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20. 10. 14(수)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충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1. 대 상 자 : 충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내 용 : 충주시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3. 지정장소
가. 다중이용시설(고위험시설 12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유통물류센터,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나. 대중교통 : 버스, 택시, 기차 등
다. 집회 및 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장, 시위장 등
라. 의료기관 : 병원, 의원
마.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시설
4. 과 태 료 : 위반 당사자-10만원 / 운영자(책임자)-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이하
5. 적용기간 : 2020. 10. 14.(수)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 2020. 10. 14. ~ 2020. 11. 12까지)
6. 착용가능한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7. 착용법 : 마스크 착용 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함
8.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