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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부칙 [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 2016.03.0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5항 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
적용기간 | 연간 이자율 | 관련근거 |
2016.03.07. 이후 | 4.6% | 법인칙 43②, 2016.03.07. |
2012.01.01. 이후 | 6.9% | 법인칙 43②, 2012.02.28. |
2011.01.01. 이후 | 8.5% | 법인칙 43②, 2011.02.28. |
2009.01.01. 이후 | 8.5% | 법인칙 43③, 2009.03.30. |
2002.01.01. 이후 | 9% |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2001.12.31. |
1997.07.01. 이후 | 11% | 국세청고시 제1997-17호, 1999.06.30. |
1998.10.01. 이후 | 13% | 국세청고시 제1998-19호, 1998.09.30. |
1998.07.05. 이후 | 17% | 국세청고시 제1998-16호, 1998.07.04. |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02.28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2012.02.28 개정)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2011.02.28 개정)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2011.02.28 개정)
4. 삭제(2012.02.28)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012.02.28 신설)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
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항번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
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2.28 항번개정)
답변:특수관계사 자금대여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법인이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해당 이자율의 적용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등으로 계산한 가중평균이자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법인-957, 2009.08.31.
【제목】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 ‘갑’은 다른 법인 A, B, C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2008.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함.
- 2009년도 중 B에게 추가 대여금 발생시 법規則§43②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신청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였으나, 이 후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향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Q.2014년 2015년 각각 당좌대출이자율이 몇 인가요???
관계사 대여금 이자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2014년 2015년 각각 당좌대출이자율이 몇 인가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당좌대출이자율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에 있어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1,000분의 69 입니다.
귀 질의 1,000분의 69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법인세법 제73조 [ 원천징수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2010.12.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
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③ 삭제(2008.12.26)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30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30 개정)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 부칙 ]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
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
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10.12.30 개정)
⑨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원천징수(2009.02.04 제목개정) ]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1998.12.31 개정)
2. 삭제(2009.02.0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1998.12.31 개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
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1998.12.31 개정)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2009.12.31 개정)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2001.12.31 개정)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2005.02.19 법명개정)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2008.02.29 직제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009.02.04 개정)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2009.02.04 개정)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2008.02.29 직제개정)
7.「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2015.06.30 개정)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12.31 개정) [ 부칙 ]
1.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2010.02.18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2005.02.19 법명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09.02.04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2015.10.23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2005.02.19 법명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2009.02.04 개정)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2009.02.04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2009.02.04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2009.02.04 개정)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2009.02.04 개정)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2009.02.04 개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2009.02.04 개정)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2009.02.04 개정)
14.「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16.「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2009.06.08 신설)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2009.06.08 호번개정)
③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9.12.31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2010.02.18 개정)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 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2013.02.15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는 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 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신설)
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2013.02.15 신설)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2013.02.15 신설)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10.02.18 단서개정)
⑦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
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009.12.31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2009.12.31 개정)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2010.03.22 개정)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호번개정)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2009.12.31 호번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2009.12.31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09.12.31 개정)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2009.12.31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009.12.31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2012.01.0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2009.12.31.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
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2010.12.30.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2012.02.02 개정)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2003.12.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2003.12.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1994.12.31 개정)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1995.12.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2013.02.15 단서삭제)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1994.12.31 개정)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1995.12.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
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2001.12.31 개정)
5. 통지예금의 이자(1994.12.31 개정)
인출일
6. 삭제(2007.02.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1994.12.31 개정)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995.12.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2015.02.03 개정)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14.02.2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2.0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2010.02.18 개정)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1995.12.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30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
(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2014.02.21 개정)
할인매출하는 날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2005.02.19 법명개정)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2010.12.30 개정)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1의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2015.02.03 신설)
2. 그 밖의 이자소득(2009.02.04 개정)
제4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지방세법 제103조의 29 [ 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 ]
①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2014.01.01 신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4.01.01 신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 (법칙 §43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02.23 개정)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2016.03.07 개정) [ 부칙 ]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2.28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2012.02.28 개정)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2011.02.28 개정)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2011.02.28 개정)
4. 삭제(2012.02.28)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012.02.28 신설)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항번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2.28 항번개정)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차입금)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법인에서 25%를 소득세(지방소득세 10%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9의2호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자인 대표이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지급받은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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