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 B C 세집이 있는데(거즘 같은 평수) 제가 A집에 5000에전세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근데 그A란에 근저당 설정이 6800이 잡혀있는상태입니다.
세집 다 매매 가격이 1억 2천정도합니다
A집;1순위-은행에 5500 2순위-A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의 전세금 6000 3순위- 개인설정 1천만원
아는분이 계약할때 해지하는 조건으로 5천만원하면 1순위 은행 5500 2순위 제가 5000만원이된다고 계약금 3000에 잔금2000은 개안설정된거 보고 주면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그리고 확실하게 전세금을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답변입니다.
시세가 1억2천만원에 부채가 5,500만원인 집은 위험
귀하께서 전세 5,000만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세금을 다 보장받지 못합니다.
귀하께서 주는 전세금을 3순위 개인설정 해지하는 조건 및 은행부채를 최소 2,000 만원까지 줄이는 조건이라면, 전세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는 이유
세입자(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부동산의 점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한 후에는 굳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점유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이 더 좋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전세권설정과 근저당권설정을 진행하려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법무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