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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교회계 디딤돌 원문보기 글쓴이: 김종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
건설업체명 |
○○○주식회사 |
공 사 명 |
본관동 누수교실 보수공사 |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 |
대 표 자 |
○ ○ ○ |
공 사 금 액 |
금12,639,600원 |
공 사 기 간 |
2011.03.20.~2011.04.25 |
발 주 자 |
○○중학교 |
누계공정율 |
100.000% |
계산된안전관리비 |
금3,423,650원 |
공사진척도에따른 사용금액 |
₩3,423,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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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비 율 |
금 액 | |
1.안전보건관계자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등 |
2.92 |
100,000 | |
2.안전시설비 등 |
37.97 |
1,300,000 |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58.6 |
2,015,000 | |
4.안전 진단비등 |
- |
-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
0.25 |
8,650 | |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
- |
- | |
7. 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비 |
- |
| |
8. 본사 사용비 |
- |
- | |
계 |
100.000 |
3,423,650 | |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 03월 20일
○○○○주식회사 대표자 ○ ○ ○(인) | |||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자재)이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만 해당함 |
항 목 별 사 용 계 획 내 역 | |||||
항목 |
사용일자 |
사용내역 |
수량 |
단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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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등 |
2011년03월 ∼ |
안전용품설치 |
1 |
10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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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담 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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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
|
|
|
100,000 |
|
|
안전표지-추락금지 |
5 |
55,000 |
275,000 |
2. 안전시설비등 |
2011년03월 ∼ |
안전표지-출입금지 |
5 |
55,000 |
275,000 |
|
|
위험테이프 |
5 |
10,000 |
50,000 |
|
|
안전타로린표지 |
30 |
2,000 |
60,000 |
|
|
안전휀스 |
20 |
18,000 |
360,000 |
|
|
칼라콘 |
2 |
10,000 |
20,000 |
|
|
접이식안전휀스 |
2 |
130,000 |
260,000 |
소 계 |
|
|
|
|
1,300,000 |
|
|
안전모 |
20 |
10,000 |
200,000 |
|
|
안전화 |
20 |
85,000 |
1,700,000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2011년03월 ∼ |
안전각반 |
20 |
2,000 |
40,000 |
|
|
방진마스크 |
50 |
1,500 |
75,000 |
소 계 |
|
|
|
|
2,01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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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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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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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
2011년03월 ∼ |
음료 |
1 |
8,650 |
8,650 |
|
|
||||
소 계 |
|
|
|
|
8,650 |
6. 근로자 건강관리비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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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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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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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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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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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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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식]
공 정 별 인 력 및 장 비 투 입 계 획 서
[인력투입계획]
공 종 별 |
일 자 별 |
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보통인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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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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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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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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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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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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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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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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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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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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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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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투입계획]
장 비 명 |
일 자 별 |
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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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월 일
상 호 : ○○○주식회사 대 표 : ○ ○ ○(인)
[11. 기술지도계약서 서식]
기 술 지 도 계 약 서 | |||||||
기술지도 위탁사업 장 |
건 설 업체명 |
|
대표자 |
| |||
공사명 |
|
공사금액 |
| ||||
소재지 |
| ||||||
공사기간 |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발주자 |
성명 또는 기관명 |
| |||||
주소 |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명칭 |
|
대표자 |
| |||
소재지 |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
기술지도 |
기술지도구분 |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 |||||
기술지도대가 |
원 |
기술지도 횟수 |
총( )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의4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 |||||||
위탁 사업장명 | |||||||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1〉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 |||||||
공 사 명 |
| ||||||
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도급계약상의직접 노무비또는노무비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하도급 내용 |
공종 |
| |||||
내용 |
도 급 액 |
: | |||||
하도급액 |
: | ||||||
하도급율 |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 ||||||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확정합 니다. | |||||||
-아 래 - | |||||||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 |
계좌번호 |
비고 | |||
매월 5일 |
청구일부터 2일이내 |
|
|
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 | |||
|
|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 | |||||
위 시설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 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 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 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 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 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 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 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통장사본 각 1부. 2012년 3월 20일
발 주 자 : ○○중학교장 교장 ○ ○ ○ (인) 수 급 인 : ○○○건설㈜ 대표 ○ ○ ○ (인) 하수급인 : ○○○○○건설㈜ 대표 ○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