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의
모든 환자에 관한 기록 및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 21조의 의무기록의 보관기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의료법 21조에서 의무기록의
보관기간에
대해 발췌한 것입니다.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5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 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 부본 3년
만약,
해당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던 의료기관이 망하거나 할 때에는 해당 보건소장에게 의무기록을 이관해서 해당 보존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진료챠트의 보관기관인 10년이 경과하면, 폐기하기도 하지만, 병원의 상황에 따라 10년이 지나도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라고 의무기록의 보관기간이 명시있습니다.
첫댓글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과 2. 진료기록부 10년
만약, 해당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던 의료기관이 망하거나 할 때에는 해당 보건소장에게 의무기록을 이관해서 해당 보존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병원에서 방사선사진 X-ray 한장만을 소실확인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하여 유죄판결하게 하였어요. 그 4시10분 어깨 엑스레이 한 장 만 소실되었다고요. 불도 난 적이 없는 그 병원에서요. 소싷과 분실은 전혀 다른 글자인 것을 한글사전으로 보여 줘야 할런지요. 그런데요, 그 먗년전에는 존인이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을 보세요.
그런데, 그 병원에선 2007.8.1. 민사법정에 사실조회 답변할 때는 자기" 병원에서 복사가 곤란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바, 법원에 보내지 못합니다. 최00" 라고 자신의 자필로 써서 법원에 4시 10분 엑스레이를 못 보내고 버틴것이지요.
2007.3.23.9;40분 부터 2007.4.16까지 상해없던 사람이니 어깨사진을 찍은적이 없어서 본래 없는 것 인걸요. , 그 엑스레이 제출하라는 판사의 사실조회에 자신의 병원에 보관하고 있어서 법원에도 못보낸 한 촤00병원장입니다.
영세대학교수 박0우처럼 뜨거운 꼴을 보게 되어 있지요.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한 것은 본래 없는 것이었지요. 그 4시10분 엑스레이를 찍은 것이 있었다명 그때 법정에 엑스레이 사본을 제출했겠지요. 당연당연하여라! ., .....
당연히 없는것을 변명하려니까 없던 것이 소실되었다네요. 본래 없던 것이니 소실될 것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찐득씬 그걸 써 달라고 하며 영나제분 사장처럼 몇 만 달러를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