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부터 우리나라 임신 여성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일이 생겼다. 원래 정부가 임신 및 출산 여성들을 위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던 ‘고운맘카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날부터 한의약 영역까지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날 이전까지는 양방 산부인과에서만 카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의 치료는 본인 스스로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한의원에서도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 적용대상도 다양한데, 흔히 ‘입덧’이라고 얘기하는 임신 중 구토부터 임신 초기의 출혈이나 태동불안 시에 유산 방지,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시 태아의 안정, ‘산후풍(産後風)’과 같은 출산이나 유산 후의 후유증 치료까지 모두 적용이 된다.
솔직히 그 동안 몇몇 유언비어 때문에 임신했을 때 한약 먹는 것을 꺼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가 그 치료효과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돈까지 지원할 정도로 안정성이 보증되었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한의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났다. 물론 각종 연구에서도 임신 중 복용하는 한약이나 침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보증해 주니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태종 12년 6월 23일의 ‘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왕비가 해산(解産)을 하자 왕이 신하들에게 포상을 내리는 장면이 나온다. 임금이 신하에게 말하기를, “중궁(中宮)이 매양 난산(難産)하는 병이 있어서 내가 걱정하였더니, 이제 경 등이 성의 있게 약을 공급함에 힘입어서 근심이 없으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고 얘기한다. 이는 왕비가 임신하여 출산할 때마다 각종 질병으로 어렵게 출산하여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한약을 먹어 무사히 순산(順産)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옛날 왕실에 있어 임신과 출산은, 왕의 후사를 잇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철저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동의보감’을 보면, 임신 중에 나타나는 각종 증상에 맞춰 치료하는 처방이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 개월 수에 맞춰 몸을 관리하는 처방도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한 난산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방 또한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현대 여성들은 고운맘카드를 통해 옛날 왕비가 받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일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치료목적의 처방이 아닌 경우에는 고운맘카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후조리나 기타 몸을 보하는 종류의 처방은 자비부담으로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아이와 엄마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이나 주치 한의원에서 진단 후에 처방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난산인 경우에는 아이와 엄마 둘 다 매우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전과는 달리, 수술보다는 자연분만이 아이와 엄마에게 더 좋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정상 분만이 가능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 열몇 시간씩 기운만 빼다가 결국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출산을 하기 전에 미리 한의원에 가서 출산준비를 해두는 것도 난산을 막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그리고 출산을 도와주는 처방을 복용했더니 덩달아 진통도 줄어들더라는 얘기도 종종 들려오는데, 이 또한 난산을 막아주는 효과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다.