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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돌이 자료실 스크랩 부동산모든자료 사회복지법인
땅돌이 추천 0 조회 183 12.09.28 20:0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

 

 

 1) 법인 : 자연인 외에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무형의 사람을 말하며, 법인의 성립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 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의해 결합된 재단법인이 있다.

 2) 영리법인은 기업이나 회사와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법인을 말하며 사단법인의 경우 사람의 결합(사회복지사협회, 대한 의사협회, 대한노인회, 라이온스클럽)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단체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비해 재단 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중심이 됨으로 설립자의 의사의 영향을 크게 받고 타율적을 활동한다.

 3)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자 특수법인으로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비해 공익성이 보다 강조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 정관의 작성, 보복부장관의 설립허가, 설립의 등기의 세가지 수속이 필요하다.

 1) 정관의 작성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근본규정이 되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 정관기재사항 - 법인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의 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 정관의 보충행위 - 설립자가 정관에 법인의 목적과 재산만 정하고 사망시 그 외의 경미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성립을 부인하지 않고 보충해서 설립자의 의사를 달성케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미비사항을 정하여 보충하고 법인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 출연재산 - 법인의 출연재산은 생전처분과 유언에 따른 재단 설립이 있는데, 생전처분은 법인이 성립될 때인 허가받은 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유언의효력이 발생할 때 출연재산은 법인의 소유가 된다.

  : 임원에 관한 사항과 이사의 대표권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해야 하며 정관의 변경과 기본재산의 처분 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법인설립의 허가 - 정관의 작성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주의 - 법인 설립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자유 재량에 의한 허가로 법인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의로 사립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그 예로 인가주의보다 엄격하다.

  : 인가주의 -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주무장관의 인가를 얻음으로 법인이 성립할수 있다. 인가주의는 허가주의와 달리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인가권자인 주무장관은 반드시 인가해주어야 하며 구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도 인가주의에 해당했었다.

  : 서류 -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자산에 관한 서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 군수, 구청정을 거처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데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2개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에서 한다.

  :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유기관은 자산에 관한 실질조사와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의견서를 첨부, 주무관청에 숭부해야 한다.

 3) 법인설립의 등기

  :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를 하는 이유는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인의 조직을 알도록 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지않도록 하기위해서이다. 법인의 등기는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이자 이미 성립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데에 필요한 조건인 대항요건이므로 등기 후에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등기는 법인 설립에 대한 성립요건이 아닌 단지 대항요건일 뿐 이므로 법인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으로 성립하기에 법인자격의 취득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시기가 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때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생기는데 다만 선의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능력은 등기한 때부터 생긴다.

 4) 정관의 변경

  : 재단법인은 그 목적과 조직이 성립시에 확립되어 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이지만 예외는 있다.


3. 사회복지법인의 소멸시 잔여재산이 처리

  : 사회복지법인이 소멸되면 그 잔여새잔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법인의 활동이나 목적의 지속성을 기하기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테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정관의 규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이거나 규정이 없어 국고에 귀속한 재산 또한 목적의 지속성 기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해산한 사회복지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또는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정관에 의거 다른 법인에 귀속된 재산은 소유권 자체가 법인에게 이전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소유권 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사을 임으로 처분 할 수 없다.

4.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1) 이유 -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각법의 취지에 따라 목적한 바 사회복지사업을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적극적인 지도육성을 위해 지도, 감독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지도감독은 어떤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에 대하서 그 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가의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나 명령을 행하는 것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가나 사회의 위탁을 받아 대행하는 형식으로 국가는 이들 민간법인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예산 중에서 위탁비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출하게 된다. 즉 국가는 민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요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자기비용으로 민간에게 자기책임을 대행하게 하고 지도, 감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

 2)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그 업무에 대한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지도 감독은 민간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을 기해 행해져야 한다. 

