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지역사회서비스 모집 공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안녕하세요. 24년도 기다리는 지역사회서비스 모집이 공지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8.(목)
● 서비스종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아동노인 연극교육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몸튼 마음튼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찾아가는 건강운동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요시)
▪ 추가서류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이용자 선정기준
▪ 일반기준 : 서비스별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젼형성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몸튼마음튼꿈나무 육성프로그램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찾아가는건강운동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절차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욕구 조사, 소득조사 (읍면동) → 이용자 선정(구청) →
이용자 통보(읍면동) →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 본인부담금 사전납부(제공기관으로 계좌입금) →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신청자 유의사항
▪ 1인이 유사한 목적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서비스 결제카드(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이용자가 소지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서비스이용 전월 말일까지 제공기관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매매, 제공기관과 담합)할 시 부당이득을 반납하며, 대상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최소 7일 전에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마다 제공기록지 또는 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 2개월 연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미결제 포함)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권이 해지됩니다.
▪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용 중인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최종 결과는 우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편 미수령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