수지의 특징
(1) 특성
1) 강도
① 경질 수지는 목재, 콘크리트보다 강한 것이 있다.
② 경질 수지
· 인장강도는 300 - 900 ㎏/㎠
· 압축강도는 700 - 2400 ㎏/㎠
· 탄성은 강철의 1/10 정도이며, 강성은 작아 구조재로는 부적합하다.
* 건축용재보다는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인 놀이터, 그네 등에 이용하면 실용적이다.
2) 비중
경량이며, 합성수지의 비중은 1~2 정도이다.
3) 장점
① 비중이 작고 가공과 성형이 쉽다.
② 투과생이므로 이용가치가 높다.
③ 표면이 평활하고 아름답다.
④ 유기재료에 비해 내수성, 내구성이 있다.
4) 단점
① 경도 및 내마모성이 약하다.
② 열에 의한 신축과 변형이 크다.
③ 인하성이 없으며 내화성, 내열성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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