 3) 한계

   : 정부 - 지도감독은 서구 복지선진국에서 말하는 슈퍼비젼으로 미국사회사업에서는 관리적 기능+교육적기능+원조적기능이 독특한 형태로 형성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지도감독은 관리적 기능만 부각되어 있을 뿐 교육적, 원조적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복지행정 공무원들(기초자치단체나 최일선 기관)의 비전문성을 감안한다면 법인에 대한 슈퍼비젼 역할의 지도감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이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가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볼때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사업가에 대한 명실상부한 관리기능인 지도감독이 되어야 한다.

   : 시설 - 교육과 원조기능을 수행할 지도 감독자는 개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도 있을 수 있느나 재단의 영세성으로 인해 지도감독을 행할 만한 중간위직이 없고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유일할 사회사업가닌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닌 현장경력의 인정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이 많아 사회복지 사업의 지식과 기술에 있어 오히려 지도 감독을 필요로 한 사람이다. 

  4) 문제와 대안 - 국가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자기자금의 낭비나 유용을 살피는 회계감사와 법규정에 의한 운영을 살피는 업무감독만을 수행할 뿐 사회복지 행정의 독자적인 체계가 없어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원조적 지도, 감독은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도와 감독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그 내용에 있어 행정권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관리적기능이 주었으나 점차 경험이 부족한 사회복지사 대한 교육적기능과 업무수행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조기능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교육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으므로 사회복지사업에서 지도 감독은 또 하나의 전문분야로 인정되고 있기에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필요성에 의해 개정 사회복지 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6. 사회복지시설

 1) 정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아동, 노인, 장애인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보화, 치료,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통원, 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을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2) 운영주체에 다른 분류 -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공립공영시설(국립재활원)이고, 설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민간법인에게 위탁한 경우는 공립민영시설(부랑인 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헌납한 경우 사립공영시설이고 민간법인이 설립해 직접운영하는 시설은 사립민영시설이다.


7. 시설의 설치주체

 1) 시설설치의 신고제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민간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국가의 힘만으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으로 민간에게 조건부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민간이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구법은 시설의 수용보호자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착취로보터 보호는 목적을 위해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개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없도록 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든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에게 위탁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가정의 탁아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외로 영육아보육법에의한 민간보육, 직장보육,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이나 기타 단체 또는 개인등 누구든지 인가를 받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됨)

       하지만 시설운영상 재정의 확보와 최소규모 규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소규모 미허가 시설이 많아져서 이의 양성화가 필요하고, 또한 과거엔 수용시설이 시설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재활시설등 이용시설이 확대되었기에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서 신법에서는 규제를 대폭완화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2) 법인의 시설설치운영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나주정신요양원),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교호시설(영산보아원)이다.

8. 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등에 반영할수 있다.

  :  신법에서 시설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또는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사회복지시설 상호간의 경쟁을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도는 시도지사가 3년에 1회 이상 시설평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①입소정원의 적격성 ②종사자의 전문성 ③시설환경 ④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⑤기타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과이 별도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 시설평가제를 대비하기 위한 평가대비업무로 인해 시설의 본연의 업무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함


9. 법인의 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1) 기본재산 -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을 말하며 관계 법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재산( ①부동산 ②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제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제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다.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건물이나 운동장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위한 재산으로 임대수입이 있는 건물이나 주식이 그 예다.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산으로 집기, 비품, 현금등이다.

 3) 수익사업용재산 - 법인의 기본재산과는 별도 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그 수입금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출연된 재산을 말한다.


10. 재산의 규모 - 법인의 자산규모는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다른 시설을 재정적으로 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다.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시설 종류별 규모 이상의 시설과 부지를 갖출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 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한다. 단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은 따로 정한 당해 법률에의힌 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르게 된다.

11. 보조금

 1) 보조금의 지급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①사회복지법인 ②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③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의 사용제한 - 보조금은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도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처벌규정을 두어 강제성을 부여했다. 즉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른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의 관, 항, 목간 전용과 세출예산의 이월이라는 제도는 인정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목간전용만을 허용했는데 개정법에서는 관, 항, 목간 전용이 가능해 졌다.

  : 예산의 전용 -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고 이때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가 삭감한 관, 항, 목은 전용하지 못한다.

  : 세출예산의 이월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요할 수 있다.

