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에 대한 성립조건
부동산 분야에서 구두계약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의 입금이 동시에 되는 시점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은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구두계약은 했는데, 계약금을 부동산 소유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구두계약시에는 계약의 주목적이 되는 ' 매매금액,
잔금일자, 매매하는 부동산의 명확한 주소, 기타 합의에 대한 사항 ' 을 녹음을 해두셔야 합니다
구두계약 후 파기시에도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
후 구두로 계약에 대한 합의가 된 다음,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이
된 시점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구두계약이 성립이 잘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담당 공인중개사의 복비는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즉, 구두계약 후 파기를 했다고 해도, 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는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많이 있는데, 원칙대로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파기시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강요하는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이 성립된 후 일방의 요구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부동산 중개업자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무조건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협박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간혹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계약이 파기가 된 주된 원인이 ' 중개 설명에 대한
부족 ' 이 있었다면, 자신에게 계약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이 있어서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그러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법대로 한다는 식으로 겁을 줘서 계약금을 돌려주게 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증여 · 상속 과는 다르게, 매매는 매수인이
처음보는 ' 매도인, 부동산사무실, 대출기관 ' 들과 금전적인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로 금전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자신만을 보호해줄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서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 고용의 권리는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으며, 속이는 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상대방이 믿을만한지,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법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기도 ' 지역에 있는 여러 법무사 사무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는 5 년이
넘도록 카페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온 법무사사무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시 ' 리베이트(알선료),
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와 함께 매수인을 속이는 행위, 대출 및 법무사 고용의 선택을 강요, 실력이 부족한 직원으로 사건 처리, 세금을 속이는
행위, 매수인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 등등 다양한 문제로 매수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광고만을 믿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서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야
합니다. ( 너무 금액적으로만 비교시 사기 맞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 대구주택매매 - 세금 및 법무사
고용 ' 이라는 주체로 세금 계산에 대한 예와 다양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