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일주일후에 입주예정이구여..잔금은 지불완료했습니다..현재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이미 받아놓은상태임, 그런데 임대인 전세계약서상에 특약사항추가를 요청한다고부동산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약사항문구 임차인은 계약대상아파트가 전세계약기간중에 전세끼고 매매될수있음을 동의하며,***부동산(부동산중개업소명)은 책임을 지고 상기아파트매매를 성사시켜야함.
*상황: 일단 상당히 코미디같은 특약사항입니다..저도 부동산중개소에서 이말듣고 넘 황당했었는데...일단 전세계약전에 1년후쯤에 매매할예정임을 임대인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계약기간중도에 매매되어도 계약기간동안은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해서...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소 양자가 향후 1년후에 전세끼고 매매를 해주기로 서로 의뢰를 한 상태였던것 같습니다.
질문1. 상기와 같은 문구를 삽입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요 (상기문구 중 첫번째문구인 "전세계약기간중 매매"부분은 임차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 행사할수 있는 권리인것 같은데,물론 매수자가 매수와 함께 거주할 목적이라면, 저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제반비용보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건 별도문제로 생각 되는데...
두번째문구인 부동산중개소의 책임매매부분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전세계약서상에 개입될 부분이 전혀아니것 같은데..이부부은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소의 쌍방문제로 별도의 확인서를 통해서 해결할문제로 생각 되는데여...실제 이러한 부분이 어떤 법적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