 3) 보조금의 성격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현실적으로 대부분 민간법인에 의한 시설보호사업으로 이루어지고있기에 국가의 책임은 민간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적책임에 속하고 법률상 이 책임의 수행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복지조치에서 구체화되는데 이 복지조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누구의 책임에 의해 조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미국은 공사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거나 국가가 연금이나 공적부조와 같이 개인에게 급여를 행하고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의 계약에 맡겨버리는 방실을 취하고 있고, 북구 3국은 전적으로 국가책임으로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재공된다. 일본이나 타 국가는 유료, 무료를 병행해서 행해지는데 유료의 경우에도 실비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국가책임의 수행이란 의미에서 전체비용의 절반정도를 정부가 부조하고 전액무료인 경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즉 보조금의 성격이 조치위탁에 대한 보조금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조금 관리법에서 보조금이란 국가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고 하여 보조금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수행이란 의미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있다.

   : 보조금은 장려, 원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담금은 지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사업을 다른 기관이 수행할 때 그 책임이 있는 단체가 자기 책임분을 부담한다는 뜻으로 자기비용을 교부하는 것이다. 보조금의 경우 지출시 “공금이 지출되는 곳에는 공공의 통제가 잇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민간기관 서비스 방법과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단체에의해 승인되어야 하고, 이를 받는 민간기관 단체는 정부의 대표들에 의한 감사권을 인정해야 하며, 회계결과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기관의 정책에 대해 공공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의한 승인을요구하며, 민간기관은 정기적으로 일정률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4) 보조금의 수준 - 시설운영비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의 문제로 시설이 자체재정의 빈약으로 운영비 대부분을 국가보조금에 의지하는데 이 보조금이 시설운영을 위한 실제 예산에 비해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공동모금

 1) 사회복지사업법은 공동모금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고 사호복지공동모금법을 1996년에 제정하였다. 1969년 제정된 최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공동모금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1980년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되면서 1983년에 국회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공동모금회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정부의 소극적 기금지원에 따른 국가책임의 회피라는 비판과 기금을 정부주도로 운영함으로 민간참여의 길을 막고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하기위해 복지사업법과 별도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고 대신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였다.

 2) 모금회의 목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함으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모금회운영의 원칙

   : 강제모금 금지 -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금해서는 안되며 그 재원은 지역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하고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다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_- 재원의 분배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 함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없는 비인가 시설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시설의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한다.

   : 임직원의 신분 - 모금회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본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정관과 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4) 모금회의 설립 : 모금회의 성격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두고 사회복지법인의 자격을 둔다.

 5) 모금회의 인가 및 등기 -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 설립된다. 둔다.

 6) 유사명칭사용금지 -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7) 모금회의 사업 - ①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②공동모금재원의 배분 ③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④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 ⑤지회의 운영 ⑥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⑦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 협력사업 ⑧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8) 모금회의 정관 -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름 사항 ①목적 ②명칭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에 관한 사항 ⑤임원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⑥이사회에 관한 사항 ⑦지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⑧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⑨공고에 관한 사항 ⑩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9) 모금회의 임원 - 임원수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5-20인, 감사 2인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이사회 - 모금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는데 이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가 의장이 된다.

   : 임원의 선임 -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노동계, 사회복지관련하계, 시민사회단체등에 종사하는 자와 사회복지전문가 그리고 기타 학시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사항과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한다.

 10) 모금회의 조직 - 모금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과 기구를 둔다.

   : 분과실행위원회 -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등으로 구성되는 기획,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 지회 - 모금회의 지역단위인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 도에 지회를 둔다.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겨쳐 회장이 임명한다.

 11) 모금회의 재원

   ; 재원의 조성 -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①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②기타 수입금

   : 기부금품의 조성 - 연중모금(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다.), 집중모금(효율적인 모금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하는 것으로 그 경우 15일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모집종료 후 한달 이내에 그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모집창구의 지정(모금회는 기부금품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2) 모금재원의 배분

   : 배분기준 - 매년 5월 31일 까지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기준을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①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②배분한도액 ③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④배분심사기준 ⑤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⑥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⑦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배분신청서의 제출 -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배분신청의 심사 -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배분시기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배분계획은 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한다.

