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유사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 손해의 발생과 상당인과 관계 1) 손해의 발생 가.손해의 개념 :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손해는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뜻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손해이건 비재산적 손해이건 묻지 않는다(민법 제750조) 나.입증책임 : 손해배상청구권자 즉, 피해자에게 있다. 2) 인과관계 : 가해자가 배상하는 손해는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범위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 3)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가.통상손해 :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보통)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며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민법393조). 나.특별손해 : 다른 동종의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불법행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정이 경합하여 원인을 이룸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민법 제393조)하고 있다.
보상 업무중 특별한 손해에 대한 초등 조치시 응대력이 부족하여, 상기 내용중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발취한 것으로 참고 하시길...
사례 1) 교통사고로 인한 정전사태 사례 A회사의 운전자 B는 운전부주의로 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지대의 정전을 초래함에 따라 C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됨으로써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원고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주충격사고 당시 소외인이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공장지대에 위치한 위 전주충격사고로 전선이 절단되는 경우 위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원고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소외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례2) 특수사고전주절손사고 출처 : 대한손해보험협회 발행 자동차보험소송사례집 제14집 379페이지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01가단11453 채무부존재확인 사건개요 소외 황ㅇㅇ가 피고회사에 상추를 납품하기 위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피고회사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주차장입구 가운데에 서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신주에 매달려 있던 특고압전력선 3상중 1상이 절단된 사고. 판결요지 전선이 절단되었다는 신고를 접한 한국전력공사는 즉시 현장에 긴급출동하여 절단된 전선을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당일 16:25경 그 작업을 전부 마쳤으나 전선복구가 마무리되기 전 소외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이용하던 피고회사의 대형냉동기 및 제빵모터기 과열에 의하여 각 파손된 사실과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의 적절한 피해방지장치설치를 시설하도록 한전으로부터 권유 받았음에도 적절한 시설을 하지아니한 사실, 또한 전선이 결상되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전기공급 자동차단 보호장치를 시설한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됨. 불법행위의 직접적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냉동기 및 제빵모터기의 파손은 피고회사가 전선의 절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일어난 것인바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당시 이러한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음. 참고사항 : 1심확정사건
사례3) 특수사고 양어장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0가단4608 사고내용 : 피고측 차량이 양어장 부근을 지나던중 트럭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전선이 트럭에 걸려 절단되어 위 전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던 양어장의 양어들이 수온이 저하되어 폐사한 사고. 판결내용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95다11344 판결) 이 사건 사고는 절단된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던 양어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여 어류들이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간접적손해로서 피고가 사고당시 절단된 전선이 원고 경영의 양어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었고 위 양어장에 정전시를 대비한 자가발전기 등의 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면 양어들이 집단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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