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주체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예고됐던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문제가 해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건교부 고시에 따라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은 전체 8.5%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이는 재개발 지역의 세입세대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임대주택 건립으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시가 인수에 난색을 표명, 재개발 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과 부산시 등과 마찬가지로 전주시가 임대주택을 인수해야한다는 게 재개발업계의 입장인 반면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상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인수비용을 대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건립으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조합원들의 추가부담 가중으로 예상되면서 재개발 사업추진의 가장 큰 악재로 꼽혀왔다. 그러나 지난달 건교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도 이 같은 개선안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수자 및 인수방법 등이 구체화됨으로써 재개발 조합들의 고민이 해결될 전망이다.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너무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다”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개발 임대에 대한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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