   :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 배분받은 자나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 배분결과의 공고 -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이 일간 신문에 그 결과를 공고(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받기 위해서이다.

13) 모금의 사용용도

   ; 재원의 사용 -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당회계년도에 조성된 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지출하지 않는다. 기부금푼의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회계연도 모금 총액의 10%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91년 제정당시에는 2%에 불과에 비경제적이었다.

   : 사업계획의 제출 -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 작성시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운영비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수혜지역 대상자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지정취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로 하는데 이는 집중모금시기가 연말이어서 그렇다.

 1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감독

   : 지원 - 모금회에 대해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데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지도,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간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15) 제도상의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는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업이나 개인 재산의 대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토록 유도하는 세제상의 특혜조처이다.

   : 법인세 - 사회복지사업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계되는 시설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 및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단 법인이 별도의 수익사업을 벌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의 복지와 자선을위한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업의 기부금은 팰요경비로 산입한다.

 16) 압류의 금지 - 사회복지관련법률에 의해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1) 우리나라 공동 모금 활동의 발전과정

우리 나라 사회복지관련기관의 모금활동은 1925년 동아일보사가 수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구세군자선남비모금, 적십자회비모금, 대한결핵협회모금, 재해대책모금 등이 있으나 대부분 특정기관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혹은, 일시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는데는 미흡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6.25직후부터 시작된 외국 원조기관들이 1970년대 철수하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된 사회복지기관들은 자생적인 노력을 통한 모금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모금활동은 결연후원으로 1950년대 전쟁고아들을 위하여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로 불우 아동과 무의탁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일반적인 모금원으로 자리잡아 왔다. 결연후원 방식으로 일대일 개인결연후원 모금방식은 거의 모든 후원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자의 가정 또는 소규모의 그룹간에 결연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후원자와 시설 또는 지역사회와의 결연사업으로 이 때 후원자는 기관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가 있다. 결연후원은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정신적 지원까지 가능하게 하여 후원의 의욕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동모금은 1969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어 1972년 실시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며, 그 후로는 정부주도로 1975년부터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198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은 기존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복지재원 조성을 다양화하고 모금운동을 체계 있게 조직화하며 사회복지시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민간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함에 따라 국민들은 사회복지사업기금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부족 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모금된 재원의 사용에 대한 공개와 홍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기부동기가 약화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용 사용이 빈번하였고, 모금이 주로 기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부진하는 등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행정기관 주도로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고 관리하던 것을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민간모금운동으로서의 공동모금제도를 다시 도입하게 되었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의하여 전국공동모금회와 16개 지역의 지역공동모금회가 출범하였으나 1999년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전환되어 4년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연간 전체 모금시장의 규모는 조사에 의하면 대략 3,000억원으로서, 국민 1인당 평균 6,500원이다. 이는 미국의 1998년의 경우, 전체 모금액 1,750억달러, 1인당 583달러(약700,000원)와 비하면 그 규모나 일인당 모금액도 매우 작다. 또한 모금원의 구성에서도 미국공동모금회의 경우에는 기업체의 비중보다 개인의 비중이 2배정도 큰, 일반 시민들에게 그 저변이 확대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는 개인의 참여비중이 낮고 기업이나 집단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민간모금활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후원자 확보 및 모금에 전념하면서도 그 성과가 적으므로 이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에 의한 모금방법을 통해 모금의 활성화와, 이를 위해 상호 협력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2) 공동모금회의 발전과정 및 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부가 하던 연말연시 이웃돕기모금사업을 이양받아 법으로 설립(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 제5960호-에 의해 1998년 11월 출범)된 사회복지기관으로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모금, 그리고 이를 전국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일을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가장 큰 특성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종교에 제한되는 이웃돕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들을 지원한다는 포괄성과 공정성에 있고 이러한 공정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1999년 1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 전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유일한 민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부문화의 확대와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들의 현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원의 부족으로 기관 및 사업에 대한 홍보나 사업확장을 하지 못하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각 사회복지사업을 전국민에게 알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시키고, 자원이 부족한 기관에 모금액을 전달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공동모금회의 탄생과 발절과정을 살펴보면 199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성금의 모금과 사용에 물의를 빚으면서 민간이양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같은해 4월 공무원의 모금행위 금지, 성금의 사용용도를 불우이웃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는 조례 제정되었고 11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

