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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
ㅇ 청약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경기도 등 시/군 |
85㎡ 이상 / 25.7평 | 300 | 250 | 200 |
102㎡ 이상 / 30.8평 | 600 | 400 | 300 |
135㎡ 이상 / 40.8평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ㅇ 청약 예치금 회차
- 민영아파트 : 1년 이상(지방 6개월), 회차필요 없음
- 공공아파트 : 1년 이상 12번 적금한 것(지방 6번)
ㅇ 청약 예치금 회차
- 계약금 10%(건설사 무이자 대출 해주는 경우도 많음)
- 중도금 60% 중도금 대출 합니다. (HUG 보증서 집단대출로 무이자인 경우도 있어요)
- 준공 다 하고 입주 시 30%
※ → 10% 계약금 없으면 로얄층 피로 바로 팔거나 (내돈 한 푼도 없이 돈 벌 수 있음)
→ 10% 계약금 내고 중도금 무이자 기간에 팔거나
→ 그냥 끝까지 기다렸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70% 받아서 전부 가리하고 입주하거나 한다
ㅇ 청약 예치금 회차
-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일시납부, 적금식납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하고 싶으신 아파트 청약 시작일 하루 전까지 해당 주택의 지역 및 크기에 따른 최저 예치금을 납부하신다면 청약신청 조건은 맞출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에 신청하실 경우 일시 납부하셔도 1개월당 최대 10만 원씩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2011년에 200만 원 청약 저축을 개설하였다면 200만 원 = 20개월 치이므로 문제 되지 않겠네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저축 최저 예치금을 맞춘다고 해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가입기간이 청약 지역에 따라 1~2년 유지해야하는 조항과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 바라며 청약하고자하는 아파트가 청약가점제로 몇 %를 뽑고 추첨제로 몇 %를 뽑는지도 아셔야 나의 가점이 얼마인지 계산하여 당첨확률을 높일수 있는 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청약 관련 홈페이지
ㅇ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ㅇ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