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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7일 울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 중·동구·울주군 심의위 오늘 3차 회의 최종결정
울산시 북구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3887만원으로 최종 결정됐고, 시교육위원회는 올해 지급액인 4730만원으로 동결됐다.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북구의회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567만원 등 총 3887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486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3520만원)보다 973만원(20%) 삭감됐다.
심의위는 이날 잠정안 3999만원에 대해 최근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112만원을 삭감한 3887만원으로 결정했다. 북구청은 이날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달 열릴 북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울산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교육위원의 의정비를 올해 지급액인 4730만4000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2930만4000원)으로 동결했다. 심의위는 “지역사회의 여론과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교육위원들의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구·동구·울주군 의정비심의위는 28일 3차 회의를 열어 잠정안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중구는 잠정안 3762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2442만원)을 놓고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동구(잠정안 3664만원)와 울주군(〃 3706만원)은 이날 각각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여론을 수렴했다.
앞서 남구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26일 내년도 남구의원들의 의정비를 4063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2743만원)으로 결정했다.
사회부종합 [2008.11.27 2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