 1995년 민간복지관련 법안(자원봉사법, 공동모금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민간운동지원법)입법청원을 위한 범시민 공청회를 59개 시민단체 참여속에 개최되었다. 1995.12월 공동모금회 관리운영비의 전액 정부지원 의무화 문제로 유보되고, 14대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가 1996년11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안 국회제출되고 1997년 3월에  법안 국회 통과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공포되었다.

1998년 3월에 공동모금회 5인 설립위원회 및 5인 실무추진위원 위촉/ 공동모금회 정관작성 및 모금회 임원 구성 돌입하고 7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발효되고 11월에 총22인 여야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기존법을 개정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안 상정되었고 같은해 11월30일에 사회복지법인 전국공동모금회 설립, 강영훈 초대회장이 되었고 이로써 전국 및 지역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시하고 다음해 전국공동모금회 '99년도 배분신청 접수하였다. 1999년 3월에 전국공동모금회 배분대상 확정발표하였고 이후 기획사업공모와 이에 따른 성금전달을 하였고 올해 한승헌씨가 제3대 회장이 되었다.      


3. 우리나라 공동모금회의 활동의 문제점

우리 나라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모금행사의 빈도, 모금행사의 기간, 모금의 주체, 모금액의 사용과 배분, 모금프로그램의 참신성, 모금활동에 있어서 조세상의 혜택, 자원봉사자의 활용, 국민들의 복지에 대하 인식, 모금에 대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공동모금회를 비롯한 각 기관들 마다 다종다양한 모금행사가 성행되어 각자가 자기들의 긴박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게 됨으로서 기부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또한 모금시기에 있어서도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거나 특별한 사회적 이슈로 거론될 때만 일시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게되어 겉 치레적인 모금활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모금의 효과성에 있어서도 경제원칙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모금실적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중복되어 있으며 재원동원을 위해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모금활동을 위한 비용이 중복되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각 단체나 기관들이 연합하여 모금활동을 실시함으로서 서로의 사업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모금의 계획, 실시, 배분에 따르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경비를 줄이고 홍보를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모금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다. 기부자들의 모금동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모금대상별로 적절한 모금방법을 선택하여 한다. 사회적 이슈에 따른 감상적인 이타심을 발로로 한 모금행태에서 보다 진일보한 모금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셋째, 모금활동에 있어서 조세상의 혜택이 부족하다. 최근 법의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범위가 확대되기는 했으나 미국이나 일본등 복지선진국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어서 자신의 일정한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기부동기로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다.

넷째, 모금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적다. 복지수요의 증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자원봉사자의 활동 확대 등의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대되어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활동영역과 참여율을 확대시켜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금과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또한 소수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업 및 모금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이다. 이는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의 주도적인 사업 전개 미비와 모금홍보의 결여에서 오는 것으로 재원의 원천이 지역사회주민임을 감안할 때 주민에 대한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익기관으로서, 시설장이나 운영자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기관, 공유물로서 이해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모금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모금계획의 수립, 모금전략의 결정, 홍보방법의 개발 및 실시, 모금결과에 대한 평가, 기부자들의 관리 및 유지방안 등에 능통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모금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곱째, 모금으로 인한 자원의 배분의 문제이다. 특히 공신력있는 곳과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위에 따른 배분을 함으로 각 시설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꽤하게 하는 장점도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비인가 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든 시설이 발전의 형태에 있어 기본적인 욕구를 이제야 충족시키는 곳이 있는 반면 재단의 재원의 견실성이나, 선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단체의 지원을 중복되게 반는 곳이 있는 것처럼 각 시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하는 만큼 각 시설의 상황에 따른 보다 합리적인 모금자원의 분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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