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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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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예컨대 민원인이 건축법의 집행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 중앙행정기관 즉, 국토해양부를 통해서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법제처에 전달하지 않고 시일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민원인이 이를 빨리 해달라고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도표 처리
4. 그런 불편한 점이 어떻게 개선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차장님 답변
○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 만일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요청을 받은지 한 달 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 법령해석 요청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에 부당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 때에는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 ‘법령해석을 통한 분쟁의 사전 해결’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 제도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지요.
5. 그 만큼 일반 국민들도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거군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법령해석제도 신청절차)
차장님 답변
○ 먼저 민원인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해서 1차 법령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예를 들면 학원설립에 대한 법이라면 교육과학부, 건축법이면 국토해양부가 되겠지요
○ 그런데 민원인이 볼 때 해석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이 내게 통보한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처럼 민원인이 법제처에 2차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 집행에 관하여 최종적 책임을 지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 의견을 존중하자는 취지도 있고,
- 한편 법령해석에 관한 행정부 내의 의견 통일을 함으로써 행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민원인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6. 법령해석을 신청하는데 법령해석 요청서가 필요하지요.
작성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을까요?
(법령해석 요청서 서식 및 주요 내용과 접수방법)
차장님 답변
○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 접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법령해석 요청서에 기재하실 내용으로는 묻고자 하는 ‘질의요지’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민원인의 의견 및 이유’ 등입니다.
- '질의요지'는 민원인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자 하는 궁금한 사항의 핵심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는 민원인의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과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민원인의 의견 및 이유’는 민원인이 의견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법령해석요청과 관련하여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 법령해석정보 사이트인 ahalaw.moleg.go.kr로 방문하시거나,
- 전화번호 02)2100-2720으로 문의하시면 법령해석 민원전담관과 상세하게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주소와 연락처 하단 자막처리
7. 법령해석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답변을 받기 까지
업무 처리과정이 있겠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법령해석 업무 처리과정)
차장님 답변
방송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 법령해석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1) 해석요청 안건 검토
- 먼저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이 들어온 안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령해석신청서가 접수된 후 안건 검토 담당자에게 배정되는데, 안건 검토 담당공무원은 질의요지의 명확화, 사실관계 등 질의배경의 파악, 관계법령의 파악, 대립되는 의견의 정리,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관계되는 입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됩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입니다. 법제처 소속으로 되어있으며, 법제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으로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법령해석 전문가가 해석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해석심의 결과 회신
- 이렇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친 심의결과는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됩니다.
※절차 도표 처리
8. 내가 접수한 내용의 처리 과정도 조회가 가능하지요?
(현황 조회 방법)
차장님 답변
○ 현재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제처의 회신이 완료된 안건은 법령해석정보 사이트인 ahalaw.moleg.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해석 안건에 대한 법제처의 내부처리 과정의 조회하는 것은 서비스하지 않고 있으며, 이 부분도 조회 가능하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9. 처리현황을 보니까, 반려되고 이송되기도 하던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반려, 이송되는 경우)
차장님 답변
○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에 관한 행정부 내의 견해 통일을 추진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령의 집행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법령해석 요청할 때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하고 있습니다.
- 그 사유로는 요청한 해석 대상 법령이 없는 경우,
- 정립된 판례나 사전에 유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법적인 판단이 아닌 사실적인 판단에 관한 해석인 경우,
- 이미 행하여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한 사항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려하고 있습니다.
○ 이송의 경우에는 법령해석이 아닌 일반 민원인 경우에 그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입니다.
10. 개정안은 이밖에도 입법 예고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자문서를 통해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문서 관련 내용)
차장님 답변
○ 그간 법령이라는 제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방식인 입법예고를 하면서, 일부 부처에서는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만 받고 달리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방식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앞으로는 입법예고를 하는 부처는 모두 전자문서로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에 따라 제출된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과 동일하게 반영여부 등을 판단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생활밀착형 법령 제도도 개선하신다구요?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밀착형 법령 제도 개선 내용)
차장님 답변
○ 신임 법제장이 취임하면서 주요 과제로 삼은 것이 “선진 법제도를 통한 국민 행복과 법치주의 실현”입니다. 또한 현정부의 모토이기도 한 ‘공정한 사회’는 법치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 법치가 정착되려면 알기 쉽고 지키기 쉬운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4,300여건에 이르는 많은 법령 중 불필요한 규정은 없애고 유사한 법령은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숫자를 줄이고,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령의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일반국민이나 기업의 일상활동에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 10월 중에는 현재 ‘원칙 금지, 예외허용’인 인허가제도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체제로 바꾸는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체계로 바꿔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